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영어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어자금"이란 정부가 어가(법인을 포함한다)의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소요액"이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수협중앙회장"이라 한다)이 실시한 영어자금 소요액 실태조사에 의하여 확정된 어업별·업종별 운영비를 말한다.
3. "융자기관"이란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을 말한다.
4. "특별영어자금"이란 재난 등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수협중앙회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원하는 영어자금을 말한다.
5. "계절성어업"이란 어업의 특성상 일정한 시기에만 어업이 가능한 업종을 말한다.
① 영어자금의 융자재원은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산발전기금, 융자기관의 신용자금·상호자금 및 기타자금으로 한다.
② 영어자금은 정부의 영어자금운용계획 및 영어자금운용지침 등에 의하여 수협중앙회장이 조달 및 관리한다.
① 영어자금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법」제8조, 제41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행사계약에 의한 입어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2. 「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3. 「수산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
4. 「소금산업진흥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에서의 천일염 제조 허가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시설비를 제외한다)에 사용하기 위해 기 융자한 일반자금을 영어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자금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별·업종별 운영비로 소요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어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생산 소요년수가 2년 이상인 어업에 있어서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인이 당초 융자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연장사유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1년 이내에서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의 정책 또는 시책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및「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와 흉어(양식어업 포함) 등 특수한 상황발생으로 대출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3. 어선의 좌초·침몰·화재 등으로 조업이 불가능하여 어업허가가 폐지되었으나 어선의 건조·구입·수리 등의 조치 후 같은 어업을 계속할 것이 확인될 경우
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영어자금 융자한도는 소요액, 예산반영 등을 감안하여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영어자금운용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② 특정인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차보전대상 자금 포함)에서 어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운영자금과 영어자금을 합한 금액이 영어자금 소요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자금에 대해서는 적용 하지 않는다.
① 영어자금 융자금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융자기관의 저리 융자에 따른 손실은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의거 보전한다.
영어자금 융자대상자는 영어자금융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관의 장이 선정한다.
① 영어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 등 영어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융자기관에 영어자금융자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어자금융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융자기관에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영어자금 운용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수협중앙회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금 조달 및 어업별 지원규모
2. 우선 지원대상 등 영어자금 운용의 기본방향
3. 특별영어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
5. 기타 영어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수협중앙회장은 제1항의 지침이 시달된 후 1월 이내에 영어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영어자금의 배정은 수협중앙회장이 지역 영업본부별, 조합별로 영어자금 소요액과 해당 연도에 공급할 자금액의 비율 등에 따라 분기별로 배정하고, 필요시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② 특별영어자금은 필요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협중앙회장이 배정한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신규로 제4조에 의해 융자대상자로 된 자의 지원 등을 위하여 일정액의 자금을 유보한 후 배정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장은 매년 어업별, 업종별로 영어자금의 소요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융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어자금을 융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관한 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삭제
3. 영어자금 융자대상 목적물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이미 영어자금을 융자한도까지 대출 받아 사용 중에 있는 어선(영어자금을 대출 받아 사용 중인 어선이 대체되는 경우에 기존의 어선과 대체허가를 받은 어선은 이를 하나의 어선으로 본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4. 해양수산부장관이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어자금 운용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② 영어자금 융자금지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융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 및 정책자금 대출금을 영어자금 융자로 전환할 수 있다.
1.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시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을 영어자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유사한 운영비 목적의 정책자금 융자금을 영어자금 융자로 변경하는 경우
② 융자기관의 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어자금 융자로 전환할 때에는 금융기관 대출금이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융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에 지원된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어업권 또는 어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 융자기간 중 계속하여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계절성 어업의 비어기 기간과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조업할 수 없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융자금의 회수유예를 승인한 기간은 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융자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의한 대출금이 타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융자기관은 영어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어자금 융자를 조건으로 예·적금 및 보험(공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2. 영어자금 융자를 기피하는 행위
3. 영어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어가에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비용부담을 시키는 행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기관이 이 요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융자 처리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융자기관에 지원하는 정부 정책자금의 제한 및 기 지원한 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수협중앙회장은 이 요령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협중앙회장은 영어자금의 운용실적을 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요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수협중앙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영어자금의 부정대출 방지를 위한 세부 방안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을 준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을 폐지하거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개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3년 3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3년 11월 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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