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예규 제1호, 2015.1.6.,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정책과), 02-2100-0830

1. 제도의 근거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2 제4항

2. 적용범위

’87. 1. 1 이후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같다) 신분을 보유중인 자(퇴직후 재임용되었거나 휴직중인자도 포함)

※ ’86.12.31 이전 퇴직자·사망자등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는 제외

3. 말소대상

가. 징계사항

규칙 제14조의 2 제1항의 징계처분은 같은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22>징계·형벌”란에 등재된 정직·감봉·견책을 말함. 다만, 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포함됨.

나. 직위해제사항

규칙 제14조의 2 제2항의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1항 각호의 직위해제 사유를 불문하고 같은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갑-3의 “부서 및 직책”란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을 말함.

단, 일부기관에서 직위해제기록을 “<22>징계·형벌”란에도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때도 당연히 말소대상에 포함됨.

다. 불문(경고)기록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운영요강 제7조 제2항에 의한 불문(경고)도 같은 요강에 의거 인사기록카드 “<33>감찰사항”란에 등재하게 되는 바, 이에 관한 기록도 말소대상임. 다만, 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른 불문(경고)이 아니고, 각 기관별로 “경고”, “훈계”, “주의”등은 인사기록카드의 등재대상이 아니므로 말소대상이 아님.

img19652736

4. 말소권자

규칙 제14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보관 유지하면서 당해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장을 말하며, 말소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반드시 말소대상인 징계등의 처분을 직접 행한 기관장일 필요는 없다.

img19652737

Ⅱ. 처분별 말소사유 및 시기

1. 징계처분기록

가. 말소제한기간의 경과

(1) 말소제한기간내 하나의 처분만 있는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더 이상의 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다음기간이 경과한 때 말소함.

· 정 직 : 7년

· 감 봉 : 5년

· 견 책 : 3년

img19652842

(가) 정직처분의 말소

〔예시〕’80. 5. 7 정직1월 처분시 ’80. 6. 7부터 기산 7년뒤인 ’87. 6. 7말소

(나) 감봉처분의 말소

〔예시〕’82.10.13 감봉2월 처분시 ’82.12.13부터 기산5년뒤인 ’87.12.13말소

(다) 견책처분의 말소

〔예시〕’83. 2. 7 견책처분시 3년뒤인 ’86. 2. 7말소

(2) 말소제한기간내 둘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

○ 징계처분의 말소제한기간내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선행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선·후행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말소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 선·후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 ’83.11. 1 정직3월처분(’84. 1.31 집행종료)

· ’83.12. 5 견책처분

- 정직에 의한 말소제한기간(7년) + 견책의 말소제한기간(3년)을 합한 10년이 전후 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이 되므로, 선행처분인 정직 3월 처분의 집행종료일의 다음날인 ’84. 2. 1부터 기산하여 10년이 지난 ’94. 2. 1에 정직 3월과 견책을 모두 말소

· ’82. 2. 1 견책처분

· ’85. 1.10 감봉1월처분

· ’86. 9.25 정직3월처분

- 견책말소제한기간(3년) + 감봉의 말소제한기간(5년) + 정직의 말소제한기간(7년)이 15년이므로 선행처분일인 ’82. 2. 1부터 기산하여 ’97. 2. 1에 견책·감봉 1월, 정직 3월을 모두 말소

img19652841

나. 징계처분의 무효·취소

(1)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취소의 결정이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이 확정된 날에 말소함.

· 취소결정 : 본안 심사결과 원징계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취소한 결정

· 무효확정 : 징계사유의 부존재등 처분의 원인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

○ 다만,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출석통지결여, 진술권불부여등)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3항에 의거 재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그때의 말소시기 및 방법은 재징계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무효확인된 선행처분은 확정일자로 말소됨.

만약 징계시효가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청결정후 3개월이 경과하면 확정됨.

· ’82. 4.18 해임처분

· ’82. 6. 2 취소결정

· ’82. 6. 7 재심요구

· ’82. 8.24 감봉1월로 변경결정

· ’82. 9. 1 감봉 1월처분

- 해임은 ’82. 6. 2자로 말소하고, 감봉 1월은 ’82.10.1부터 기산 5년뒤인 ’87.10.1 말소

· ’84. 3. 5 감봉2월처분

· ’84. 4. 2 무효확인(위원회 구성의 하자)

· ’84. 5. 7 감봉1월(재징계) 의결

· ’84. 5.14 감봉1월처분

- 선행처분인 감봉 2월은 ’84. 4. 2자로 말소하고 후행처분인 감봉 1월은 ’84. 6.14부터 5년뒤인 ’89. 6.14말소

(2) 법원판결

○ 법원에서 취소나 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말소함. 법원판결이 “확정된 때”라 함은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고등법원에서 당해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판결을 한 후 소속기관장이 2주일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거나, 같은 이유로 대법원이 동일하게 판결한 경우를 말함.

