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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시행 2014.2.2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8호, 2014.2.2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02-2110-7313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3조, 제71조제4호 및 제5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호,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3, 제80조, 제82조제2항제5호, 제7호부터 제9의2호까지의 규정,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 제26호, 제8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15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 제145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고용시설"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업시설,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작업시설"이란 장애인고용을 위한 작업장·작업설비·작업장비 등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장애인고용을 위한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을 말한다.

5. "전대(轉貸)"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건물주에게 업장소를 전세하여 장애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업장소를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6. "공동창업"이란 중증장애인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다른 장애인과 함께 공동으로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7. "작업지도원"이란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배치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8.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사업 수행기관"이란 근로지원인을 고용·운영하는 주체이며, 공단과 지원약정서를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0. "사업장"이란 본사, 지점, 공장, 영업소 등과 같이 동일한 사업주에게 소속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일체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1.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이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기능을 유지·향상시키는 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말한다.

12. "고용유지조건 지원"이란 지원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고용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원기기를 반납하거나 기기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시설 등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무상지원(무상임대를 포함한다) 대상자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로 한다.

제3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구입·수리

2.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

3. 장애인 고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생산라인 조정 비용

제3조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구입·수리

2. 장애인의 작업편리를 위한 작업대, 작업장비·설비, 공구의 전환·개조

3.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특수장비의 설치·구입·수리

4.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구입·수리

5.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 이 경우 장애인근로자 수가 최소 20명 이상인 사업주이어야 하며, 지원한도는 4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업장별로 한다.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

7. 장애인을 재택근무형태로 채용하는 사업주가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액은 사업주당 15억원 이내로 하되, 장애인근로자 1명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받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융자금 5천만원당 장애인 1명을 5년 이상 고용할 것.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수의 2분의 1을 최종투자확인 시까지 고용하여야 하고, 최종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인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2. 융자금에 따른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100분의 25 이상(해당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증장애인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명 이상) 고용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변동금리(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결정하며, 사업주는 대출금리에서 제57조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한다. 다만, 대출금리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④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1년, 균등분할 상환기간 4년 등 총 5년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소요비용의 전액으로 하되, 사업주당 3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천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무상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고용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편의시설 설치대상건물이 무상지원결정 대상자의 소유이거나 건물주가 편의시설의 설치·수리에 동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요비용 전액

2. 소요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에 1천만원 초과 금액의 3분의 2를 더한 금액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재택근무 중증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하며, 사업주당 3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 1명당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에 따라 융자·무상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투자계획서 1부

2.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구체적 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기준에 따른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한다)

3.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

4.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

5.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

6. 장애인고용현황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에 장애인 고용가능 여부, 융자신청 내용의 타당성·적격성, 사업전망 및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검토·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에서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신청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다)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무상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무상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신청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다)을 조정할 수 있다.

공단은 제8조 제9조에 따른 융자·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2.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3.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제8조 제9조에 따라 융자·무상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투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별지 제4호서식의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투자계획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무상지원 결정금액 범위에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융자·무상지원 결정금액이 변동되었을 경우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융자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대출약정 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융자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 대상자에게 선급금으로 융자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융자대상자가 장애인고용시설 공사 시 공사진척도에 따른 투자확인서를 공단에서 받은 경우 공사 실적만큼 2회 이내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관의 장은 융자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 전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융자대상 시설 및 장비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수입어음 결제금액

2. 5천만원 이하의 융자결정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융자금 거래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등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라 무상지원 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무상지원금지급신청서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투자증빙서류 사본과 지원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가입기간은 제58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인 2년으로 하며, 이 증권제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무상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이행 여부와 장애인 1명당 무상지원 한도액에 따라 고용하여야 하는 전체 장애인의 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무상지원 대상자에게 무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지급된 무상지원금이 계획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동차 구입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5년간 해당 자동차를 기존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제1항제3호 및 제71조제10호에 따른 고용관리비용지원 대상자는 장애인근로자가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 사업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고용관리비용 지원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에 따른 고용관리비용은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은 어려우나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소속직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비용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에 따라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근로자 명부

2.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에 대한 증빙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격 인정기간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관리비용지급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관리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1조제5호에 따른 보조공학기기지원 대상자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와 법 제21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사업주로 한다. 다만,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로 한다.

