이 고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2>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2>
1.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을 토대로 조사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집·분석한 내용을 조사항목별로 체계적·논리적으로 기술
2. 조사내용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결과를 위해성·오염범위·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
3. 기타 세부 작성내용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8.7, 2016.5.10>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3-34호, 2003.2.7.)은 이를 폐지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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