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제6조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8조에서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충해 및 질병"이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4월 2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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