①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고용유지조건 지원과 무상지원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건 지원의 범위는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보조공학기기로 하고, 무상지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와 품목별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보조공학기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조건 지원의 지원 한도액은 장애인 1명당 1천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으로 하고, 무상지원의 지원 한도액은 장애인 1명당 3백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5백만원)으로 한다.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조건 지원 한도액은 1천5백만원으로 한다.

제20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2.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격성 등을 검토·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건 지원 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공학기기 반납 및 지원금 반납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에게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공학기기를 구입·개조·제작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공단은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직 장애인의 구직기간을 단축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시험고용, 지원고용,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가 장애인에게 프로그램 참가기간 동안 보조공학기기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한시지원 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공학기기 한시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공단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공단 이사장은 신청내용의 타당성, 적격성 등을 검토·확인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한시지원 대상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기관의 장은 보조공학기기 반납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7조 제71조제9호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 대상자는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만 20세 미만인 사람

2. 재직근로자 또는 개업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3. 이 고시에 따른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업장소전대지원 대상자는 지원조건에 맞는 업장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업종은 창업자금 융자·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한다.

1.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2. 댄스홀·댄스교습소

3. 도박장 운영업

4. 사업장의 시설규모가 115.7m2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5. 부동산 임대업

6.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

① 창업자금 융자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비 구입비

2. 업장소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3. 원·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4.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업장소 전대지원의 용도는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① 창업자금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하며,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① 창업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1부

2.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특허권리증 또는 전문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로 한정한다)

4.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로 한정한다)

5.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제37조에 따른 영업장소전대지원결정대상자로 한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의 신청기간을 연 2회 이상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에 융자신청 내용의 타당성·적격성, 사업전망 및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융자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신청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공단은 중증장애인만을 지원대상자로 모집·선정하는 등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25조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등급이 상위인 사람을 우대한다.

1. 국가가 인정하는 창업관련 직종의 특허권·전문자격증·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2. 창업관련 직종에서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공동창업자

4.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5.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6. 여성장애인

제30조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투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투자계획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융자 결정금액 범위에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 결정금액의 변동이 있는 투자계획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에 따라 창업자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융자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약정 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융자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 대상자에게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결정금액의 범위에서 융자금을 지급한다.

②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은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융자금 지급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투자확인요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투자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투자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투자확인을 하여야 한다.

업장소전대지원의 한도액은 장애인 1명당 1억원(공동창업의 경우 3억원)으로 한다.

업장소전대지원의 임대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업장소전대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임대계약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에 지원기간 연장 및 재계약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전에 임대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즉시 업장소를 공단에 넘겨주어야 한다.

업장소 전대료는 총 계약기간으로 산정하며, 선납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연 100분의 1,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연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자는 업장소 원상회복 등 명도 관련 비용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증금 납부이행을 위하여 지원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임대계약의 기간은 공단과 해당 장애인의 전대계약과 동일하여야 한다.

업장소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1부

2.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장소 소재지·소유자·전세권설정 가능 여부

2. 업장소 전세금 등의 현황과 자금조달방법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전세예정 업장소에 담보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전세금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건물주가 전세권설정 및 전대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할 경우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제3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적격성, 업장소 등을 조사하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신청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 임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단과 건물주 및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단과 건물주: 전세금 지급·반환, 전세금 보전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자와 건물주: 상·하수도료, 전기료, 냉·난방비 등의 관리비·월세·보증금 지급, 업장소 명도·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공단과 지원 대상자: 업장소전대 지원기간, 전대료 지급, 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

① 공단은 제37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질병, 천재지변 및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에는 업장소 명도일부터 전대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전대료를 선납한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전대료 납부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장소 명도일부터 지원기간 만료일까지의 전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2.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3.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4.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② 공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되,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의 순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제40조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단은 제41조에 따라 서비스 신청을 받은 경우 내용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장애인이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간은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로 한다.

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결정을 받은 장애인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간 동안 시간당 300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근로지원인의 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은 근로지원인 채용, 관리 및 운영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허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 비영리법인·단체인 사업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서비스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업계획서 1부

2. 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근로지원인 교육계획서 1부

5.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

② 공단은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공단의 근로지원인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지원인과 장애인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근로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2.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수화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수화통역 근로지원인의 자격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제한한다.

