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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시행 2016.1.27.] [경찰청예규 제505호, 2016.1.27., 일부개정]
경찰청(감찰담당관), 02-3150-0422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등에 대한 경고·주의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직·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란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이하 "불문경고"라 한다)하거나, 경찰기관의 장이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또는 감독자 등을 문책하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것(이하 "직권경고"라 한다)을 말한다.

2. "주의"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또는 감독자 등을 문책하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장려"란 「경찰표창규칙」의 표창 정도에는 모자라는 공적이나 선행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것을 말한다.

① 경고 및 주의 처분(이하 "경고·주의"라 한다)과 장려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3조에 규정된 경찰기관의 장(이하 "경찰기관장"이라 한다)이 소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하여 행한다.

② 경찰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급 경찰기관장의 경고·주의 또는 장려를 받을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상급 경찰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경고·주의 또는 장려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④ 상·하급 경찰기관장은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경고·주의 또는 장려를 할 수 없다.

⑤ 경찰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장려를 할 때에는 제3조제3호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남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각 경찰기관별 장려장 발부 총량은 별표 2와 같다.

① 경고 처분(이하 "경고"라 한다)은 경찰기관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경고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결정문으로 경고장을 갈음한다.

② 주의 처분(이하 "주의"라 한다)은 경찰기관장이 재발방지를 위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훈계함으로써 한다.

③ 장려는 처분권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④ 경찰기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장려장 발부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경고와 장려장 교부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경찰공무원등이 경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1 경고 및 장려장 상벌상계 기준표에 따라 일정한 벌점을 부여한다.

② 경고의 벌점은 처분을 받은 해당 계급에서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③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같은 기간 내에 다시 경고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책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경찰기관장은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사유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등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해당 처분의 효력은 상실한다.

① 경찰공무원등이 장려장을 받은 때에는 별표1에 따라 일정한 상점을 부여한다.

② 장려장의 상점은 장려장을 받은 해당 계급에서 효력을 가진다.

③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장려장을 받은 경우에는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장려장은 직권경고(불문경고는 제외한다)의 벌점을 상계한다.

① 경고의 벌점은 별표 1에 따라 장려장 또는 인사기록카드의 표창장 상점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② 경고의 벌점과 장려장의 상점은 해당 계급에서 받은 것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에 받은 경고 또는 장려장은 해당 승진 계급에서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장려장의 상점으로 경고의 벌점을 상계하고 남은 상점은 다시 다른 장려장의 상점에 가산하여 다른 경고의 벌점과 상계한다.

① 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은 직권경고의 벌점과 장려장의 상점을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권경고 또는 장려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계하여야 한다.

② 직권경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표창장의 상점으로 그 처분의 벌점을 상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직권경고 처분 상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계신청이 있는 경우 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은 인사기록카드의 표창장을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계하여야 한다.

④ 불문경고의 벌점은 표창장의 상점으로만 상계할 수 있으며, 그 상계절차는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⑤ 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표창장의 상점으로 직권경고의 벌점을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사실을 인사기록 관리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인사기록 관리담당 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불문경고의 벌점을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사실을 지체없이 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9조에 따라 경고의 벌점이 상계되거나 제6조제5항 및 특별사면에 따라 경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경고 처분대장에 그 상계 또는 효력 상실의 사실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직권경고를 상계한 때에는 그 상계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은 경고를 받은 경찰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고 처분대장에 등재된 경고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경고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2. 소청심사위원회이나 법원에서 경고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3. 경고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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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감찰계고및장려제도실시규칙」(경찰청예규 제298호)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계고"를 "경고"로 한다.

제3조 중 「감찰계고 및 장려제도실시규칙」을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으로, "계고"를 "불문경고"로 한다.

제5조제7항은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상벌상계발령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때"는 "상벌상계발령을 한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

별표 중 "계고"를 "경고"로, "계고 및 특별교양"을 "경고 및 주의"로, "징계기각 계고"를 각각 "불문경고"로, "일반계고"를 각각 "직권경고"로, "특별교양"을 각각 "주의"로 한다.

②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기각계고"를 "불문경고"로, "계고"를 "직권계고"로, "특별교양"을 "주의"로 한다.

③ 「고속도로순찰대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계고"를 "경고"로 한다.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⑬ (생 략)

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발부권자란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삭제한다.

⑮ (생 략)

 이 규칙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612호)」의 상벌평점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표1과 별지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의 개정 규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일 이후 발부한 장려장에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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