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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시행 2014.8.11.] [국토교통부훈령 제408호, 2014.8.11., 폐지제정]
국토교통부(항공자격과), 044-201-4313

이 규정은 「항공법」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1조, 제155조, 제163조운항기술기준 8.3.4.13에 따라 운항자격심사관 및 위촉심사관의 조종사 운항자격심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

이 규정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조종사의 운항자격을 심사하는 운항자격심사관 및 위촉심사관과 심사업무를 위한 행정요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항자격심사관(MLTM Check Airman)"이란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행할 수 있는 심사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소속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4. 7. 2)

2. "위촉심사관(Designated Check Pilot)"이란 조종사의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항공운송사업자(항공훈련기관 포함)가 신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인정하여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운항자격심사관 임용훈련(Initial Training)"이란 조종사의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자격심사관 임용 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운항자격심사관 정기훈련(Recurrent Training)"이란 운항자격심사관이 해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5. "운항자격심사관 재자격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이란 운항자격심사관이 이수해야 하는 정기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6. "운항자격심사관 기종전환훈련(Transition Training)"이란 현재 운항자격심사관이 조종사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항공기 형식 이외의 항공기 형식의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7. "기종차이점보완훈련(Similiar Type Difference Training)"이란 조종실설계, 항공기성능 및 구조상의 운용방식에 차이점이 있는 경우 그 차이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8. "위촉심사관 위촉훈련"이란 조종사의 운항자격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촉심사관이 위촉심사관 후보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개정 2009. 9.22)

9. "위촉심사관 정기훈련"이란 위촉심사관이 해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10."경험요건"이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이 운항자격의 인정 및 유지를 위하여 항공법시행규칙 제164조의2, 운항기술기준 8.4.8.30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1. "지식심사"란 「항공법 시행규칙」 제149조의2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기장으로서 운항하고자 하는 지역·노선 및 공항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술 및 필기로 확인하는 심사를 말한다.(개정 2009. 9.22)

12. "기량심사"란 조종사 운항자격의 인정을 받고자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해당 노선을 왕복비행 (순환노선에서의 연속되는 2구간 이상의 편도비행을 포함한다)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항공법시행규칙」 제149조의3에 따른 기량요건 중 비상시의 조치 등 실제의 항공기로 심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동일한 형식의 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로 심사할 수 있다.

13. "인정심사"란「항공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운항자격심사관 또는 위촉심사관이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운항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심사를 말하며 이는 초기, 승격, 재자격 및 전환심사로 분류된다.

14. "정기심사(Recurrent Check)"란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을 받은 기장 및 부조종사에 대하여「항공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운항자격심사관 또는 위촉심사관이 정기적으로 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15. "수시심사"란「항공법 시행규칙」제155조, 제163조운항기술기준 8.3.4.13에 따라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및 비행교관 인정을 받은 조종사등에 대하여 정기심사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지식 및 기량심사를 말한다.

16. "심사업무감독"이란 운항자격심사관이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에서 위촉심사관이 실시하는 지식 및 기량심사 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09. 9.22)

17. "교관인정심사"이란 비행교관 후보자에 대하여 운항자격심사관 또는 위촉심사관이 항공기나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기량심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09. 9.22)

18. "비행교관"이란 다른 조종사를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하며, 항공기 비행교관과 모의비행장치 비행교관으로 구분한다.(신설 2014.7.2)

① 운항자격심사관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정익항공기 운항자격심사관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 5,000시간 이상인 사람.

나.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운송용항공기 기장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항공운송사업자가 운영중인 항공기의 형식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 2종 이상 소유자(개정 2009. 9.22)

라.최근 3년 이내에 사고경력 및 행정처분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해당 항공기형식 한정자격에 대한 훈련 및 심사를 통하여 자격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개정 2014. 7.2)

2. 회전익항공기 운항자격심사관

가.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 항공기 비행시간 3,000시간(기장경력 2,000시간 이상 포함) 이상인 사람으로서 총 회전익항공기 비행시간 5,000시간 이상인 사람.

