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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시행 2014.3.4.] [해양수산부훈령 제141호, 2014.3.4., 전부개정]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7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이하 "어초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공어초"(이하 "어초"라 한다)라 함은 수중에 인공적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바다목장, 바다숲(해중림 포함)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 시설하는 각종 구조물을 말한다.

2. "시험어초"라 함은 특정인이 어초를 개발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확보한 후 중앙어초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에서 시험어초로 선정된 어초를 말한다.

3. "연구어초"라 함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이 새로운 어초개발과 자원조성 사업의 발전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험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초를 말하며, 인공어초 시설사업, 바다목장, 바다숲 등 정부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 추진과정에서 개발 하는 어초를 포함한다.

4. "일반어초"라 함은 시험어초 또는 연구어초 중 어초의 시설효과가 입증되어 중앙어초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에서 어초사업 대상어초로 선정한 다음 각 호의 어초를 말한다.

가. 어류용어초 : 어류의 산란, 성육 및 어획 등을 위하여 개발되어 효과가 입증된 어초

나. 패·조류용어초 : 패류의 번식, 성육 및 채취 그리고 해조류를 부착·서식시키거나 인위적으로 해조류 종자를 이식하기 위하여 개발되어 효과가 입증된 어초

다. 어패류용어초 : 어류용 및 패류용 어초의 복합기능으로 개발되어 효과가 입증된 어초

라. 해중림어초 : 해조류를 부착·서식 및 성육시키며, 인공종묘의 이식·보식이 가능하고, 해조류 확산을 위해 개발되어 효과가 입증된 어초

5. "강제침선어초"(이하 "침선어초"라 한다)라 함은 강제선박을 어초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중에 시설하는 어초를 말한다.

6. "어초어장"이라 함은 인공어초를 시설한 수역을 말한다.

7. "어초사업비"라 함은 어초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편성된 국고 및 지방비 예산을 말한다.

8. "어초사업자"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어초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9. "연구·조사기관"이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효과조사, 적지조사, 어초확인조사 등 인공어초시설사업에서 추진하는 각종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아 등록된 기관(이하 "연구조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어초사업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지침(바다숲, 연안바다목장)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이 규정에 따라 어초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시·도지사로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어업의 어장에 패·조류의 자원증강을 목적으로 1단 평면으로 시설되고 있는 패조류용 및 해중림어초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이하 "사업집행주체"라 한다)이 된다.

③시·도지사는 어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 이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주체는 인공어초사업을 실제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공단이 될 수 있다.

어초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협의회를, 시·도에는 시·도협의회를 각각 둔다.

①중앙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시·도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

2. 공단(제7조제1항제1호 중 시험어초 및 일반어초 선정 심의 제외) 또는 연구기관 등 인공어초 전문가 중 5인 이내

3. 수산자원조성 관련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인 이내

4. 시·도 어초사업 담당과장 4인 이내

5. 해양토목공학, 토목공학 및 해양공학분야 전문가 3인이내

6. 해양생물분야 전문가 2인 이내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천하는자 2인이내

③시·도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 어초사업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도 어초사업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시·도 어초사업 담당과장

2. 공단(제7조제2항제1호 제외) 또는 연구기관 등 인공어초 전문가 4인 이내

3. 수산자원조성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인 이내

4. 어초어장에 관한 실증적 경험이 있는 어업인 대표 3인(어초시설해역 어촌계 대표 포함) 이내. 다만, 어초어장에 대한 실증적 경험이 있는 어업인이 없을 경우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자 3인 이내

5. 해양토목공학, 토목공학 및 해양공학분야 전문가 2인이내

6. 해양생물분야 전문가 2인 이내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천하는자 2인이내

④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은 장관이, 제3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해당 협의회 개최시 각각 이를 위촉한다.

