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적용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 및 변경사항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도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지정의 세부기준
2.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추산액
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시·군·구별 배분계획
4.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시·도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종합계획안을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종합계획안을 송부 받았을 때에는 송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현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시·도 종합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 종합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① 지적소관청은 기본계획·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과 연계되도록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당해 사업지구의 토지소유 현황·주택의 현황,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사업지구에 대한 기초조사는 공간정보 및 국토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토지이용·건축물 등에 대하여 전산화된 자료와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며, 기초조사 항목과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사업지구의 토지면적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의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를 지나는 도로·구거·하천 등 국·공유지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적도면에서 사업지구로 포함되는 부분을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한 실시계획이 사업기간 연장승인 등에 따라 사업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지적소관청은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람공고를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설명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주민설명회 개최목적
2.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실시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주민설명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지구 선정배경
2. 사업추진절차
3.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4. 토지소유자동의서 제출 방법
5. 일필지조사 및 경계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
6. 그 밖에 주민설명회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주민설명회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사업지구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⑤ 지적소관청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은 조치결과, 미조치사유 등 의견청취결과 요지를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연도별, 지구별 주민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영 제7조제1항의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소유자의 수를 산정할 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른다.
2.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을 우편으로 안내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토지소유자가 송달 받을 곳을 지정한 경우 그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고,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법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전체 토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국유지는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재산관리청을, 공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한 재산관리관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4. 동의자 수 기준 시점은 사업지구지정 신청일로 한다.
② 토지소유자 동의서는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전산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사정상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서에 위임사실을 기재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토지소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 미약, 사망 등으로 권리행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동의서에 친권자, 후견인 또는 상속인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소유자가 종중, 마을회 등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내용
2. 주민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개요 등 현황
3. 주민 의견청취 내용과 반영 여부
4. 토지소유자 동의서
5.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현황
6.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토지의 지번별조서
② 사업지구 지정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안건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지적소관청의 실시계획 수립내용이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과 연계성 여부
2. 주민 의견청취에 대한 적정성 여부
3.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충족 여부
4. 그 밖에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시·도지사는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통보받은 지적소관청은 관계서류를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열람시켜야하며,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대행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적소관청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일필지 사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1. 토지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및 토지등기부
가. 소유자 : 등기사항증명서
나. 이해관계인 : 등기사항증명서
다. 지번 : 토지(임야)대장 또는 지적(임야)도
라. 지목 : 토지(임야)대장
마. 토지면적 : 토지(임야)대장
2. 건축물에 관한 사항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가. 소유자 : 등기사항증명서
나. 이해관계인 : 등기사항증명서
다. 건물면적 : 건축물대장
라. 구조물 및 용도 : 건축물대장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규제기본법령에 따라 구축·운영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지역·지구 등의 정보)
4.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국·공유지 실태조사표, 건축물대장 현황 및 배치도
5. 지하시설(구조)물 등 현황 : 도시철도 및 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기관·관리부서의 자료와 구분지상권 등기사항
일필지 현지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토지의 이용현황과 담장, 옹벽, 전주, 통신주 및 도로시설물 등 구조물의 위치를 조사하여 측량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상 건축물 및 지하 건축물의 위치를 조사하여 측량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량할 수 없는 지하 건축물은 제외하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 또는 면적과 위치가 다른 경우 관련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경계 등 조사내용은 점유경계 현황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조사자 의견란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일필지조사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조사항목별 내용을 기록할 때는 별표의 일필지조사표 항목코드에 따라 속성 및 코드로 항목속성에 부합되게 작성한다. 다만, 코드화하지 못한 사항은 수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새로 조사한 사항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미리 조사한 조사서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현장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서를 작성 또는 수정한다.
3. 조사서에 사용하였던 관련서류는 디지털화하고, 디지털화하기 어려운 비규격 용지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4. 면적, 지번 등의 사항은 지적재조사측량 결과를 기준으로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5. 경계 미확정 사유는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 특이사항 등은 측량자 의견란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7.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등기부상 권리관계나 이해관계인 유무, 기타구조(시설)물 현황, 조사자의견, 경계미확정 사유, 측량자 의견 등을 작성하여야 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일필지 현지조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토지의 경계에 임시 경계점표지 또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 토지소유자 등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이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적재조사측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등은 지적재조사측량 규정을 따른다.
①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경계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 외곽 필지의 바깥쪽 경계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 내·외를 지나는 도로·구거·하천 등 국·공유지 등의 경우 사업지구 지정·고시 도면에 의한 경계를 기준(국·공유지에 인접한 필지의 바깥쪽 경계를 서로 연결)으로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분할한다.
