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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1.6., 타법개정]
국민안전처(소방장비항공과), 02-2100-0928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항행분야 의정서(수색구조 프로토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7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5에 따라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업무를 수행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긴급구조기관" 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란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육상에서의 수색구조조정업무를 담당하며, 지역구조조정본부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통보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지역구조조정본부(Rescue Sub center)"란 수색구조구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National SAR Coordinating Committee)"란 인천비행정보구역 내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항공 및 해양의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두는 협의회를 말한다.

3의2.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AR Assistance Center)"란 우리나라 수색구조지역내에서 수색구조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센터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4. "경보소(Alerting Post)"란 항공종사자 또는 일반인으로부터 비상상황의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구조조정본부와 관할 지역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고, 구조조정본부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안전감독관"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의하여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의 운영 및 직무와 관련된 직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수색구조를 위한 수색구조대의 구조기술능력을 확인하도록 국민안전처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6. "임무조정관"이란 구조조정본부의 운영과 수색구조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 조정,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조정본부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7. "임무담당관"이란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운영 및 직무와 관련된 직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8. "수색(Search)"이란 구조조정본부가 조난에 처한 항공기 및 사람의 위치파악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구조(Rescue)"란 조난에 처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의료지원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후송하는 활동을 말한다.

10. "수색구조업무(Search and Rescue Service)"란 항공기, 선박, 인원 및 기타 이동수단 및 시설을 포함한 공공 및 개인 자원을 사용하여 조난감시, 통신, 조정 및 수색구조 기능, 응급 의료 지원 또는 후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색구조시설(Search and Rescue Facility)"이란 지정 수색구조기관을 포함하여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동시설을 말한다.

12. "수색구조대(Search and rescue unit)"란 사고 항공기를 수색구조하기 위하여 훈련된 인력으로 구성되고, 수색구조활동의 신속한 수행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 조직을 말한다.

13. "수색구조항공기(Search and rescue aircraft)"란 국제민간항공협약 에서 규정한 장비를 탑재하고, 수색구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

14. "수색구조구역(Search and Rescue Region)"이란 수색 및 구조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정한 범위의 구역으로 구조조정본부에서 지정한다.

15.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이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가 제공되는 일정한 범위의 공역으로 이 규정에서는 인천비행정보구역을 말한다.

16. "위성조난통신소(Mission Control Center)"란 위성지구국 또는 다른 위성조난통신소로부터 사고위치를 수신 및 대조하여 통신, 경보처리, 명령, 제어 및 시스템 상황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7. "위성수색구조단말기"란 항공기로부터 조난신호 발생시 코스파스(COSPAS) 및 살 세트(SARSAT)위성에 의해 탐지된 조난신호를 위성조난통신소에서 수신하는 단말장치를 말한다.

18. "항공고정통신망(Aeronautical Fixed Telecommunications Network)"이란 항공항행의 안전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항공업무 수행을 위한 항공기지국 사이의 전문 및 디지털 자료교환을 위하여 제공되는 항공고정회선들의 전 세계적인 통신망을 말한다.

19. "항공교통업무기관"이란 항공기의 안전 및 교통질서를 위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건설교통부 항공교통센타(ATC : Air Traffic Center)와 군 중앙방공관제소(MCRC : Master Control Reporting Center) 그리고 그 예하기관을 말한다.

20. "도착지연(Overdue : 이하 "Overdue"라 한다)"이란 항공기가 목적공항, 예비공항, 지정된 보고지점 또는 허가한계점 도착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도록 도착하지 않거나, 통신두절 또는 레이더 식별이 되지 않아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21. "비상상황(Emergency phase)"이란 항공기의 실종, 사고 및 안전의 우려가 있거나, 조난신호의 수신 또는 레이더 전시면에서의 실종 등이 발생한 긴급한 상황을 말하며, 불확실단계, 경보단계, 조난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한다.

22. "불확실단계(Uncertainty phase)"란 항공기와 항공기탑승자의 안전이 불확실한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가.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나. 항공기가 마지막 통보한 도착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한다.