⑤중앙협의회 및 시도협의회 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중앙협의회 및 시·도협의회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폐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및 서명

3. 토의 진행상황(녹취로 대체 가능)

4. 위원 발언내용(녹취로 대체 가능)

5. 심의결과 의결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어초사업담당과장이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중앙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어초의 효과조사 결과 분석, 시험어초 및 일반어초 선정 심의

2. 어초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방안에 관한 자문

3. 일반어초의 명칭·제원·구조변경에 관한 심의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②시도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어초 선정을 위한 추천여부 심의

2. 당해연도의 어초시설계획(어초의 종류, 시설예정수역, 시설물량, 시설방법,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다) 심의

3. 어초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방안에 관한 자문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③시·도협의회 어초 심의위원은 제2항 제2호에 의거 당해 연도 어초시설계획 심의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사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다수위원이(1순위) 취득한 안을 당해 연도 시설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중앙협의회 및 시·도협의회의 심의사항은 위원의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①시·도지사는 어초에 대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가진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험어초 선정신청이 있거나, 시험어초로 선정 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어초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인공어초기술 자문단의 검토의견을 들어 이를 중앙협의회에 상정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험어초의 선정을 위한 심의는 동일어초의 경우에는 3회로 제한하며, 동일어초 여부는 인공어초기술자문단의 판단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어초로 선정된 어초의 제작·시설 등 제반 비용은 권리자가 부담한다.

④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시험어초 선정 심사평가 결과, 시험어초로 선정된 경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공단 이사장은 공단에 위임된 인공어초 관련연구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공단내에 인공어초 기술자문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40인 이하의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으로 전문가 Pool를 구성하여 해당자문회의의 사안에 따라 5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을 구성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③인공어초 기술자문단 회의 소집시에는 소집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인공어초 기술자문단의 기능은 각호와 같다.

1.연구·조사 가능기관 등록 및 철회 심의

2.일반어초 선정을 위한 효과조사 또는 취소에 대한 조사자료 기술 검토

3.시험어초 선정에 대한 기초자료 기술 검토

4.연구어초 추천 심의 및 효과조사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

5.인공어초시설사업 관련 제반 기술 표준화, 일반어초 명칭·제원·구조 변경에 따른 기술검토

6.연구·조사기관에서 수행한 인공어초 적지조사, 효과조사(어초어장관리사업, 시험어초, 연구어초 등)등에 관한 검토 및 심사

7.그 밖에 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권리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험어초에 대한 시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하고자 하는 해역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적지여건을 감안하여 시설해역, 시설방법, 시설규모 등 시험어초 시설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권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어초를 시설한 어장에 대한 효과조사를 공단 이사장 또는 연구조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효과조사 비용은 권리자가 이를 부담한다.

③시험어초의 효과조사는 시설 후 보존상태, 시기별 부착생물상, 유영자원의 분포상, 생물별 위집효과, 시험어초 사용 재료의 유해성, 경제성 등을 종합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소한 2년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단, 효과조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시험어초 효과조사 기간이 완료된 후 권리자는 인공어초기술자문단의 효과조사 결과 및 보고서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며, 일반어초 선정을 위한 추천시 해당 시·도 협의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시험어초 효과조사 기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도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인공어초기술자문단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시·도지사는 새로운 어초의 개발과 수산종묘방류 및 어초의 효과조사를 위하여 연구어초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연구어초의 종류, 시설규모 및 시설방법 등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시·도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어초사업비로 시설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어초 선정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연구어초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연도 수산자원조성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인공어초기술자문단의 추천 의견을 첨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는 연구어초의 효과조사를 2년 이상 실시하고 일반어초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효과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⑤연구어초는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없다.

