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으로 인해 국내 이사 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이사” 란 부양가족(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으로 등록된 세대구성원)이 모두 동일한 시기에 이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양가족과 같이 생활하다 같이 신 근무지역으로 이사
나. 부양가족과 같이 생활하다 각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시
다. 부양가족과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다 같이 신 근무지역으로 이사
2. "단독이사”란 인사명령일 기준 임관(용)일로부터 5년(60개월) 이상 복무한 자가 부양가족 없이 혼자 신 근무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및 직할·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연합사에서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업무 수행 시 적용한다.
①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대상은 군인(하사 이상) 및 군무원(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지역 예비군중대장으로 한다.
② 이사화물 수송임은 지원 대상자가 자기부담으로 선 이사 후, 신 근무부대에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타군에 파견·보임된 경우도 동일).
③ 지급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별표 1의 지급 기준 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한다.
④ 장교·부사관·군무원 전역(퇴직)후 군인(군무원)으로 재임관(용)한 경우 복무확인서에 근거해 전직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⑤ 지원대상자가 전·사망하거나 순직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자녀를 그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자의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을 부모에게 지원한다.
⑥ 간부 이사 시 원칙적으로 군 병력이나 군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역업체 이용이 불가한 격오지 및 소도서 지역은 예외로 하되, 군 병력 및 차량을 이용한 경우는 이사화물 수송임은 지급하지 않는다.
⑦ 전역(퇴직)예정자의 경우 전역(퇴직)명령 또는 전직지원교육(공로연수근무) 명령 중 하나의 경우에만 지급한다.
⑧ 이사화물 수송임은 동일한 인사명령 그 밖의 지급 사유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인사명령으로 이사 한 자를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대상으로 한다.
1. 전속명령
2. 전역(퇴직)명령
3. 6개월 이상 장기파견(교육) 또는 월 단위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파견 및 배속 시 지급하고, 파견이 종료되어 복귀 시에도 지급한다.
① 작전명령에 의한 부대이동으로 군 숙소이전이 불가피하여 이사한 경우에는 장관급 지휘관의 서면승인을 득하여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직군무원도 지급하며, 민간숙소로의 이전에도 동일하다.
② 간부 이사화물 수송임을 편성하지 못하는 군 숙소 개선사업(신·개축, 보수, 용도변경, 기존숙소 철거, 최초 민간아파트 매입)으로 국유재산상의 변동에 따라 가족이사 소요 발생 시 해당세대에 한해 별표 1의 지급 기준표에 명시된 최소거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군 숙소 개축·보수로 인한 경우에는 퇴거 및 재입주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지휘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대의 군 숙소운영 상 필요에 따라 기존 숙소에서 BTL숙소, 개선된 숙소 등 군 숙소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해외파병 명령으로 인하여 파병 전 국내 이사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족 이사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군 숙소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내에서의 이사는 지원하지 않는다.
④ 장관급 장교의 경우(준장 진급예정자 포함) 진급명령으로 인하여 반드시 군 숙소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⑤ 보직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1. 신 근무지의 군 숙소 또는 관할 주민등록지로이사해야 될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단, 이사후 6개월이 미 경과하여 재 이사소요 발생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현 근무지에서 보직변경(진급)을 근거로 직위(계급)에 따라 반드시 지정된 군 숙소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며, 부대장 명의의 ‘지휘관 확인서’를 제출받아 지급할 수 있다.(지휘관 등 지정된 숙소를 이양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해·공군 준사관 임관자는 임관 전 원소속부대에서 타 부대 배속(전속) 명령 시 지급한다.
⑦ 신규 임관(용)자는 최초 자대배치를 위한 전속(배속)명령에 의한 가족 이사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이 외 병과 보수교육 등의 사유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계약직 군무원의 경우에는 임용 및 퇴직 시 가족 이사자에 한해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역에서 재임용(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재임관한 군인도 동일)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⑨ 계약직 군무원이 군 숙소 개선사업(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관사에서 다른관사로 이사를 하였을 경우에도 지급한다.
⑩ 직업보도반 입교를 위한 전속간부는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역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전속시 미지급 간부는 전역시 지원이 가능하다.