나.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회전익 육상단발 및 다발 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14.7.2)

다.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 2종 이상 소유자(개정 2009. 9.22)

라.최근 3년 이내에 사고경력 및 행정처분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당해 항공기형식 한정자격에 대한 훈련 및 심사를 통하여 자격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개정 2014. 7.2)

운항자격심사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촉심사관에 대한 위촉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

2. 조종사 운항자격에 대한 인정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

3. 비행교관의 임용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신설 2009. 9.22)

4. 제3조제16호 규정에 따른 심사업무 감독 등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업무(개정 2009. 9.22)

① 운항자격심사관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심사업무수행시 조종계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종사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②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에 필요한 당해 항공기 형식에 대한 규정, 교범 및 평가절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③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안전운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운항자격심사관은 운항자격심사와 관련하여 항공운송사업자(항공훈련기관 포함)별로 년/월간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운항자격심사관은 지식 및 기량심사 후 피심사자에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디브리핑)을 하여야 하며, 기량심사의 경우 정해진 시간과 장소(지정된사무실)에 운항 편조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7.2)

⑥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업무 수행내용 및 결과를 업무관리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며, 개인 훈련현황을 개인훈련기록부에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자격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항자격심사관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1. 항공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한 때

운항자격심사관의 훈련은 임용훈련(Initial Training), 정기훈련(Recurrent Training), 재자격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기종전환훈련(Transition Training) 및 동일계열 기종차이점보완훈련(Silmiliar Type Difference Training)으로 구분한다.

① 운항자격심사관으로 임용된 자는 심사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임용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은 별표1제1항의 기준을 따른다.

① 운항자격심사관은 자격유지를 위해 매 6개월마다 별표 1(정기교육훈련)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7.2)

① 운항자격심사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운항자격심사관이 3개월 이상 심사업무를 담당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재자격훈련을 받아야 한다. 단, 위촉심사관이 3개월 이상 심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사 재자격훈련규정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7.2)

②삭제 (개정 2014.7.2)

②운항자격심사관이 자격유지를 하고 있는 기종이외의 기종에 대하여 자격훈련이 필요한 경우 제작사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훈련프로그램에 의거 실시한다.(개정 2014.7.2)

① 새로운 항공기 형식의 조종사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운항자격심사관은 기종전환훈련을 받고 그 한정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은 제작사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기종전환훈련프로그램에 의거 실시한다.

① 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항공기가 정밀접근계기비행(CAT-II/III)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은 제8조 내지 제11조의 훈련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운항자격심사관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항공기와 심사하고자 하는 항공기가 동일계열기종이라도 조종실설계, 항공기성능 및 구조상의 운용방식에 차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은 제작사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동일계열기종 차이점보완훈련프로그램에 의거 실시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새로운 기종의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해당기종의 심사를 위한 운항자격심사관을 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 9.2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운항자격심사관이 없는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은 위촉심사관 또는 운항자격심사관 중 심사업무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9. 9.22)

「항공법 시행규칙」제218조의3제1호에 따라 인가받은 항공훈련기관의 위촉심사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 9.22)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2,000시간 이상이거나 해당 형식의 항공기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평가관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다만 심사하고자 하는 항공사의 훈련프로그램에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차이점에 대하여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항공 업무의 정지를 받고 정지 기간의 만료 또는 그 정지가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4. 비행교관 또는 모의비행장치교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신설 2014.7.2)

「항공법 시행규칙」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체 소속의 위촉심사관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 9.22)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비행시간을 2,000시간 이상이거나 해당 형식의 항공기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1,000시간 이상이고 위촉심사관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사람(개정 2009. 9.22)

2.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

3.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량이 있을 것

4.「항공법」제33조에 따라 항공업무의 정지를 받고 그 항공업무정지 기간의 만료 또는 그 정지가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 및 기량이 우수한 기장 중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① 지정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위촉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조종사 운항자격에 대한 인정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개정 2014.7.2)

2. 비행교관 임용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개정 2014.7.2)

3.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시하는 업무(신설 2009. 9.22)

②항공훈련기관 소속 위촉심사관은 운항기술기준 3.5.6의 다항에 따른 사항과 항공훈련기관 소속 비행교관의 임용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4. 7.2)

③위촉심사관은 비행교관으로서 훈련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훈련 대상자를 직접 심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단, 훈련과정의 2/3 이전에 훈련을 담당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4.7.2)

① 위촉심사관 후보자에 대한 위촉심사는 지식 및 기량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운항자격심사관은 지식심사를 하기 전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식심사는 구술 및 필기로 실시한다.

③지식심사의 내용은 제25조제4항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심사방법

1) 계획성

2) 심사내용과 기준

3) 공정성과 객관성

4) 성적불량에 대한 조치

5) 종합판단의 정확성

나. 위촉심사관으로서 성격 및 인품

1) 규정적용을 위한 합리성

2) 긍정적 사고방식

3) 업무수행의 성실성

4) 단정한 태도

④기량심사는 위촉심사관 후보자가 부조종사석에서 임무조종사(PF)와 보조임무조종사(PM)로 각각 1개 노선씩 비행하면서 동시에 심사기량(PF 및 PM 임무)에 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모의비행장치 전담 위촉심사관 후보자는 모의비행장치 기장석에서 2시간의 기량심사를 포함하여, 교관석에서 기량심사(모의비행장치 시스템 운영기략 포함)에 대한 2시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지식심사(필기 및 구술)의 배점 비율은 7:3으로 하고, 합격기준은 70% 이상으로 하며 지식심사의 소요시간은 2시간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기량심사 시 불합격한 경우 재심사를 위한 지식심사의 유효기간은 지식심사 실시일 기준 6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4.7.2)

