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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4.7.31.] [환경부예규 제515호, 2014.7.3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7

Ⅰ. 일반사항

이 지침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유해물질 함유기준”이란 영 별표 1의2에 따른 종류별 함유기준을 말한다.

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이란 법 제10조제2항영 제10조 각 호에 따라 연차별로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대당 중량기준으로 달성하여야 하는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을 말한다.

다. “재활용정보”란 법 제12조제1항영 제13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제품 구성재질이나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 적용범위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나.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의 사실 여부 확인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확인

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 제공 여부의 확인

Ⅱ.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여부 검증

1. 관련규정 : 법 제9조, 영 제9조

2. 검증 대상제품의 선정

가. 위반확률이 높거나 위반 시 그로 인한 환경에 미칠 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선정한다.

1)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

2) 유해물질을 많이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 제품

3) 판매량이 많은 제품

4) 수명이 짧은 제품

5)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6) 시민단체, 관련업계 등의 제보를 통해 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

7) 해외의 관련법령을 위반한 제품

3. 분석대상물의 선정

가. 선정된 검증대상제품 중 분석대상물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1)과거 유해물질 사용 및 함유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래의 것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

가) PVC(Cd, Pb)

나) Polystyrene, ABS(PBDE)

다) Red/orange/yellow plastics(Cd, Pb, Cr6+)

라)Plated metal enclosures, fasteners, clips, and screws(Cr6+)

마) Printed wiring boards(Pb)

바)Decorative name plates, buttons, Switches, relays(Hg)

사) Lead solder used inside components

아) thick film circuits(Cd)

※ 나), 사)는 전기·전자제품에 한함

2)Driver, Nipper, Wrench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제품에서 쉽게 분리되는 것

3) 여러 가지 동일물질로 구성된 것

4. 함량측정

가.선정된 분석대상물에 대하여 공단 이사장은 동일물질을 기준으로 함량을 측정하되, 필요한 경우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분석기관 등 충분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나. 함량 측정 시 분석대상물의 시료는 동일물질화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물질의 정보(이름 또는 부위 및 사진 등)를 기록 유지한다.

※ 동일물질로 분리 시 부분품·부속품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공구에 묻을 수 있으므로 부분품·부속품 등의 동일물질화에 앞서 공구의 사용부위를 아세톤 또는 메탄올 등으로 세척하도록 한다.

다.함량 측정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함량 측정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시료정보(제조·수입업자명, 제품의 종류, 제품명(규격), 세부모델번호, 제조년월일 등) 및 시험분석기간(접수일 및 측정일)

2) 동일물질의 이름 또는 부위 및 사진

3) 유해물질명

5) 결과치

6) 함량측정방법

7) 측정결과서 번호, 총 페이지 및 해당 페이지 번호

라. 함량측정 결과자료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

1)어셈블리(assembly)의 경우 동일물질별로 분리하여 함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가)어셈블리 형태로 함량을 측정한 경우 측정결과를 불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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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팅, 도금, 인쇄물 수준까지 분리하여 측정한 것이어야 한다.

가)재질은 같으나 코팅성분이 상이할 경우 2가지(코팅 A, 코팅 B)로 함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도금, 코팅, 인쇄물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해당 물질의 생산자에게 샘플을 제공하도록 하고 필요 시 함량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마.시험분석방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방법이나 국내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바.함량 측정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사.공단 이사장은 유해물질 함유특성, 위험도 및 개선정도 등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함량측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Ⅲ.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사실 여부 확인

1.관련규정 : 법 제10조, 제11조, 영 제10조, 제11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2.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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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출고 제품 현황조사

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조·수입업자가 공표한 제품에 대하여 목록화 작업을 실시한다.

나. 공표된 제품목록을 참조하여 신규출고 제품을 모니터링한다.

4. 공표여부 조사

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 경우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단 이사장은 이를 목록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3. 신규출고 제품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규출고 제품에 대하여 공표여부를 확인한다. 미공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 신규 출고 제품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 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신규출고 제품 해당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다.조사결과 출고된 제품 중 미공표 제품이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반내용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 통보한다.(법 제45조제5항제1호)

※ 미공표제품에 대하여 “5. 확인·평가여부 및 준수 공표의 사실여부조사”절차에 따라 조사한 후 위반내용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 함께 통보한다.

