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지정·고시하고 최고판매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석탄광업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2. 연탄제조업자 : 석탄가공업자중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연탄판매소가격 : 연탄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 연탄제조공장(이하 연탄공장)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5.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와 도착항구에서의 무연탄 상·하차비용
6. 무연탄 해상수송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에서 도착항구까지의 선박운임
7.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 최기역, 도착항구 등에서 연탄공장까지의 자동차 수송비용
8. 장기가행탄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무연탄 생산 국내 석탄광산
9. 판매소 수수료 : 연탄판매로 인한 판매소 이윤(배달료 제외)
① 최고판매가격의 고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판매가격
2. 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의 판매가격
3. 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의 판매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5. 연탄판매소가격
②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① 최고판매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장기가행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에 한한다.)
②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리어 있는 무연탄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2.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3. 입도 25㎜이상 덩어리가 10%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4. 발전용 무연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① 대한석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생산된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연탄공장에 공급·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한 가격(수송비용, 상·하차비용 포함)을 제4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부비축 무연탄(강원도 소유탄 포함)의 최고판매가격은 제4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최고판매 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②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최고판매가격 대상 연탄규격은 1호탄(3.6㎏)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규격 연탄은 1호탄과의 무게 대비 환산가격을 적용한다.
① 제7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에 가액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가액기준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조비용 증가분을 공장도 가격에 가액할 수 있다.
③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할 경우의 판매소가격의 가액 기준은 판매소까지 추가 수송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내륙지역 : 연탄공장 소재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초과시마다 개당 1.50원 가액
2. 도서지역 : 별도로 정하여 가액할 수 있다.
지원금의 종류는 산재보험료,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 갱도굴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15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15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14.12.18 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15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1. 산재보험료 지원
가. 2014.1.1 이후 산재보험료는 2014년 확정 산재보험료의 평균 80%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340/1000)을 기준으로 당해탄광의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나. 단, 체납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은 제외하며, 탄광별 평균지원율이 2014.1.1∼12.31 기간에 80%를 각각 초과 시에는 초과율만큼 전체탄광 지원율에서 각각 차감 지원한다.
2. 자녀학자금 지원 : 2014년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3. 차액보전금 지원 : 2014년 석탄 원가상승에 따른 원가보전분에 해당하는 차액보전금은 아래표 탄광별 지원대상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 기간(2014.1.1∼12.31)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 중 적은 물량에 대하여 지원단가(22,878원/톤)를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물량 및 지원단가 >
4. 갱도굴진비 지원
가. 갱도굴진비는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폐광계획이 없는 석탄광업자 에게 지원한다.
나. 운반갱도중 기업굴진 수평·사갱도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굴진시공비용의 70%를 지원하되 단가는 별표1로 하고 지원물량은 전년도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기준으로 동일비율로 배정한다.
다. 지주갱도는 지주간격 1M로 계산한 지주수량 이상의 지주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갱도시공구간에 지주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주비용을 제외한다.
라. 당해 연도 굴진물량이 50M미만인 개소는 시공이 되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갱도굴진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기점설정 이후의 기성고 부분부터 적용하되, 계속 굴진하는 개소의 기점과 조기 준공된 개소의 기점적용은 전년도 최종 기성고 검사시 확인된 기점으로 하며 기성고 검사는 2014년 1월 1일 시공분부터 인정한다.
①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및 해상수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15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15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14.12.18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15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1. 연탄제조비(1호탄 기준) 지원
가. 2014.1.1 이후 판매량 : 개당 271.00원
다. 기타 규격의 연탄은 1호탄(3.6kg)과의 무게를 대비한 환산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
2.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지원 : 2014.1.1∼12.31까지 톤당 3,440원
3. 무연탄 해상수송비 지원 : 2014.1.1∼12.31까지의 선박운임은 별표2의 단가에 의한다.
4.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지원 : 자동차로 원료탄을 공장까지 운송하는 경우, 별표3에 따른 톤당 운임과 세금계산서 상의 톤당 운임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운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아래 각 목과 같이 지원한다.
가. 무연탄 인입 철도선이 철거(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었거나, 도착 항구의 무연탄 하치장이 폐쇄되어 철도 또는 해상수송이 곤란하여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액의 90%
나. 산탄지역 내 또는 산탄지역 인근의 연탄공장으로 수송하는 경우로써 철도수송이 곤란한 상당한 이유(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어 자동차로 수송한 경우 : 가목과 같음
다. 도착 철도역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수송(소운반)하는 경우 및 해상수송을 통하여 도착 부두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 수송하는 경우(부두에서 저탄장에 하화한 후 연탄공장으로 2차 수송할 경우에는 부두부터 운송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기준운임의 90%
라. 철도수송이 가능함에도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전 구간을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액의 70%
② 무연탄 자동차수송은 공단이 실측한 최단거리로 하되, 최단거리를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을 거쳐 그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라야 한다.
③ 자가 차량으로 무연탄을 수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4호에 따라 지원한다.
④ 제5조에 따른 수입무연탄이 연탄으로 제조·판매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연탄제조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2014.1.1∼12.31까지 수송·판매량 : 개당 24.75원(연탄제조업자 통해 지원)
2.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① 2000.11.1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적발행위에 대하여 지원한 해당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은 적발일 이후부터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연탄 및 연탄의 생산량·판매량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2. 대한석탄공사를 통하지 아니한 수입무연탄(유연탄 포함)을 부당구매하거나 사용(혼합사용 등)한 경우
3. 무연탄을 타 탄광에 판매하거나 타 탄광에서 매입한 탄광의 경우
4. 연탄공장 소유의 무연탄을 타 연탄공장에 양도하거나 타 연탄공장에서 양수한 경우
5.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취득한 경우
6. 연탄수요처별 거래확인서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7. 기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서 정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고의 등이 아닌 착오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적발일 이후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제외한다.
1. 1회적발 : 1개월간 적발월의 가격안정지원금의 50% 삭감
2. 2회적발 : 적발월로부터 2개월간 가격안정지원금의 70%를 매월 삭감
3. 3회적발 :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최고판매가격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부당행위여부 및 수급안정 혼란행위여부관련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석탄산업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공단에게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석탄광업자는 서민연료와 석탄산업 보호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물량에 대하여 당해연도 생산량중 연탄 및 산업용으로 우선 공급·판매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는 판매되지 아니한 물량만큼 차년도 발전용 배정물량을 차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상의 지원이외에도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고시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지급신청 및 절차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은 공단이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고시로 지정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원활한 연탄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을 판매소에서 소비자에게 운반하는데 필요한 배달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8일 00시 00분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바로이전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85호(2013.12.26.)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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