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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소방방재청 국가위기상황 보고지침

소방방재청 국가위기상황 보고지침

[시행 2014.3.25.] [소방방재청예규 제102호, 2014.3.25., 일부개정]
소방방재청(재난상황실), 02-2100-5033

이 지침은 소방방재청에서 대통령실 국가위기상황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보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하며 소방방재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재난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다.

①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장(이하 ‘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을 국가위기상황관리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상황보고는 최초보고·경과보고·서면보고로 구분 한다.

③ 최초보고는 신속성을 위해 구두보고를 우선으로 하고 상황이 전개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경과보고를 한다.

④ 재난상황실장은 구두보고 후 관련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서면보고를 실시한다.

⑤ 상황보고는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이하 ‘재난상황실’이라고 한다)에 구축되어 있는 국가위기상황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화통신문·모사전송(FAX) 등 가용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고한다.

⑥ 재난상황실은 국가위기상황센터 전담보고관을 지정·운용하며, 전담보고관이 국가위기상황센터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국가위기상황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제6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비상단계 운영 시

나.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비상단계 운영 시

2. 소방방재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사회재난 중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는 각종 사고

3. 접경지역(임진강, 북한강) 수위변화 등 이상 징후 발생 상황

4. 그 밖에 지자체에서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① 최초보고는 최초상황을 인지한 즉시 상황개요와 확인된 사항을 구두로 우선 보고한다.

② 경과보고는 최초 보고 후 진행되는 중요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실시간대 보고를 한다.

③ 서면보고는 최초보고 후 상황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6하 원칙에 따라 문서로 보고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상황발생시 재난상황실장은 대통령실 국가위기상황관리센터장에게 보고 한다.

보고 서식은 자연재난 및 소방방재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사회재난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화재·구조·구급 상황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① 상황보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보고를 위해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전담보고관’을 지정·운용한다.

② 소방방재청 전담보고관은 재난상황실장이 총괄하고, 재난상황팀장 및 소방상황팀장·조장을 지정운영 한다.

1. 자연재난 및 소방방재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사회재난 : 재난상황팀장 3명

2. 화재 및 구조구급 : 소방상황팀장 1명, 상황조장 3명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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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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