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및 계속비 등의 과목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함으로써 과목을 구분하고 설정하여 시·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전체의 재정적 통계 작성에 따른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에 적용한다.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수입, 차입, 기타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원가통계목별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①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사업별로 설정·운영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이 훈령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시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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