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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시행 2012.7.31.] [환경부고시 제2012-117호, 2012.7.31., 타법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2

가.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각각 정제연료유,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고철을 사용시설에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중 해당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공급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급계획서의 사용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적정할 경우 제출자에게 공급계획서 수리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 행정사항

(1) 시행일

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7.3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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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등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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