23. "경보단계(Alert phase)"란 항공기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이 염려되는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가.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부서의 조회로도 그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나.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예정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채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한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4. "조난단계(Distress phase)"란 항공기 및 항공기 탑승자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확실시되는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가. 경보상황에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부서와의 조회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라. 항공기가 불시착중이거나 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25. "수면불시착(Ditching)"이란 항공기가 수면 위에 강제로 불시착하는 것을 말한다.

26. "기장(Pilot-in-command)"이란 비행안전에 대한 통제와 책임을 지는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의해서 지정된 조종사를 말한다.

27. "운영자(Operator)"란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는 사람,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28. "등록국"이란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를 말한다.

29.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mergency Locating Transmitter)"란 항공기의 조난 시 수색과 구조작업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조난위치 등을 자동으로 통보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색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수색구조업무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에 구조조정본부를 둔다.

① 구조조정본부에는 수색구조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본부장 및 임무조정관 각 1명과 임무담당자 몇 명을 둔다.

② 구조조정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라 한다)은 중앙119구조본부장이 되고, 임무조정관 및 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는 중앙119구조본부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① 구조조정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색구조구역내의 수색구조운영계획 수립

2.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단계를 선포하고, 비상단계별 조치

3. 항공기의 항적을 추적하여 수색구조구역을 해당 지역구조조정본부에 통보

4. 지역구조조정본부에대한 수색구조업무 조정 및 감독

5.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와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협의

6. 항공교통업무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7. 수색구조활동의 중단 및 재개의 최종결정

8. 수색구조업무 관련 외국 구조조정본부와 협조

② 임무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별표 1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본부장의 지시받아 구조조정본부 운영 및 관리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수색구조업무 조정 및 협의

3. 위성수색구조단말기의 조난신호 확인

4.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단계를 검토하여 선포 건의

5. 구조조정본부의 인적요인(Human Factor) 운용

6. 수색구조지원 운영절차에 대한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③ 임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별표 2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임무조정관의 지시받아 상황 관리

2. 위성수색구조단말기 검색 및 조난신호 확인

3. 비상상황 발생시 임무조정관에게 보고

4.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와 업무 협의

5. 직무교육(OJT) 실시

6. 장비 및 비품관리 업무

7. 비상상황발생관련 기록유지

8. 그 밖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특이사항 보고

수색구조구역내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를 지원하고, 해당 관할 지역내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역구조조정본부로 지정하며, 각 지역구조조정본부 및 경보소의 관할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소방본부

2.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소방본부

① 지역구조조정본부에는 수색구조지원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임무담당관 1명과 임무담당자 몇 명을 둔다.

② 소방본부장은 지역구조조정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무담당관과 임무담당자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①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색구조 구역내 수색구조운영계획 수립

2. 비상단계 발령 시 즉시 관할 경보소에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결과를 구조조정본부에 통보

3. 수색구역 내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4. 그 밖에 구조조정본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

② 임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별표 1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소방본부장의 지시받아 지역구조조정본부 운영 및 관리

2. 비상단계 발령 시 수색항공기 및 수색구조대를 지정하고, 수색구조구역내에서의 수색범위를 조정하는 등 비상 단계별 조치

3. 수색구조 관련기관과 수색구조업무 협의

4. 임무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5.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인적요인(Human Factor) 운용

6. 수색구조지원 운영절차에 대한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③ 임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별표 2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임무담당관의 지시받아 상황 관리

2. 비상상황 발생 시 임무담당관에게 보고

3. 직무교육(OJT) 실시

4. 장비 및 비품관리 업무

5. 비상상황발생관련 기록유지

6. 그 밖에 업무수행 중 발생한 특이사항 보고

① 사고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정보획득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경보소로 지정한다.

1. 인천지역관제소(ACC), 인천비행정보실, 서울·제주 접근관제소

2. 인천·김포·제주·양양·여수·울산·무안비행장 관제탑(비행정보실)

3. 군 중앙방공관제소(MCRC)·군 접근관제소

4. 광주·군산·김해·대구·목포·사천·예천·원주·청주·포항·해미비행장 관제탑 (비행정보실)

② 본부장은 경보소를 추가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경보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비상상황을 인지한 경우 신속히 관할 지역구조조정본부와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고, 인접 경보소 또는 인접 관제기관을 통하여 사고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

2. 사고항공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획득 시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고,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지원업무에 적극 협조

3. 사고항공기의 위치파악을 위하여 관할 구역을 운항중인 항공기에 상황을 전파

① 구조조정본부와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운영실태 및 규정과 절차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안전감독관을 둔다.