①시·도지사는 일반어초 선정을 위한 추천시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효과조사 결과를 시·도협의회에 상정, 심의하여 당해 시험어초를 일반어초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시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일반어초 선정 추천서와 당해 시험어초의 효과조사 결과보고서 및 인공어초기술자문단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일반어초 선정추천서를 받았거나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연구어초의 일반어초 전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중앙협의회에 상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일반어초로 선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일반어초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일반어초 선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중앙협의회에 상정하여 취소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①시·도지사는 어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어초시설 적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어초사업 계획이 포함된 시·도협의회 개최 결과를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초시설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해역

2.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권역안의 어초시설계획

3. 다양한 종류의 어초를 포함한 시설계획

4. 바다목장화 또는 바다숲(해중림을 포함한다)조성사업 중 어초어장 조성계획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수심의 변화로 인해 다른 업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역

①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초시설계획의 범위 안에서 공단 이사장에게 어초시설 적지조사를 의뢰하여 그 조사결과 적지로 판정된 수역 중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수역을 당해연도의 어초시설예정수역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적지조사 이전에 인근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별표 2에 의한 어초 적지조사 항목 및 판정요건 기준에 적합할 것

2.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장 조성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수역일 것

3. 수심 70m이하인 수역을 대상으로 할 것(다만, 수심이 5m이내의 연안에 패·조류용어초 시설 시에는 태·폭풍에 의한 어초의 전도·매몰 등의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4. 선박통항이 빈번한 수역에서는 통항 선박의 안전수심을 고려할 것

5. 경사도가 완만하고 지반이 평탄하며, 조류 및 파랑에 의하여 어초주변의 지반세굴, 어초의 전도·매몰 또는 유실될 우려가 없을 것

6. 공유수면 매립·간척사업 또는 공업단지 조성 예정지역 및 골재 채취 등으로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수역이 아닐 것

7. 갯녹음 발생해역이거나 해중림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역

8. 지질·지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초의 매몰 가능성이 없는 수역

②시·도지사는 적지조사를 수행한 기관의 장이 적지로 판정한 수역 중 적지조사 후 5년 이상 경과한 수역에 대하여 어초시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적지조사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적지판정수역의 저질상태 등을 재확인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토사유입 및 태풍 등으로 해저 지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과 매립, 간척, 해사채취가 이루어진 수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라도 적지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③당해 연도 시설해역에 선정한 어초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할 수 없는 경우, 공단 이사장과 협의한 후 시·도협의회 심의를 거쳐 재 선정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어초시설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설예정수역을 확정하여야 한다.

⑤공단 이사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어초시설예정수역 적지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업무의 수행결과 보고서 제출시 적지조사 결과 및 시설가능해역에 적합한 어초를 3배수 이상 추천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사업집행주체는 어초제작 및 시설공사의 특수성·위험성을 감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견실 시공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어초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가진 어초와 기타 공개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사업시행주체는 어초의 제작, 양생 및 적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어초 제작장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어초의 설계 및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체적인 설계 및 제작기준과 표준설계도는 공단 이사장이 마련하여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1. 어초는 장기간 파랑, 유동 등의 해양외력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수산생물의 부착·서식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공사비내역은 당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되, 시설부대비는 당해연도의 예산편성기준 중 건설부문 시설부대비 요율표 범위 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3. 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인공어초 표준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지 침"을 적용한다.

4. 당해연도에 제작된 어초수량의 10퍼센트는 제작연도, 사업명, 발주처 및 공사감독관, 제작회사 및 대표, 현장대리인 등의 내역을 별표 3의 표시방법에 의거 아크릴판 또는 알루미늄스틸재질판에 표시하여 어초상부 중앙에 부착하도록 설계하고, 이를 제작토록 하여야 한다.

②어초제작에 사용하는 재료는 해양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사업집행주체는 시설예정 적지여건에 따라 어초의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인공어초기술자문단의 검토의견을 들어 일반어초 특허 출원 범위의 형태변경 없이 해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사업집행주체는 일반어초를 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적에 따라 어류용어초, 어패류용어초, 패조류용어초, 강제침선어초, 해중림어초로 구분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②일반어초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류용어초 및 어패류용어초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설예정수역 16헥타르를 1개 단지로 하여 단지의 중앙에 별표 4의 어초기본시설도와 같이 집중 시설하여야 하며, 1개단지당 시설기준은 총 용적 800입방미터 이상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심 등 해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단위어초의 시설량, 배치 방법 등을 조정하여 시설할 수 있다.