○ 다만, 법원에서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판결을 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2 제3항에 의거 재징계를 할수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취소된 선행처분은 확정일에 말소함.

※ 징계시효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으면 판결후 3월이 경과하면 확정됨.

· ’84. 5. 6 감봉3월처분

· ’86. 7. 4 대법원에서 취소확정(재량권 일탈)

· ’86. 6. 5 견책처분

- 감봉 3월 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86. 7. 4자로 말소하고, 견책은 3년뒤인 ’89. 8. 5에 말소

다.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

○ 일정기준시점 이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일반사면 조치를 단행하여 사면령이 공포된 때

· ’77. 2. 5 견책처분

· ’81. 1.31 일반사면(대통령령 제10194호)

· ’82. 2. 4 정직3월처분

- 견책기록은 ’81. 1.31자로 말소하고 정직3월처분 기록은 ’82. 5. 4부터 기산하여 7년이 지난 ’89. 5. 4에 말소함.

img19652824

2. 직위해제처분기록

가. 말소제한기간의 경과

(1) 말소제한기간내 하나의 처분만 있는 경우

○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동안 다른 직위해제처분이 없을 때에 적용되며,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이란 복직명령을 받은 날을 말함.

(2) 말소제한기간내 둘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

○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복직)된 날로부터 2년내에 또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선행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복직)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만료된 때 전후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 이때의 직위해제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반드시 같은 것임을 요구하지는 않음.

(예시1) 합산된 말소제한경과전에 최종직위해제처분이 종료(복직)된 경우

· ’84. 5. 9 직위해제처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

· ’85. 8. 8 복 직

· ’86. 2.27 직위해제처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

· ’86. 5.27 복 직

- 선행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시점이 ’84. 8. 8부터 기산하여 두 직위해제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4년이 ’88. 8. 8전후 처분을 모두 말소

(예시2) 합산된 말소제한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최종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복직이 되지 않을 경우

· ’83. 4.15 직위해제처분(2호)

· ’83. 7.15 복 직

· ’85. 4. 1 직위해제처분(4호)

· ’90. 7. 4 복 직

- ’90. 7. 4에 전후처분이 동시에 말소됨.

나. 직위해제처분의 무효·취소

(1)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결정이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이 확정된 날에 말소함.

· 취소결정 : 본안심사결과 원 직위 및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구제한 결정

· 무효확인 : 직위해제사유의 부존재등 처분의 원인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

(2) 법원판결

○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말소함.

○ “법원판결이 확정된 때”라 함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당해처분의 위법, 부당을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을 받고 상소하지 않아 소의 제기기간이 도과하거나 최종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을 한 경우를 말함.

3. 불문(경고) 처분기록

○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통고를 받은 기관장이 당해 소방공무원에게 경고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말소함.

○ 경고처분은 소청이나 소송·일반사면의 대상도 아니므로 말소제한기간 1년이 경과하면 말소가 되고, 동기간내에 또다른 불문(경고)이 있을 경우 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종료된 때 전후 처분을 모두 말소함.

Ⅲ. 말 소 방 법

1. 말소의 표시

인사기록카드상의 징계 등 각처분이 기록된 란에 다음과 같은 청색 고무인을 찍은 후 말소일자를 기입하고 인사담당자(기록정리책임자)가 날인하도록 함.

img19652835

갑-2 징계처분의 경우

img19652797

갑-3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img19652769

img19652796

2. 인사기록카드 재작성

가. 징계처분의 경우

○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로 징계처분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함.

○ 다만, 무효 또는 취소확정된 징계처분 이전에 다른 징계나 직위해제처분(비록 말소표기된 것이라 할지라도)이 있을 경우에는 재작성하지 않고 전“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말소 표기하여야 함.

이 경우의 징계에는 징계의결에 의한 불문(경고) 처분 기록은 포함하지 않음.

img19652768

※ ’87.12.29자 감봉3월처분이 취소확정되었기 때문에 카드를 재작성하여 동처분을 지워야하나, ’84. 7. 8자 견책처분(’87. 7. 8자 말소)은 재작성하더라도 다시 기입하고 말소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재작성하지 않고 말소의 표기를 하도록 하는 것임.

나.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 직위해제도 징계와 같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면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 카드를 재작성하여 당해 직위해제처분 기록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하나, 재작성일 이전에 다른 징계나 직위해제처분(말소 표기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이 있을 경우에는 재작성하지 않고 말소의 표기를 함. 다만, 이 경우의 징계에는 징계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처분기록은 포함하지 않음.

img19652767

또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취소로 인하여 카드를 재작성함으로써 당해 기관의 재직사항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 “부서 및 직책”사항란의 정리는 다음과 같이 기관명만 기록함.