② 안전감독관은 1명의 선임감독관과 2명 이상의 감독관으로 구성하며, 안전감독관은 별표 4의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을 국민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③ 안전감독관은 감독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42조제1호의 기본교육과 전임감독관으로부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선임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관의 지휘·감독

2. 감독계획 수립 및 수색구조업무에 대한 평가항목 점검

3. 감독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② 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의 운영실태와 관련 공무원의 규정 및 절차 준수사항 확인

2. 수색구조업무에 대한 각종규정, 관리절차 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3.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 및 수색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확인 및 운영 평가

4. 평가결과 보고 및 관계기관 통보

5. 시정지시, 개선권고, 현장시정조치 이행사항의 주기적 확인 및 추가조치 필요성 판정

③ 안전감독관은 별표 5에 따른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조난신호를 감시하고, 수색구조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구조조정본부에 위성수색구조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상시 가동체제유지를 위하여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장비의 유지관리는 중앙119구조본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 위성수색구조단말기는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기 점검 및 정비 등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성조난통신소와 협조하여 신속한 경보접수체제를 유지하여야 하고, 가동되지 않은 사유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성수색구조단말기의 전시 면에서 조난신호를 식별하게 되면 발생지역을 확인하여 즉시 임무조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난신호 발생상황을 위성조난통신소와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 항공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추가 정보를 수집한다.

③ 구조조정본부는 사고사실을 신속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 등의 정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정보를 검토하여 분석한다.

항공기 조난 신호 등 발생한 상황에 대한 처리결과를 육하원칙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수색구조상황 기록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① 국민안전처장은 수색구조조정업무 운영절차 등을 포함한 수색구조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와 경보소 그리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 규정의 변경 시에도 그러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색구조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가져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색구조지역 내의 수색구조활동 수행방법

2. 가용 통신체계 및 시설의 활용

3. 운항중인 항공기에 대한 경고방법

4. 민·관·군의 수색구조에 참가한 대원의 임무 및 권한

5. 수색구조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취득 및 활용방법

6. 추락위치에 따른 사고항공기 구조 및 지원방법

7. 불법침입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

8. 수색구조 장비에 대한 정비 및 연료보급 등 지원대책 등

① 구조조정본부는 효율적인 수색구조지원업무를 위하여 24시간 운영 하여야 하며, 운영절차는 별표 6 수색구조업무흐름도와 같다.

② 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는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언어 및 영어에 능숙하여야 하고, 수색구조업무수행이 가능한 별표 7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구조조정본부는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의 기관과 직접적으로 연락 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수단

가. 위성조난통신소, 지역구조조정본부,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 수색구조지원센터, 경보소

나. 국민안전처 재난상황실

다. 해양경찰청 상황실

라. 항공교통업무기관

마. 국방부 탐색구조본부

바. 공군 전술항공통제본부(TACC) 공수구조과

사.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상황실

아. 경찰청 상황실

자. 기상청 예보실

차. 인접국 구조조정본부

2. 항공고정통신망, 녹음이 되는 전화기

3. 수색구조구역과 수색구조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대축척 지도

4. 수색구조 관련기관 및 수색구조시설의 최신 연락처 및 필요한 정보

5. 수색구조와 관련된 법령, 문서, 지침, 양식, 국제민간항공조약 협약서 및 부속서 12

6. 항공기 위치파악 및 무선통신을 위한 공지무선망

④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운영사항은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① 항공기가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가진 자는 구조조정본부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조조정본부에서 접수되는 항공기 사고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성수색구조단말기로부터 조난신호를 수신하여 항공기 사고가 의심되는 정보

2. 위성조난통신소와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경보소, 그리고 지역구조조정본부로부터 수신한 사고신고

3. 소방상황실에서 수보한 항공기 사고 정보

4.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접수된 수색구조목적의 비행계획서 정보

5. 인접국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활동정보

③ 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고 정보를 접수한 구조조정본부는 접수 즉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평가하고, 요구되는 활동범위와 선포할 비상단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조난신호 발생지역을 확인

2. 위성조난통신소에 조난신호 검색여부 재확인

3. 항공교통업무기관 등 관련기관에 항공기 이상 유무를 확인

4. 그 밖의 정보수집

① 본부장은 항공기가 비상상황에 처했다는 정보를 접수한 때에는 상황에 따른 비상단계를 결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② 비상단계를 선포한 경우 제27조에 따른 수색구조구역별 해당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수색구조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단계를 선포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 비상상황 조치결과 보고서에 기록유지 한다.