⑥기량심사시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불만족 사항이 있을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163조에 의거 위촉심사관에 대한 정기심사는 지식에 관하여는 1년마다, 기량에 관하여는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운항자격심사관은 위촉심사관에 대한 지식심사전에 운항기술기준8.3.4.19(검열운항승무원 및 교관의 운항자격)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식심사의 내용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정기기량심사는 조종석 이외의 조종실 내의 좌석에서도 심사기량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모의비행장치 전담 위촉심사관의 경우에는 교관석에서 심사기량과 시스템운영기량을 심사 받을 수 있다.

④위촉심사관에 대한 정기심사의 적격기간은 심사를 받은 날짜가 속한 월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1개월 사이(3 month window)로 하며 적격기간 내에 심사를 이수한 경우 차기 기준월 산정시 이를 기준월에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제4항에 따른 적격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심사관의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⑥제5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해촉된 자가 위촉심사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자격훈련을 이수하고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14. 7.2)

제15조의 위촉심사관이 되기 위한 훈련이라 함은 운항기술기준8.4.8.37(검열운항승무원의 훈련)의 내용이 포함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훈련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정기훈련이란 위촉심사관이 연간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훈련을 말한다.(개정 2009. 9.22)

②위촉심사관이 되기 위한 훈련은 위촉심사관의 지정신청 3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4. 7.2)

③정기훈련의 요구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정한 훈련요구량에 의한다.

<삭 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심사관 위촉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 7.2)

②위촉심사관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4. 7.2)

① 위촉심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또는 지정을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개정 2014. 7.2)

1.「항공법 시행규칙」제163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2. 위촉 또는 지정 당시 소속된 항공운송사업체를 이탈한 경우

3. 위촉 또는 지정 당시 소속된 지정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촉 또는 지정 당시 한정 받은 항공기 형식과 다른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를 하게 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심사관등이 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4. 7.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인정 또는 심사를한 경우

3.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지정항공운송사업자가 위촉 또는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① 운항자격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표준화된 심사표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심사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심사는 명문화된 절차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3. 심사는 궁극적으로 안전운항의 실현을 위해 이바지하여야 한다.

4. <삭 제> (2014. 7. 2)

②심사는 지식, 기량심사의 순서로 하며 전단계가 완료되지 아니하고는 다음단계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전단계가 생략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9.22)

③한정자격을 소지한 운항자격심사관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운항자격심사관의 사고 등의 사유가 잇는 경우에는 위촉심사관을 지정하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7.2)

④제3항의 경우 운항자격(위촉)심사관은 동승한 조종사(위촉심사관 등)의의견을 반드시 청취한 후 최종 심사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7.2)

항공법시행규칙 제164조의2, 운항기술기준 8.4.8.26 및 8.4.8.30에 따라 지역·노선 및 공항에 대한 조종사의 운항 경험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 9.22)

②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훈련프로그램에 의거한 훈련이수 여부와 기장의 자격획득 및 유지 등 조종사로서 갖추어야 할 제반 사항에 대하여 서류로 확인한다.

③운항자격 심사신청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자료 요청시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최초로 기장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조종사는 연속된 120일 이내에 요구되는 운항경험을 충족하여야 하며, 또한 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받더라도 그 기간은 같다.

① 운항자격심사관 또는 위촉심사관은 지식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한정자격증명

2. 신체검사증명서

3. 훈련기록부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피심사자가 해당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요구량 미충족일 경우에는 심사행위를 중지할 수 있다.

③지식심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구술 및 필기로 구분 실시하고 그 비율은 7:3으로 정하며, 지식심사의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4. 7.2)

④지식심사의 내용은 해당 항공기의 계통별 지식과 운항하고자 하는 지역·노선 및 공항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형 및 최저안전고도

2. 계절별 기상 특성

3. 기상, 통신 및 항공교통시설 업무와 절차

4. 수색 및 구조절차

5. 운항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노선에 관련된 장거리항법 절차가 포함된 항행안전시설 및 그 이용절차(개정 2009. 9.22)