② 사업지구의 경계는 인접 지역의 기지경계선과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지구의 경계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이전의 측량방법에 따라 현지에 경계를 복원한 후 그 경계점표지를 지적재조사측량 규정에 따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현지실측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협의회 의결 내용의 관리에 필요한 서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14조에 따라 경계가 설정된 경우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에 담장 등 뚜렷한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 구조물에 경계점 위치를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지적소관청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법 제17조제5항에 의한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① 규칙 제10조에 따른 경계점표지등록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시 1과 같이 작성한다.
1. 토지소재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은 새로이 확정한 지번, 지목 및 면적으로 기재한다.
2. 위치도는 토지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정사영상,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해당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실제 토지이용현황에는 토지의 실제 이용 지목을 기재한다.
4. 개별공시지가는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일자를 기재한다.
5. 작성자 및 검사자란에는 지적 기술자격 및 성명을 기재한다.
6. 실측도는 해당 토지 위주의 현황 실측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부호 순서대로 일련번호(1, 2, 3, 4, 5........순)를 부여하며, 경계에 지상 건축물 등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위치현황을 표시한다.
7. 경계점부호는 실측도에 기재한 부호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8. 경계점위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토지의 현황과 주변상황을 간략히 기재한다.
9. 경계점좌표의 부호는 실측도의 부호 및 경계점 부호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10. 경계점 위치 설명도
가. 경계점 위치 설명도는 경계점표지와 3방향 이상의 고정된 구조물(건물, 담장 모서리, 전주 등)로부터 거리와 고정된 구조물의 거리측정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경계점 위치 설명도 작성에 사용된 구조물을 측정하여 측량결과도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고정된 구조물과 경계점표지간의 방향선(점선) 및 방향선의 번호(① , ②, ③, ....순)를 부여하여야 한다.
라. 경계점표지와 구조물간 실측거리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실측이 곤란한 경우 실측거리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실측거리는 경계점표지에서 구조물의 측정위치까지 최단거리로 기재하여야 한다.
바. 경계점의 사진촬영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한다.
사. 경계점간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고정된 구조물이 없는 경우, 영구표지기준점, 인접토지경계점 또는 별도의 고정물을 설치하여 작성할 수 있다.
11. 경계점의 사진파일
가. 경계점표지와 주위의 지형·지물, 거리를 측정한 고정물 등이 인식될 수 있게 광범위하고도 선명하게 촬영한다.
나. 경계점 사진은 가급적 도북방향으로 촬영하고,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다. 사진영상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의 방향선(점선)을 표시하고 "경계점 위치 설명도”의 방향선 번호(① , ②, ③, ....순)를 기재하여야 한다.
12. 토지이동 등의 사유로 경계와 면적이 달라진 경우 필지별로 새로이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폐쇄된 경계점표지등록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13. 경계점표지등록부 파일은 전자적 매체에 저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계점표지등록부의 위치설명도 및 사진 파일의 작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자가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을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지적소관청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조서를 작성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부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가. 해당 필지의 주위에 고정물이나 영구적 시설물이 없는 경우
나.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 공공용지
2. 일부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가. 경계점과 고정물간 거리가 멀은 경우(30미터 이상)
나. 경사가 심한 경우(30°이상)
다. 농작물, 건물, 수목 등으로 인하여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라. 경계점 주위에 고정물이나 영구적 시설물이 없는 경우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3항제5호 준용 또는 종전 토지의 지번으로 한다. 다만, 종전 토지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우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3항제2호 또는 제5호를 준용한다.
지적소관청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에 따라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경우 인허가 등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허가 등을 받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에 의뢰하여 산정한다.
②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정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금은 지적확정조서의 지번별 증감면적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조정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만 의뢰하여야 한다.
조정금 등의 통지 및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따른다.
①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납부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부할 조정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3회 이내로 분할 납부가 가능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의 납부와 지급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해야한다.
③ 삭제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조정금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군·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는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수의 산정기준은 영 제7조를 준용하고, 사업완료공고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사유의 코드는 다음과 같고, 토지(임야)대장의 토지표시 연혁 기재는 예시 2와 같이 한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소유자정리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변동연혁 중 최종 연혁만 새로운 지적공부에 이기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완료에 따른 등기촉탁은 서면 또는 전자등기촉탁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기촉탁하여야 하며,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완료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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