구조조정본부는 제21조에 따라 비상단계를 선포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단계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불확실단계

가.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경보소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불확실단계가 선포되었음을 통보하고, 비상상황에 처해 있는 항공기의 정보를 수집한다.

나. 사고항공기에 대하여 별표 8 비상용 공지통신주파수를 이용한 통신수색을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요청하고, 교신결과를 수신한다.

다. 항공기의 비행계획서의 계획된 항로와 실제항로, 무전교신기록, 목격정보, 통신수색결과,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정보를 분석·평가한다.

라. 사고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는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마. 항공기 안전에 염려되는 경우에는 경보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수색이나 다른 정보로부터 항공기가 사고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상황을 종료하고 관련기관에 전파한다.

2. 경보단계

가. 즉시 경보단계가 선포되었음을 국민안전처 재난상황실과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해양경찰청 상황실,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나. 새로운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관련 긴급구조기관과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한다.

다. 항공기의 계획된 항로, 기상, 지형, 통신 가능지역, 최종확인지점, 무전교신 등의 전반적 분석을 실시한다.

라. 항공기가 출발 후 비행으로 연료고갈 시간을 추정하고, 악기상하의 항공기 성능을 검토한다.

마. 항공기 위치 확인이 안 되었거나 연료고갈, 항공기와 탑승자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난단계로 진행한다. 다만, 항공기가 사고상태에 있지 않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는 상황을 종료하고, 관련기관에 전파한다.

3. 조난단계

가.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지역구조조정본부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조난단계가 선포되었음을 통보하고, 수색구조운영계획에 의한 수색구조활동 개시

나. 필요시 긴급구조지원기관(국방부, 경찰청, 산림청 등)의 수색구조를 요청

다. 항공기 사고의 경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한다.

라. 필요한 경우 인접국가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한다.

마. 수색구조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당해 지역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한다.

본부장은 사고항공기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구조조정본부 관할 지역에 걸친 사고의 경우 제27조에 따라 수색구조구역을 조정하여 수색구조를 명할 수 있다.

구조조정본부는 수색구조지역에 대하여 항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1. 수색구조에 활용되는 통신수단

2. 수색구조대의 위치 및 연락망

3.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무선국 위치 및 호출부호, 주파수

4. 수색구조에 필요한 의료시설 및 구호시설 등

5. 투하 가능한 비상생존장비의 저장위치

① 구조조정본부는 수색구조활동 정보가 당해 항공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항공기와 통신이 가능한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사고를 목격한 다른 항공기의 기장은 가능한 현장을 계속 주시하면서 구조조정본부 또는 관할 관제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항공기의 위치 확인(지리적 위치)

2. 사고 항공기의 기종, 호출부호, 상태

3. 목격시간

4. 목격된 사람의 수

5. 현지 기상상태

6. 생존자의 신체상태(부상정도)

7. 사고지점의 지상접근로

8. 그 밖에 구조조정본부의 지시에 따른 사항

③ 사고현장에 수색구조항공기보다 먼저 도착한 항공기는 수색구조항공기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활동을 책임지고 실시하되, 구조조정본부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통신을 유지하여 제2항의 사고 항공기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사고항공기 및 생존자들의 위치가 확인되어 모두 구조되었을 때 또는 사고의 상태에 있지 않거나 사고항공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통보 받거나 확인된 경우 비상단계를 해제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수색구조를 위한 기상조건 등 구조노력의 한계가 있을 경우, 또는 중요한 새로운 정보나 단서들이 밝혀지면 평가 및 검토를 거쳐 수색활동의 일시정지 및 재개를 할 수 있으며, 수색구조에 의해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①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를 위한 수색구조구역은 인천비행정보구역 내의 육상이며,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구역은 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각 소방본부 관할 구역내에서 수색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상상황 시 본부장은 조난단계가 선포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은 수색구조구역을 지정하여 관할 지역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핵심구역 : 항공기 사고 및 사고추정지역