(예시)

재 작 성 전

img19652795

재 작 성 후

(무효 또는 취소확정)

img19652766

다. 재작성시 확인방법

○ 징계나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됨으로써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한 경우 카드상의 “갑-6 확인란”에 본인과 소속장의 확인을 받되 날짜는 재작성 일자를 기록함.

Ⅳ. 말 소 절 차

img19652753

〈말소절차 체계도〉

img19652755

Ⅴ. 말소효과

1. 기성의 효과 회복문제

징계등 기록말소제도는 징계나 직위해제등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법령상 규정된 불이익이나 제한을 받은 후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인사기록카드상에 등재된 관계기록 때문에 장래에 대한 인사상의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될 소지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인사기록카드상의 관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징계등 처분으로 인하여 기히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 사항이 회복되는 것은 아님.

예컨데, ’82. 7. 1 감봉1월이 처분되어 1월분의 보수가 1/3감액되고 승진·승급이 12월 제한된 소방공무원이 ’87. 8. 1 감봉1월의 기록이 말소되었다고해서 감액된 보수 1/3을 도로 돌려준다거나 감봉처분으로 인한 승진제한 기간을 다시 회복하여 호봉을 높여주는 것은 아님.

2. 사실상의 불이익 처분

징계등 처분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받은 불이익이 회복되지는 않으나, 다음 경우에 있어 인사상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실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가. 승진·전보등 인사운영 전반

징계처분등의 말소된 기록을 이유로 승진심사 또는 전보등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행할 수 없음.

다만,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휴직·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의 기간은 평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동처분기간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해서는 아니됨.

나. 서훈 및 포상대상자 선정

상훈법, 정부표창규정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 선정시 말소된 징계등 처분기록을 이유로 제외할 수 없음.

다만, 청백리대상자나 평생봉사상수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별도 선발기준에 의함.

다. 징계양정 결정시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운영요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 결정시 같은 요강 제4조 규정의 확인서 상에 말소된 징계처분 기록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과거의 징계처분을 이유로 부당히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다만, 말소된 처분 이전에 위 요강 제7조 제1항의 감경대상 공적이 있을 때는 그 공적의 이중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말소된 징계기록도 말소사실과 함께 확인서에 표시하여야 함.

그러나. 소청이나 법원에서 무효취소 확정된 징계기록은 본예규Ⅲ에 의거 말소가 표시되었거나, 카드의 제작으로 말소된 경우를 불문하고 기재할 필요 없음.

(예시)

img19652752

※ ’86. 9. 2 불문(경고)은 ’82. 7.19자 근정포장 공적을 참작한 것이므로 ’87. 9. 2자로 불문(경고)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확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다시 징계 요구되어 징계의결시 이중으로 공적을 참작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징계감경대상 공적수상 이후 말소기록도 기재하여야 함.

라. 전력조사 및 경력증명등

재직자 또는 퇴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규칙 제6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조사회보 및 경력증명서 발급시 말소된 징계등 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다만, 채용·승진의 요건 확인등을 위한 경력평정이나 호봉합산에 사용되는 전력회보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말소된 징계등 처분의 기록을 기재하여야 함.

마.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평정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7조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시 말소된 징계등 처분을 이유로 평정을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하고, 인사평정서상의 징계·형벌란에 말소된 징계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Ⅵ. 행 정 사 항

1. 경과조치

부칙에서 시행일을 ‘’87. 1. 1자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행일 이후의 징계나 직위해제처분등만 말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일 현재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말소사유만 성립되면 모두 말소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시행일전에 말소제한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소청·소송에서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 그리고 일반사면된 경우의 말소일자는 ’87. 1. 1자로 인사기록카드를 정리(재작성 포함)하고, 이 이후의 것은 당해사유발생일자로 말소함.

img19652751

· ’62. 5.24 감봉 1월

· ’63.12.14 일반사면

· ’77. 1. 4 견 책

· ’87. 1.31 일반사면

- ’62. 5.24 감봉 1월 처분기록과 ’77. 1. 4자 견책처분 기록은 ’87. 1. 1자로 말소함

img19652750

· ’82. 9.28 정직 3월

· ’84. 7.19 취소확정(대법원)

- ’87. 1. 1자로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 기록을 말소(법원의 취소기록까지)

img19652734

· ’83. 4. 2 견 책

· ’86. 7.19 불문(경고)

- ’83. 4. 2자 견책은 말소이유 발생일이 ’86. 4. 2이라도 ’87. 1.1자로 말소하고 ‘86. 7.19자 불문(경고)은 ‘87. 7.19에 말소함

2. 기록관리의 철저

징계등 처분기록을 허위로 말소하거나 보고한 자는 소방공무원법 제29조에 의거 형사범죄를 구성하고, 징계등 처분기록을 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사실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물의를 야기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 78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거 징계사유가 되므로 각급 기관장은 제도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인사기록카드의 재작성에 따른 오류가 없도록 하기 바람.

부칙

Top

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예규 개정예규)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