①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시행되는 부대이전(기부대 양여, 특별회계), BTL 등 인사명령 이외의 이사소요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사업에 간부 이사화물 수송임을 반영하여 집행한다. 다만, BTL 사업예산에 간부 이사화물 수송임이 반영되지 않고 군숙소 및 전세자금을 지원받아 민간숙소에서 거주하다가 BTL로 가족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지급 기준표에 명시된 최소거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최초 입주시만 지원한다.
② BTL공사가 원인이 되어 이주한 것이 아니고 이전관사 및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BTL공사 완료 후 임의로 BTL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와 아파트 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사한 것은 지급하지 않는다.
③ 해외근무 및 파견자, 국외위탁 교육자에게는 국외 이전비가 지급되므로, 명령상 해외로 가거나 국내복귀 명령은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파견 전·후 국내 이사소요에 대해서는 지급 가능하다.
④ 전속을 전제로 했지만 3개월 미만의 교육파견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해군의 함정근무명령은 지급하지 않는다.
⑥ 형사처벌 확정, 입원, 휴직(육아휴직 등 장기 휴직자 포함), 보직해임 및 제적명령(사망시 제외)에 의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부부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 함께 거주하다 동일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로 이사 시 가족·단독 이사화물 수송임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서로 다른지역에 거주하다 동일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같음). 다만, 서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시 각각 단독 이사화물 수송임 또는 가족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하되, 가족 이사화물 수송임은 부양가족이 해당 근무지로 함께 이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⑧ 미혼자가 부양가족인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와 함께 가족이사 시 제2조 제1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제7항과 본조 제12항도 함께 적용하여 별지 제 2호 서식의 ‘지휘관 확인서’ 제출시 지원한다.
⑨ 군 숙소를 지원하지 않는 군무원의 가족이사와 5년 이상 근속자인 미혼자에 한해 민간숙소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⑩ 관사 확보율 기준치를 초과 운영하거나, 노후·협소 등의 사유로 공관사로 이전하는 경우(전출입으로 인한 일시적 공가는 제외) 또는 전세계약 2년이 도래하여 신 계약지로 이사하거나 군관사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인해 입주가 제한되어 전세계약을 한 경우 2년이 도래되어 신 계약지로 이사 할 때에는 지급 할 수 있다.
⑪ 인사명령에 따라 이사하는 경우 군 숙소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으로 이사 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지역의 군 숙소로 이사 시에는 지급한다.
⑫ 학교기관에서 수료후 학교기관에 잔류하는 간부의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단, 군숙소를 관리하는 부대에서 학생동과 교관동이 구분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급 할 수 있다.
⑬ 직계 존비속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다 신 근무지역으로 합치는 경우에는 가족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다른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명령일까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 ‘동거’ 세대인 것으로 인정 될 때는 지급한다.
⑭ 신부대에서 제공하는 독신숙소 입주자는 단독 이사화물 수송임만 지급(5년 이상 근속자)하고, 가족 이사시 군 숙소 입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⑮ 해군 함정의 창정비 이동, 육군 GOP·해·강안·방공소초 교대 시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 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는다.
① 현역·군무원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독 이사자는 26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③ 내륙 및 도서지역과 도서지역간 자가차량 운송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액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송임을 추가 지급한다. 이 경우 자가차량은 가구당 2대(이륜차 포함)까지만 허용하며, 자가차량 운송자는 자가차량 보유 등록증(주민등록상 가족 포함) 및 운송증빙서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1. 제주구간(가족 및 단독 이사자) : 목포(완도, 녹동)-제주 11만원, 삼천포-제주 12만원, 부산-제주 13만원, 인천-제주 18만원, 장흥-제주 4만원
2. 그 밖의 구간(단독 이사자) : 인천-백령도(대·소청도 포함) 20만원, 인천-연평도 10만원, 백령도-대·소청도 10만원, 대부-덕적도 4만원, 포항-울릉도 12만원, 동해-울릉도 11만원, 삼덕-욕지도 2만원, 녹동-거문도 5만원, 완도-추자도 6만원, 목포-흑산도 6만원(그 밖의 구간(가족 이사자)은 별표 1에 명시한 추가지원금(62만원)을 지급하므로 자가차량 운송비는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거리 산정은 육로이사의 경우 국방수송정보체계의 최적거리에 따르며, 해상이사의 경우 해군본부 발행 별표 2 연해 해상거리표에 따른다. 다만, 국방수송정보체계상 지명 검색을 할 수 없는 주소지의 경우 해당 읍·면·동사무소 주소를 적용한다.