가. 위성수색구조단말기에 의하여 사고지점으로 위치가 확인된 지역

나. 항공기의 위치가 최종 보고된 지역

다. 무선통신이 불가할 경우 항공기 도착예정지역

라. 항공기의 최종 보고된 위치가 2개의 수색구조지역 경계선에 있을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지역

2. 관심구역 : 핵심구역의 외곽지역으로 핵심구역에 인접한 다른 지역구조조정본부의 관할구역

지역구조조정본부는 인접 수색구조구역에서 발생한 항공기의 추락·실종 등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사고지역 관할 지역구조조정본부와 구조조정본부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수난구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② 다른 수색구조 관련기관과 수색구조 민간단체도 수색구조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필요 시 사전 협정서를 체결하여 시설사용, 훈련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항공기 사고발생시 수색구조대는 중앙119구조본부 및 각 소방본부·소방서의 119구조·구급대로 구성하되, 필요시 기타 소방력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수색구조대가 지원 시에는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관이 수색구조구역을 조정하여 할당한다.

③ 비인가 수색구조대가 수색구조지원을 할 경우에는 수색구조구역 내 관할 수색구조대의 통제 하에 운용하도록 하며 수색구조대 상호간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① 긴급구조기관의 항공기는 신호추적장치(Homing)를 구비하고, 사고항공기와 교신이 가능한 비상주파수와 사고현장에서 지정 가능한 다른 주파수와도 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수색구조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색구조항공기에 구비할 장비와 물품 보유기준은 별표 9 별표 10과 같다.

① 구조조정본부는 수색구조지원을 위한 시설과 적절한 비상식량, 의료품, 신호장비 등 수색구조 및 구호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의 현황을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② 국민안전처 및 소방본부 항공구조구급대는 수색구조항공기에서 투하할 수 있도록 포장된 생존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항공구조구급대별 생존장비의 최신 현황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①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는 긴급구조 관련기관과의 즉각적인 연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유·무선 통신을 갖추어야한다.

1. 유선망

가. 제19조제3항에 따른 직통전화(별표 11 통신망도)

나. 위성수색구조단말기(구조조정본부에 한 한다)

다. 항공고정통신망(구조조정본부에 한 한다)

라. 팩시밀리

마. 일반전화

바. 인터넷통신망

2. 무선망

가. 비상공지통신망(구조조정본부에 한 한다)

나. 소방통신망

다. TRS무선망

라. 무선전화

마. 위성전화기

바. 그 밖에 필요한 무선망

② 제1항의 통신망의 정상적인 상태유지를 위한 점검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기록유지 한다.

③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수색구조대 및 항공기가 운용하는 무선망은 별표 8 비상용 공지통신 주파수(수색구조주파수)와 같다.

①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수색구조대 및 수색구조항공기는 수색구조에 사용되는 신호방법(국제신호규약)을 휴대하여야 하며, 수색구조신호는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호는 지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혼동될 우려가 있는 신호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호를 목격한 항공기는 신호의 의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항공기의 사고 발생시부터 수색구조 종료 시 까지 모든 진행상황에 대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기록을 바탕으로 비상단계, 수색구조활동, 장비사용 및 절차,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시 제2항의 평가보고서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안전감독관의 감독활동은 정기감독, 확인감독, 특별감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점검항목은 별표 13과 같다.

1. 수색구조운영계획 수립 등 운영에 대한 사항

2. 직무기술서의 타당성여부

3. 인적요인(Human Factor) 운용 여부

4. 수색구조대원에 대한 교육실적 및 훈련수준 확인

5. 그 밖에 수색구조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③ 확인감독은 정기감독에 따른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별도 계획에 따라 당해 분야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 특별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독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이 수색구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안전감독관은 매년 12월까지 다음 연도의 항공기사고수색구조분야의 연간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독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독대상기관 및 점검내용

3. 감독의 종류 및 점검기간

4. 그 밖의 감독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감독은 실지감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독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감독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정기감독은 별표 14에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① 안전감독관은 제37조의 연간감독계획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정기 감독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은 감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대상기관의 장에게 감독일정, 감독범위 및 안전감독관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감독 또는 특별감독의 경우에는 감독실시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안전감독관은 감독활동 시 국민안전처장이 발행한 별지 3-1호 서식의 감독활동 명령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법령·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확인서 등의 제출 요구

2.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색구조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3. 관계직원에 대한 출석, 진술

4.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

5. 기타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① 안전감독관은 제39조에 따른 감독결과 지적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독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지시, 개선권고, 현장시정으로 구분하여 발부한다.