2. 어류용어초 1개의 용적이 100입방미터 이하인 어초를 분산하여 시설할 경우 어초간의 거리는 가장 큰 변 길이의 2-4배로 하여 시설해야 한다.

3. 패·조류용어초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설예정수역 4헥타르를 1개 단위어초로 하여 1단 평면으로 시설하여야 하며, 단위어초당 시설면적은 시설된 어초가 해저와 접촉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500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4. 강제침선어초는 16헥타르를 1개 단지로 하며, 단위어초당 시설량은 1,600입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 어류용어초와 병행하여 시설할 수 있다.

5. 어초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기존 시설된 어초어장에 대한 추가적인 보수·보강시설이 필요한 경우 공단 이사장에게 기 시설어초에 대한 형상 및 자원상태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시설량을 조정할 수 있다.

6.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지역여건상 시설 용적을 확대 또는 축소할 필요가 있을 때 공단 이사장과 사전에 그 내용을 협의한 후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7. 당해 연도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집행잔액 사용 등의 추가사업으로서 단순한 어초수량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집행주체에서 변경 시행할 수 있다.

8. 국가정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단 이사장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위 각호와 예외로 시설계획 수립 및 시설을 할 수 있다.

어초의 시설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초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단위어초별로 시설예정수역의 중앙에 표지를 설치하고, 이 표지가 설치된 위치에 어초를 실은 선박을 고정시켜 당해 선박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단위어초의 중앙부위에 정확히 현수거치 하여야 하며, 인공어초 시설용 크레인의 와이어로프에 길이를 미터로 표시하여 감독공무원, 입회자 등이 시설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어초는 지역여건과 어초종류 및 기능에 따라 별표 5의 어초시설 방법 예시와 같이 2단 이상 상적 또는 1단 평면 등으로 시설하되, 어초의 시설목적과 기능이 최대한 유지·확보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시설 중 어초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어초는 이를 상적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어초의 상단부분에 시설하고, 1단으로 평면 시설하는 경우에는 어초군의 시설대상지 중앙부분에 시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어초는 시설 후의 해저지형을 WGS-84좌표계(세계측지계)를 표시할 수 있는 GPS와 시설해역의 수심을 조사할 수 있는 장비(어군탐지기, multibeam echo sounder 등)를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시설장소에 대한 위치정보 및 시설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주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공사감독관으로 지명하여 어초제작 및 시설하는 현장을 감독하여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 27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①장관은 당해연도 어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 어초사업담당자, 공사감독관 및 어초 사업자 등을 소집하여 견실시공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집행주체는 당해연도의 어초사업 착공을 전후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감독관, 어초사업자, 어초개발자 등을 소집하여 어초사업 시공계획을 검토하고 견실시공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집행주체는 공사감독관 또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어초제작 전에 현장인부들에게 견실시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공사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집행주체는 어초 제작현장에 어초제작기준, 부실제작어초 사진 및 견실시공 안내문 등을 게시하여 어초 시공사임직원 및 현장인부들의 견실시공 의지가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초사업자는 어초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에게 제작검사를 신청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은 관계공무원(공단의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어초제작검사를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①사업시행주체는 어초를 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시·군·구를 포함한다. 이 조문에 한한다)공무원, 시설지역 어촌계 대표 각 1인 이상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주체는 시설위치의 확인과 효과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공단 소속 직원을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적지판정 위치와 시설위치의 동일 여부

