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위원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하여야 한다.
② 정부기관 소속의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위원이 소속한 기관의 직원에게 위원회의 출석 및 표결권의 행사 등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1호의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의결할 때에는 거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의 제의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표용지에 의하여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의결 후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③ 서면의결서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서면의결 결과를 즉시 위원들에게 알리고, 차기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조정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에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3-4급 과장급에 속하는 공무원이 참여한다.
③ 위원장은 실무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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