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관세법」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득세법」제16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계산서를 교부한다.
③ 제1항의 수입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으로 교부한다.
④ 세관장은「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결정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충당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부(-)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①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2. 법인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3. 수입물품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여시설물품으로서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다른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정사유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서를 원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로 공급가액과 세액 앞에 각각 부(-)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와 기재사항을 정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한다.
④ 세관장은 제5조의 일괄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제5조의2의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별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한 후 정정된 일괄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① 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원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의 재교부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즉시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별로 전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수입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이하 "일괄교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의 일괄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일괄교부를 받으려는 달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 일괄교부신청서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일괄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이를 수리하고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관세법」제9조제3항에 따른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월별납부서단위로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는 제5조에 따른 일괄교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월별납부 세액을 납부하기 전날까지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신청서를 월별납부를 승인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월별납부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별납부서단위의 수입세금계산서는 신청일 이후 월별납부 하는 분부터 교부한다.
① 세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전자문서중계시스템(이하 "전자문서중계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중계시스템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전자기록매체에 저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는 납세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신청서를 관할지 또는 주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는 납세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에 가입한 후 제6조에 따른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중계시스템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의 납세자 사서함으로 교부하고 신청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는 수입신고인의 사서함으로 교부한다.
수입계산서 교부절차에 관하여는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절차를 준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5일까지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수입계산서 발급자료는 2006년 1월 1일부터 발급된 자료를 포함한다.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전자수입세금계산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 고시 제6조에 따라 전자교부신청을 한 자는 이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자교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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