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제12조제1항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법 제29조의 「내부 관리계획」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병무행정의 적정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전자적 처리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병무청과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령”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생성·연계·연동·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訂正)·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破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2.12>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병무청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말한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11.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2.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13. "정보관리부서”란 정보 업무 및 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4. "소속기관”이란 중앙신체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한다.
15. "부서의 장”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징병관을 말한다.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당시의 사실에 맞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나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 또는 소관업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구체적인 의무 또는 소관업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등”이라 한다)를 제공 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함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한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및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정하여진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또는 필요한 경우 제공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정하여진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각 호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및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16조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 법 제17조제1항제1호, 법 제23조제1호 및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경우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3조제1호에 따라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4.12.12]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범위와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범위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Ⅰ)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병무청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19, 2014.11.19>
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및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및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시 조치사항은 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① 정보주체는 수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재수탁자”라 한다)가 재위탁을 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은 법 제26조에 따른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 병무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병역자원국장
2.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의 소속기관: 정보관리부서의 장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파기의 관리·감독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나 총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병무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업무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정이 없어도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 및 방침 수립·시행
2. 해당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지도·감독
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나.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다.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적법성 검토와 관련 대장 작성 확인
3. 해당부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범위 및 접근권한에 대한 확인·감독
4. 해당 부서에서 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로그파일 등 접속기록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 및 오·남용 사고의 예방
가. 업무목적 이외의 열람, 불법 유출 등 점검
나. 개인정보취급자의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5. 그 밖에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①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는 위임한 업무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의 총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정보보호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가 지정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총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하며,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가 지정하여야 한다.
④ 총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침해 대응
3. 개인정보처리 실태관리 및 각종 자료 취합
4.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전반
5. 개인정보보호 교육 업무
6.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
7.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시스템 연계 등과 관련한 업무 등
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병무청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병무청이나 소속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별도의 지정이 없어도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관리(개인정보의 수집· 저장·이용·제공 및 파기 등의 처리)
2.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처리
3. CCTV 등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관리
4.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시 보호관리 등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로그 자료에 대해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9조에 따른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매년 초 해당 연도의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계획을 병무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 자체교육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교육은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8조에 따른다.
③ 병무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소속기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반기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년도(상·하반기) 개인정보 보호 교육실적을 작성하여, 상반기 실적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실적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병무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이나 종이문서 또는 그 밖에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그 밖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경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와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초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한 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29조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병무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병무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행령 제39조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19,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전화로 제29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전자문서, 사본 발급 등을 포함한다) 요구에 대해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열람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일부열람·열람연기·열람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일부열람·열람연기·열람거절 통지서로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대해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정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정지를 하였거나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민원실이나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서식을 접수·처리하는 장소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부서의 사무실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의 사본 전부 또는 일부를 비치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열람등 요구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의 전자민원서비스: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공 I-PIN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
2. 정보주체 본인: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관리
3. 대리인: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접수·처리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병무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는 수수료와 우송료(처리정보 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다만, 사본 발급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면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개정 2014.10.16>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같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이 경우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수료 및 우송료의 정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하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에 개인별 맞춤서비스 등을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2조의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은 소속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장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설치·운영하는 부서의 장이나 징병관의 성명,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 범위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 범위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작동여부를 주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이나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영상정보 보관 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90일 또는 저장공간의 용량만큼으로 하며, 보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하거나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하거나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와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만 해당한다.
②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면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와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병무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19, 2014.11.19>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장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개인정보파일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개인정보파일
3.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4.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병무청 과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행정자치부에 직접 등록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병무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19, 2014.11.19>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19, 2014.11.19>
②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병무청에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병무청의 확인을 받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19, 2014.11.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병무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을 행정자치부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1년에 1회 이상 표준목록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19, 2014.11.19>
② 소속기관은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해야 하며, 그 외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은 제62조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한다. <개정 2013. 4.19, 2014.11.19>
① 병무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62조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62조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 또는 수기로 작성·관리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기된 개인정보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나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사용자계정이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비밀번호 작성규칙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제105조제4항에 따른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과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이나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Peer to Peer),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의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①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와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대상이 아닌 경우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이 인정하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를 적용하는 경우,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암호화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위험도 분석과 관계없이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저장 현황분석
2. 개인정보의 저장에 따른 위험도 분석절차(또는 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3. 암호화 추진 일정 등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나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의 식별자
2. 날짜 및 시간을 포함한 접속일시
3. 열람, 수정·삭제, 인쇄, 입력 등의 수행업무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거나 도난 및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PC 등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1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2.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 실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제5장 시설보안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노출차단 솔루션을 운영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웹페이지, 첨부파일, 소스코드 및 외부 검색엔진 상의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글 게재 또는 전자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경고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할 때 별지 제7호서식의 홈페이지 자료 게시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노출 취약점 점검을 시행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침해 예방 및 탐지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1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0.16, 2014.12.12>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①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로 한다.
②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로 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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