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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시행 2014.11.28.] [중소기업청고시 제2014-67호, 2014.11.28., 일부개정]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042-481-4462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8>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상담회사"라 한다)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8>

2. "상근전문인력"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당해 상담회사에만 상시 근무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정규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8>

3. "비상근전문인력"이란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상담회사가 위하는 사업에 사안별 업무협약의 형태로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비정규적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8>

4. "창업강좌기관"이란 창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전담인력 등을 갖추고 창업자의 창업능력 향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창업자를 지원할 창업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창업동아리"란 대학(교)의 총(학)장 및 초·중·고등학교장이 승인한 동아리로서 학교내에 독자적인 사무실을 갖추고 창업에 관한 연구·조사활동 및 창업아이템 개발 등 구체적인 창업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말한다. <개정 2008. 8. 25>

6. "비즈쿨 운영학교"이란 청소년의 창업교육을 통하여 기업가정신을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정된 초·중·고·대학을 말한다. <신설 2008. 8. 25>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8. 25>

1. 상법상의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중 경영·기술분야 구분없이 2인 이상이 상근 전문인력일 것 <개정 2014. 11. 28>

2-1. 영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28>

<경영분야>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서 5년이상 보육매니저로 종사한 자

나.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신설 2014. 2. 10>

<기술분야>

다. 중소기업청 연구관으로 5년이상 중소기업지원 사무에 종사한 자 <개정 2014. 2. 10>

라.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신설 2014. 2. 10>

3. 삭제 <2014. 11. 28>

4. 상담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하고 상근인력이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의자, 전산기기, 상담업무와 관련된 도서·자료와 그 보관용 책장, 기타 집기 등을 보유할 것

5. 별표 1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상담회사로서의 사업수행에 적합할 것

② 상담회사는 전문인력의 해직 등으로 제1항 제2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때에는 해직일로부터 15일내에 충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1. 인등기부등본

2. 정 관

3. 사업계획서(별표1의 서식)

4. 영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보유현황(상근 전문인력은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포함) <개정 2014. 2. 10>

② 상담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14. 11. 28>

1. 인등기부(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자본금, 주식, 사업목적 등의 변경 시에 한함)

2. 정관(법인등기부와 동일한 변경의 경우는 생략)

3. 사업계획서(변경된 사업계획서 전체)

4.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변경인력의 국민연금보험가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포함)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와 제2항의 규정의 신고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규칙 별지3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업무감독·운영상황보고·실태조사등의 관리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위임 할 수 있다. <신설 2008. 8. 25>

상담회사가 창업자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8. 25>

1. 고객의 성명 또는 회사명과 대표자, 주소, 업종 및 품목

2. 계약일 및 용역수행기간

3. 용역의 내용·범위·방법 및 조건

4. 용역비 및 그 징수방법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담회사는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금의 지원은 창업지원계획과 당해 용역대금의 80/100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8. 8. 25>

1. 창업예비자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2. 창업자에 대한 경영·기술지도용역

3. 창업자에 대한 절차대행용역

4.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대행용역

상담회사는 상담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강좌를 실시하는 기관중 강좌에 필요한 시설, 인력등을 갖추고 창업자의 창업능력 향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시·군·구의 창업관련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개발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창업관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전액을 창업지원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창업강좌의 신청 절차, 선정 방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창업강좌기관은 창업강좌 실시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에게 창업지원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창업지원자금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좌실시에 따른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8.25>

① 중소기업청장은 대학(원)생 및 고등학생의 창업연구와 창업아이템개발 등 구체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원)교 및 고등학교의 창업동아리를 지정하여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5>

②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활동 촉진 및 정보교류를 위하여 창업동아리간에 구성된 동아리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창업동아리의 활동이 지원목적과 현격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창업동아리 지정을 취소하고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창업동아리의 신청 절차, 지정 방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창업동아리는 창업아이템개발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지원자금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창업동아리가 자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5>

① 중소기업청장은 청소년들의 창업교육과 기업가 정신 함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중·고·대학교를 비즈쿨 운영학교로 지정하여 창업활동에 소요되는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8. 25>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비즈쿨 운영학교의 활동이 지원 목적과 현격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즈쿨 운영학교 지정을 취소하고 창업지원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08.8.25>

③ 비즈쿨 운영학교의 신청 절차, 지정 방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8. 8. 25>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비즈쿨 운영학교는 교재개발, 전문교사 양성 등 청소년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8. 8.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즈쿨 운영학교가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8. 25>

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지원기관이 별표2에 해당될 때에는 창업지원자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창업지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지원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방법 및 절차등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상담회사 등 이 요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창업지원기관은 반기별 업무운용상황을 별지1의 서식에 따라 매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5>

② 중소기업청장은 업무운용상황보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0>

③ 중소기업청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창업지원법령 및 이 규정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를 받는 자는 필요한 자료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5>

④ 중소기업청장은 컨설팅지원사업의 운영기관에게 제2항에 따른 상담회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2. 10>

① 중소기업청장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당해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제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3의 서식에 따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5>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당해 창업지원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08. 8. 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통보 받은 창업지원기관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이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지원기관이 제재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5>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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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개정 이전에 등록 신청한 상담회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기존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담회사가 제4조에 의한 변경등록을 할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개정 이전에 등록 신청한 상담회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기존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담회사가 제4조에 의한 변경등록을 할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개정 이전에 등록 신청한 상담회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기존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담회사가 제4조에 의한 변경등록을 할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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