6. 인구밀집지역 상공 및 항공교통량이 많은 지역상공의 비행경로에서 적용되는 비행절차

7. 장애물, 등화시설, 접근을 위한 항행안전시설, 목적지공항 혼잡지역 및 도면

8.항로절차, 목적지상공, 도착절차, 체공절차 및 공항이 포함된 인가된 계기접근절차

9. 공항운영 최저기상치

10. 항공고시보

11. 운항규정(FOM, POM, FCOM 및 관련법규 등)(개정 2014. 7.2)

⑤지식심사의 합격기준은 70%이상으로 하며, 기량심사시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 지식심사의 유효기간은 지식심사 실시일 기준 60일로 한다.(개정 2014. 7.2)

⑥지식심사문제는 다음 해 적격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신설 2014. 7.2)

① 기량심사는 제25조에 따른 지식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기량심사는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시간은 심사표의 전 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③기량심사시 피 심사자의 조종석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 : 기장석(2구간 PF)

2.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부기장 : 부기장석(1구간 PF, 1구간 PM)(개정 2014. 7.2)

3. 비행교관(신설 2014. 7.2)

가. 항공기 : 부기장석(1구간 PF, 1구간 PM)

나. 모의비행장치 : 1회 부기장석(PF), 1회 교관석(패널조작)

4. 단, 비정상 상태에서의 비행 혹은 운항규정에 저촉되는 조건에서는 기장 혹은 비행교관이 해당 조종석에 위치하여 PF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14.7.2)

④기량심사의 합격기준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불만족 사항이 없어야 한다.

①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을 받은 기장 및 부기장은「항공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운항자격심사관 또는 위촉심사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운항자격심사관 또는 위촉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정기심사시 피심사자의 비행경력에 따라 임무조종사(PF)역할과 보조임무조종사(PM)역할의 수행능력을 심사할 수 있다.

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한 정기심사의 적격기간은 심사를 받은 날짜가 속한 월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1개월 사이(3 month window)로 하며 적격기간 내에 요건을 이수한 경우 차기 기준 월 산정 시 이를 기준월에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는 재자격훈련을 실시하고 그 심사에 합격하기 전까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 임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운항자격심사관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에 대하여「항공법 시행규칙」제1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 및 기량에 대하여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7.2)

②항공기로 심사하는 수시심사에 대해서는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해당편 기장과 부기장에 대하여 편도 비행의 심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14. 7.2)

조종사의 지식 및 기량심사 등에 관한 심사의 착안사항 및 세부판정기준은 별표3의 규정을 따르며, 위촉심사관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은 훈련프로그램상의 판정기준을 따른다.

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계획을 피심사자의 심사노선, 일정, 목적공항, 항공기형식한정 및 조종사자격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운항자격심사관이 이 규정에서 정한 심사업무 수행시 사용하여야 할 심사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위촉심사관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항공사 심사표를 사용할 수 있다.

1. 삭제

2. 운항자격심사표(지식심사) : 별지 제2호서식

3. 운항자격심사표(기량심사 : 모의비행장치) : 별지 제3호서식

4. 운항자격심사표(기량심사 : 고정익항공기) : 별지 제4호서식

5. 운항자격기량심사표(Line Check : 회전익항공기) : 별지 제5호서식

6. 운항자격기량심사표(Proficiency Check : 회전익항공기) :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4. 7.2)

7. 위촉심사관 지식심사표 : 별지 제7호서식

8. 위촉심사관 기량심사표(모의비행장치) : 별지 제8호서식

9. 위촉심사관 기량심사표(항공기) : 별지 제9호서식

운항자격심사관은 실시한 심사에 대하여 반기별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심사업무의 수준과 방법을 향상시키는 사항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달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9.22)

ⓛ운항자격심사에 대한 효력은 판정결과가 담긴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과장)은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당항공사(항공훈련기관 포함)에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수시심사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 7.2)

②지정항공운송사업자(항공훈련기관 포함)는 매월 실시한 심사결과를 다음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업무 감독시 도출된 안전저해요소에 대하여 항공운송사업자(항공훈련기관 포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그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내용을 항공운송사업자(항공훈련기관 포함)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에 통보하여 수립된 시정계획이 지속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① 모든 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관으로서 임무수행에 앞서 항공안전감독관증(별지 제10호서식)을 수검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 9.22)

②운항자격심사관은 임명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운항자격심사관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운항자격심사관은 운항자격심사를 위하여 항공기에 출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항공기출입요구서 및 항공안전감독관증을 해당 항공기 기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2)

① 운항자격심사관의 근무는 공무원 근무규정에 의거 적용된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계획상 부득이한 경우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속담당자는 익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초과 근무한 시간에 상응하는 휴식시간을 줄 수 있다.

②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단정한 차림으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운항자격심사관은 국내·외 심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항시 여권(비자포함) 및 해당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유효하게 유지하며 이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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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운항자격심사 업무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96호)」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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