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징계의 형평과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무위반행위”란 경찰공무원등과 경찰기관에 소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의무위반행위를 실제 행한 자를 말한다.
3.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위자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상황을 확인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업무매뉴얼”이란「경찰 업무매뉴얼 관리규칙」에 따른 매뉴얼(현장매뉴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경고”란「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3조제1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6. "주의”란「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
2.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때
3.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
4.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5.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
6.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
7. 제9조제3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한 때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
2.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교육기간 등에 발생하거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등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된 때
3.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4.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하직원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상 조치(전출 등)를 상신하는 등 성실히 관리한 이후에 같은 부하직원이 의무위반행위를 야기하였을 때
5. 기타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
경찰기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10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경찰공무원등이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또는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2.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성매매, 같은 조 제2호의 성매매 알선, 같은 조 제3호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6.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 관련 의무위반행위 <2015. 10. 19. 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고, 열거되지 아니한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종류를 적용한다. <2011. 11. 1 개정>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① 경찰악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경찰의장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경찰 자체 감찰첩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허위보고등 금지) 감찰첩보를 허위·조작 보고할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3, 별표 4, 별표 9, 별표 10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②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강등처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상 벌 평 점 기 준 표
1. 군의 표창은 대간첩작전, 예비군?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에 따른 공로로 받은 표창에 한한다.
2. 그밖에 다른 기관장의 표창은 경찰업무와 관련된 특수범죄수사 등의 공로로 받은 표창에 한한다.
3. 적용기간 당해 계급에 한한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중 받은 포상은 승진임용예정계급의 “상”에 포함한다.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1과 별표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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