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2회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수당지급신청기간·수당지급방법·수당지급일·수당지급절차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시·도교육청 회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과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교육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4. 12. 1)
① 제3조의 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기재사항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교육청 직할기관의 장은 직접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시·도교육청 직할기관에 한한다) 또는 교육장은 경력사항·상훈사항을 확인 날인하고 기타 수당지급 심사결정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수당지급대상자·수당지급액·수당지급일·수당지급장소 등을 교육장(교육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수당의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