5. 확인·평가여부 및 준수 공표의 사실여부 조사

가.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확인여부 조사

1)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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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의사항(A에 대한 설명)

가)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구비요건 미충족 포함)시(a, a') 해당 사업자가 어떠한 합리적인 조치나 예방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경부에 보고 후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샘플채취 및 함량측정)한다.

나)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여부 확인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확인을 미실시 한 것으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미준수 및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으로 본다.

나.재활용가능률 평가 및 준수여부 조사

1) 업무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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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가능률 평가여부 조사

가) 평가를 위한 체계의 구축·유지 및 평가 기초자료를 기록·유지 중인 경우 평가 중인 것으로 보며, 공단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휴일 포함)에 관련자료(구비요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업자의 경우 수출국가의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형식승인증명서 등 재활용가능률이 명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요건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영 제10조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조·수입업자가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에 보고(a)

※평가체계의 구축·유지에 대한 증명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절차 생략 가능(필요 시 사실여부 확인)(b)

(1) 평가를 위한 체계의 구축·유지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계산에 필요한 정보(재료 분류 및 질량 등)를 협력업체로부터 수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협력업체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대한 적정한 확인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재료분류(material breakdown)에 관한 관리방법

(라)KS R ISO 22628:2003(도로 차량-재활용 가능률 및 회수 가능률-산정법)에 따라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산정하기 위한 조직, 시설·장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에 관한 사항

(마)부품의 재질명 표시를 증명하는 서류

(바)계산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대표차종에 관한 적절한 자료의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

(2)모든 대표차종의 평가 기초자료

(가)대표차종 선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서류

(나)KS R ISO 22628:2003(도로 차량-재활용 가능률 및 회수 가능률- 산정법) 부속서 A 및 세부물질별 데이터(금속, 고분자 계열(고무 제외), 고무, 유리, 액상류, 변형 유기재료 및 기타 등 7가지 재질분류)

다)조사결과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 통보(법 제45조제3항제1호)

3) 재활용가능률 준수여부 검증

가) 필요 시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공단 담당자의 입회하에 해당 자동차의 분해를 통해 재질별 중량을 확인하고, KS R ISO 22628:2003(도로 차량-재활용 가능률 및 회수 가능률-산정법)에 따라 재활용가능률을 산정하도록 한다. 공단 담당자는 동 표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는지 및 그 산정 결과치가 재활용가능률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가능률의 산정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1)중량은 ㎏단위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 재활용가능률은 백분율(%)로 표시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 후 소수점 자리가 0에서 4사이일 경우 버리며, 5에서 9사이일 경우 올림처리한다.

(2) 타이어는 계산상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3)아래의 부분품·부속품은 재활용가능률과 회수가능률의 계산시 재사용부품으로 보지 않는다.

(가)쿠션(cushion), 점화장치(pyrotechnic actuator),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및 센서(sensor) 등을 포함한 모든 에어백

(나)가죽띠(webbing), 버클(buckle), 리트랙터(retractor) 및 점화장치(pyrotechnic actuator)를 포함한 자동 또는 수동 안전벨트 부품류(automatic or non-automatic seat belt assembly)

(다)좌석(안전벨트 고정대(safety belt anchorage) 또는 에어백이 차량좌석에 연결된 경우에 한한다)

(라)스티어링 칼럼(steering column)에 작동하는 스티어링 잠금장치(steering lock assembly)

(마)트랜스폰터(transponders)와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를 포함한 작동금지장치(임모빌라이저, immobiliser)

(바)배기 후처리 시스템(emission after-treatment system)

※예) 촉매 컨버터(catalytic converter), 분진 필터(particulate filter)

(사) 배기 소음기(exhaust silencer)

(4)해체단계에서 자동차 제조업자가 결정한 부품 리스트에 대한 재활용기술을 제시하도록 한다.

다) 조사결과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 통보(법 제45조제2항제1호·제5항제1호)

가)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구비요건 미충족 포함)시(a) 해당 사업자가 어떠한 합리적인 조치나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경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준수여부를 확인(사실여부 조사)한다.

나)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준수여부 확인 결과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준수한 경우에는 평가를 미실시 한 것으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미준수 및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으로 본다.

Ⅳ.재질·구조개선에 관한 지침 준수여부 확인

1.관련규정 : 법 제10조

2.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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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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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재활용정보 제공 여부의 확인

1.관련규정 : 법 제12조제1항, 영 제12조 제13조

2.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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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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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행정사항

1. 현지 확인을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성격상 확인 일정 또는 내용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반사항 발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해당 소재지 관할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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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형연료제품 품질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일괄개정)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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