⑤ 해상 이사자의 육로수송 거리는 해상운송 영수증에 기재된 육상 도착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⑥ 군 숙소 배정이 불가하여 민간숙소에서 거주하다가 군숙소 신축 및 매매 등으로 군숙소로 이사시 최소비용(40km이내)을 지급한다. 단, 인사명령 없이 개인 의사에 따라 군숙소에서 군숙소로, 군숙소에서 민간 숙소로 이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① 이사화물 수송임은 인사명령의 신 소속부대 일변 및 신고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년 초과하여 신청 시는 지급이 불가하다. 또한, 인사명령 후 이사하지 않거나 이사화물 수송임을 신청하지 않는 상태로 다음 인사명령 발령 시, 이전 인사명령에 대한 이사화물 수송임은 무효처리한다.
② 신 소속부대 명령일자 기준으로 군 숙소 신청 후, 해당부대 군 숙소사정에 의해 1년이 경과한 후 군 숙소가 배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숙소 신청확인서를 제출 시 수송임을 지급한다. 1년이 경과하여도 숙소가 미배정되어 민간숙소로 이사한 경우에도 같다.
③ 인사명령일 기준 중3(2학년 2학기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 또는 고3(2학년 2학기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 재학중인 경우 자녀의 학업여건 보장을 위하여 1년(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사하여도 해당 거리별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원한다. 이 때 1년(12개월) 경과 당시 또 다른 자녀가 중3 또는 고3에 재학중이라면 다시 1년(12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나, 신청기간은 자녀가 졸업한 해 12월까지만 가능하다.
④ 보직심의결과, 지휘관 교체, 전역전 직업보도반 교육, 기타 사전보직 교체부대이전, 임관(용) 등으로 인한 사전이사는 일변 및 신고일자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하며, 수송임 지급은 신 소속부대에서 한다.
① 본인비용으로 선 이사 후 증빙서류를 첨부, 신 소속부대의 수송임 담당자에게 제출, 경리계통에서 수송임을 수령하며,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 1호 서식의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신청서 1부
2. 인사명령지 사본 1부
가. 보직변경은 보직변경 명령지를, 작전명령은 작전명령 근거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지휘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군 숙소 개선사업은 사업근거(승인) 문서 사본을 추가 제출하되, 각 군 본부 및 군사령부급(육군), 국직부대(국방부 승인)에서 승인된 사업에 한하고, 부대 자체 군 숙소 개선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3. 주민등록등본 1부
가. 전입일자 및 주소변동 주민등록등본 제출(실제이사증명)
나. 인사명령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이 있는 경우는 실제 이사여부를 증명하는 전 근무부서의 ‘지휘관 확인서’ 를 별지 제 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수송임 담당자는 증빙서류만으로 이사 여부(단독이사자 포함)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숙소 입주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가족이사 및 단독이사 중 1가지만 지급한다. 다만, 단독 이사화물 수송임 수령 후 가족이사 사유 발생 시 가족 이사화물 수송임을 재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단독 이사화물 수송임은 감액 후 지급한다.
④ 전직지원교육 명령에 의한 이사화물수송임 지급은 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분에 한하여 신 소속부대에서 지원하며 전역시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전직지원교육 명령시 미 신청한 인원에 대해서는 전역(퇴직)시 신청가능하고, 전속 또는 전역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⑤ 가족이사는 인사명령일 기준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원한다.
이사화물 수송임은 수송활동 예산에서 육로와 해상임을 각각 지급한다.
수송임 담당관은 지급대상이 아닌 자와 대상자이나 실제 이사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 위장 전·출입 등으로 부당지급 받은 자에 대해서는 수송임 환수와 징계건의 등 문책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 이후 신 소속부대 일변 및 신고일 대상자 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 이후 신 소속부대 일변 및 신고일 대상자 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2013. 1.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3. 1. 1일 이후 신 소속부대 일변 및 신고일 대상자 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4. 1. 1일 이후 이사를 실시한 대상자(동사무소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전입일자 기준)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5. 1. 1.(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자 기준, 이하 이 조에서 같음) 이후 이사한 자부터 적용하고, 2014. 12. 31. 이전에 이사한 자는 기존 훈령을 따른다. 단, 이 훈령 제9조 제3항은 2014. 1. 1. 이후 이사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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