1. 시정지시 :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선권고 : 규정에는 없지만 보다 나은 수색구조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3. 현장시정 : 경미한 것으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

③ 안전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경우 감독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시정 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확인감독을 실시하고,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시정지시/개선권고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안전감독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감독결과를 국민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지적사항, 조치사항, 개선권고사항, 건의 및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안전감독관은 제1항의 감독결과를 해당 기관(부서)에 통보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야한다.

① 수검기관의 장은 제41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국민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시 제41조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에 명시된 처리기한이 15일을 초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을 국민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독관은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평가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안전감독관 및 구조조정본부, 지역구조조정본부 소속 직원은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기본교육(Initial Training) : 신규보직자에게 수색구조업무의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교육하여 직무능력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정기교육(Recurrent Training) :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소관업무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등에 따라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숙달시키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3. 직무교육(OJT : On the Job Training) : 안전감독관 및 구조조정본부, 지역구조조정본부별로 담당업무에 대한 임무수행절차를 선임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업무 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 수행을 통하여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① 국민안전처장은 제42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간교육훈련계획을 매년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소요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교육계획 외에 추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2조에 따른 교육훈련은 담당 직무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각 분야에 공통되거나, 유사한 교육훈련은 교육대상을 구분하지 아니 하고,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안전감독관교육 : 선임감독관, 감독관

2. 관리자교육 : 임무조정관, 임무담당관

3. 운용자교육 :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의 전문성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훈련 대상을 세분할 수 있다.

① 교육훈련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의하되, 집합교육, 위탁교육, 자체소집교육, 구두교육, 실무실습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1. 기본교육(IT) : 집합교육, 위탁교육, 자체소집교육

2. 정기교육(RT) : 집합교육, 위탁교육, 자체소집교육

3. 직무교육(OJT) : 자체소집교육, 구두교육, 실무실습교육

② 각 기관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연간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별표 15의 교육훈련과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본교육은 2주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나, 정기교육과 직무교육은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따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기본 및 정기교육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평가, 실기평가(보고서, 연구과제 포함) 및 교육훈련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 구조조정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인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황전파훈련(메세지훈련)

2. 도상훈련

3. 합동수색구조훈련

4. 항공기 사고수습훈련

② 구조조정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국내외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주관하는 수색구조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① 항공기 사고에 대비한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의 직무기술서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 임무수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황전파훈련을 메시지전달 또는 유무선 통신망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훈련은 임무조정관 및 임무담당관의 통제하 매월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유지한다.

항공기수색구조기관은 항공기 사고에 대비하여 관할 지역을 숙지하고, 항공기 수색구조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하여 임무조정관 및 임무담당관의 통제하 반기 1회 이상 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1항에 의거 항공기 사고에 대비한 유관기관합동 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제1항의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각 공항을 관할하는 공항관리공단 주관으로 연2회 실시하는 항공기 사고수습 대비훈련 중 1회 이상은 구조조정본부 및 관할 지역구조조정본부와 연계한 합동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는 훈련기관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조하고, 훈련에 참가규모와 훈련방법 등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기록·유지한다.

② 임무조정관 또는 임무담당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국민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색구조구역내에 외국 국적의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국 수색구조대 및 수색구조항공기가 수색구조구역내에 진입허가를 요청한 때에는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인접국 구조조정본부에서 우리나라의 항공기, 인원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① 본부장은 인접 비행정보구역에서 발생한 항공기의 추락·실종 등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또는 인접 국가의 구조조정본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우리나라 국적항공기가 인접국 수색구조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하여 수색구조대를 파견할 경우 인접국 구조조정본부에 파견내용을 통보한다.

본부장은 필요시 인접국 구조조정본부에 방문을 통하여 수색구조지원업무 발전 및 협력체계구축 등을 위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항공법」과 소방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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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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