2. 시설방법의 적정성 여부

3. 시설수량 확인

4. 기타 시설시 파손 및 문제점 등

④시·도지사는 입회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초시설이 완료된 때에는 단위어초별 시설상태를 확인한 후 어군탐지기 영상화면의 사진 및 어초 시설단지별 수심, 시설상태 확인에 필요한 자료와 수중영상을 준공검사조서에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사진은 어초시설위치를 나타내는 경도 및 위도와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①시·도지사는 당해연도의 어초사업의 시설을 완료한 때에는 그 시설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지선별 어초시설상황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초시설상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각 시·도별로 취합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집행주체는 해역별 완료된 시설어초에 대하여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어초어장에 대한 어초시설도(이하 "어초어장 시설도"라 한다)를 별표 6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시·군·구에 통보하여 이를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어초어장시설도를 시·군·구에 통보하는 때에는 즉시 어초어장시설도 1부(전산파일, CAD)와 시·도 관내 전체 어초시설 상황을 표기한 도면을(전산파일,CAD)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공단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어초어장시설도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각 시·도별로 취합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사업집행주체로부터 제4항에 따라 어초어장시설도를 통보 받은 시·군·구청장은 당해 어초어장시설도에 대한 어업인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어초어장시설 정보제공 업무를 시·도지사는 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①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은 어초사업자별로 당해 연도 어초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전 과정에 대해 카메라·비디오·DGPS·어군탐지기 등으로 촬영하여 그 결과물을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1. 어초 제작

2. 운반 및 투하

3. 투하 후 상태 확인 등

②시·도지사는 어초어장관리에 대한 세부 추진요령에 따라 기 시설된 어초어장에 대한 연차별 어초어장관리 계획 및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시설어초의 어초어장관리사업을 공단 이사장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이를 대행하는 공단 이사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된 어초의 위치와 상태를 조사하여 보수·보완·보강 실시

2. 어초 기능 회복 및 효과 향상을 위한 어초에 걸린 폐기물 제거 등

3. 어초의 기능성 및 생태학적 효과 분석을 위한 서식생물상 조사 등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초어장관리사업을 의뢰할 경우 하자검사 확인에 필요한 전년도 시설어장을 포함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로부터 어초어장관리를 의뢰받은 공단 이사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업무수행이 완료된 때에는 종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양방향음파탐사기(SideScanSonar)와 멀티빔음향측심기(Multi-Beam Echo Sounder)에서 생산된 영상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⑧공단 이사장 또는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포함)는 해상공사 또는 제한구역설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공어초어장을 훼손하거나 고유기능을 상실하게 하였을 경우, 원인제공자가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체어장을 조성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①공단 이사장은 매년 해역별 어초어장의 어초시설 효과 조사계획을 수립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어장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지선별 어초시설 상황 또는 효과조사에 대한 의견 등을 참고하고 해역별, 어초종류별, 어초의 기능 등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초시설 효과조사·연구를 종료한 때에는 그 조사·연구를 종료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적지 및 효과조사가 필요한 경우 자제 예산 또는 어초어장관리사업에 포함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①공단 이사장은 어초시설 적지조사, 효과조사 및 어초 어장관리사업 방법 등에 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연구조사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어초시설 적지조사, 효과조사(시험어초, 어초어장관리사업 등)를 추진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한 지침에 따라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인공어초기술자문단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사업시행주체가 다음연도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위한 적지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상반기 중에 공단 이사장 또는 연구·조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어초, 바다숲 및 바다목장 등 관리 및 적지조사, 효과조사 등을 위한 비용으로 당해 연도에 편성된 인공어초 사업비의 15%이상 책정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새로운 어초모형의 개발과 어초 시설 적지조사 및 효과조사방법, 어초시설기준 및 시설방법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당해 연구를 종료한 때에는 그 연구를 종료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제2조제9호의 연구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인공어초기술자문단의 검토 등을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야 한다.

③연구조사기관 등록에 대한 세부적인 등록기준 및 절차는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시·도지사는 어초어장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초시설 주변수역을 일정기간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수역 중 일부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장관은 시·도별 어초사업의 추진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평가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점검·평가결과가 우수한 시·도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하거나 다음해의 예산 등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어초시설 적지조사, 시설입회, 효과조사, 사후관리조사 또는 시도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장관,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어초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시공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6년 12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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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이미 시험어초 및 연구어초로 선정되었거나 효과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2년 8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이미 시험어초 및 연구어초로 선정되었거나 효과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이미 시험어초 및 연구어초로 선정되었거나 효과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③(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3년 12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이미 시험어초 및 연구어초로 선정되었거나 효과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이미 시험어초 및 연구어초로 선정되었거나 효과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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