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 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에 따른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이하 "CERN 사업"이라 한다)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관련 연구개발사업규정을 준용한다.
CERN 사업은 한-CERN 협력협정 및 부속의정서 등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자 및 핵 물리학 이론과 실험 분야
2. 가속기 및 검출기 건설과 개발로, 특히 검출기는 ALICE(A Large Ion Collider Experiment)와 CMS(Compact Muon Solenoid) 실험 관련 분야
3. CERN 대형강입자가속기(Large Hadron Collider, 이하 "LHC"이라 한다) 실험 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필요한 정보 기술(특히, LHC 컴퓨팅 그리드(LHC Computing Grid)) 분야
4. 한국 학생과 젊은 연구자의 CERN 교육프로그램과 학교에의 참여 및 그 밖에 과학기술 관련분야
① CERN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한-CERN 협력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CERN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CERN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신규 지원과제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의 운영내규에 관한 승인사항
5. 그 밖에 한-CERN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③ 조정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담당국장, CERN 팀 조정관, 물리학, 그리드(Grid) 분야 전문가 및 국제협력 전문가 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안건은 출석위원의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 한다.
⑥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국장 및 CERN 팀 조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 자격을 당연 승계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⑧ 조정위원회 회의는 한-CERN 협력협정 부속의정서 제2조의 한-CERN 위원회에 앞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⑨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세부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⑩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한-CERN 협력협정 부속의정서 제6조에 따라 한-CERN 팀 조정관(이하 "조정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조정관은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연구책임자로 한다.
③ 조정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CERN,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집행기관 및 LHC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연구기관·대학들 간의 모든 연락에 관한 사항
2. 한-CERN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 분야 제안서 평가, 예산 준비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CERN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장관은 CERN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요조사 및 사전기획
2. 과제 선정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심의·평가 및 관리
3.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의 평가 및 관리
4.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처리
5. 협약 체결 지원
6. 사업비의 지급, 관리, 정산, 회수
7. 사업 실태 점검
8.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9. 그 밖에 장관이 CERN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사업 시행결과보고서를 수탁관리 종료 후 장관에게 제출하되, 동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별 지원 내역
2. 수탁사업비 세부 사업별 집행실적
3. 지원성과 등 그 밖의 수탁사업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① 당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 결과의 보고, 성과의 활용
6. 제8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지정
②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과제 수행결과의 보고 및 성과 활용
5. 관계법령의 준수
6. 그 밖에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연구책임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기간 동안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세부사업별로 참여 연구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사업별 연구책임자를 선출한다.
② 세부사업별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운영내규를 제정하여, 조정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
2. 연구책임자 선출 방법, 권한·의무 및 재임(再任)에 관한 사항
3. ALICE/CMS 실험사업에 한하여, 논문 저자 등재 명단(M&O-cat.A 명단) 선발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당해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CERN 사업의 세부과제인 ALICE/CMS 실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실험사업의 연구책임자를 CERN과 협의 시 각 실험팀을 대표하는 대변인(Spokesperson)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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