1. 활동보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2. 지원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3. 지원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4.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근로지원인 임금 및 사업수행기관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지원인 임금: 시간당 6,000원

2. 수화통역 근로지원인 임금: 시간당 9,000원

3. 수행기관 운영비: 제1호에 따른 근로지원인 임금의 5분의 1

공단은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 수행에 대해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공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근로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 받은 경우

2. 근로지원을 사업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본인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② 공단은 근로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공단 업무담당자, 근로지원인 등은 상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및 자료를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분석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법 제15조제4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중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상시근로하게 한 자로 한다.

제53조에 따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제외한다)

2.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3조에 포함되어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장애인을 재차 취업알선한 후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 신청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3. 장애인에게 취업알선과 관련하여 비용을 받은 경우

① 공단은 이 고시에 따른 융자업무의 일부를 융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융자기관의 장은 융자대상자와 제12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융자대상자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청구할 경우 해당 융자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며, 공단은 이자차액을 융자기관에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융자기관에 이자차액 보전 시 지급하는 금리는 연 100분의 4로 하며, 이자차액 보전금은 제5조제4항의 융자기간 동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④ 융자기관의 장은 매월 이자차액 보전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규정 제61조 및 제64조에 따라 융자결정 취소 및 부분취소 결정 시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자차액 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등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시설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현황을 융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시설·장비 등의 투자이행 및 사용관리 실태를 최종 투자확인 시에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4조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현황을 무상지원금의 지급일부터 2년 동안 반기 1회 이상, 시설·장비 등의 투자이행 및 사용관리실태를 최종 투자확인 시에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점검결과에 대하여 사후관리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3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기간 동안 6개월마다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장애인 고용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융자금, 지원금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8조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융자금, 무상지원금 및 보조공학기기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고용을 전제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지원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시정을 요구 받은 사업주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주에게 제2항의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1회로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

① 공단은 제23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기간 동안 6개월마다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30조에 따라 자영업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에 대하여 융자받은 날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연 1회 이상 사업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7조에 따라 업장소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사업운영 여부 및 전세금보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자영업창업자금 융자를 받거나 업장소전대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컨설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 계획서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장애인고용시설 융자·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융자·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융자금, 무상지원금, 고용관리비용, 보조공학기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한 내에 융자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 제14조에 따른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휴·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59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 제9조 제22조에 따른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무상지원 대상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보조공학기기 무상임대 결정대상자가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융자·무상지원,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회의 기간을 정하여 융자·무상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융자·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을 취소하려면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에 해당하여 융자·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을 취소하려면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융자·무상지원 및 고용관리비용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된 보조공학기기의 반환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융자·무상지원 및 고용관리비용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융자기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상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업주가 지원금, 보조공학기기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여 이미 지급된 무상지원금과 지원된 보조공학기기 상당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19조에 따른 고용관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고용관리비용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⑧ 공단은 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에 해당하여 장애인고용시설융자 및 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장애인고용시설융자 및 무상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공단은 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에 해당되어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고용관리비용지급결정이 취소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고용관리비용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단은 제23조, 제30조 제37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창업자금 융자·영업장소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조공학기기,융자·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보조공학기기, 융자·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융자금을 투자계획서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융자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 본인의 사망 또는 휴업·폐업한 경우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 지급일 또는 업장소 전세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공동창업자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정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8. 지원 대상자가 제35조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전대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9. 업장소 지원시 건물주에게 매월 직접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건물주의 민원을 야기한 경우

10. 제23조, 제30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11. 제23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근로자가 퇴사하고 90일이내에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

12. 보조공학기기의 매각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회의 기간을 정하여 융자·지원 결정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융자·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이 고시에 따른 융자·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한 이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융자·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체 없이 해당 융자기관과 해당 업장소 소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이 고시에 따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융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해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3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제58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중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인고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분취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 제6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 회수·상환을 통보한 경우 해당 융자기관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정한 대하약정서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여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이후 2017년 2월 18일까지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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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16조의 수화통역사 비용에 관하여는 그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로 한다.

 ②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고용관리비용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고시의 규정을 따른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고시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수화통역사 배치비용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비용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고시의 규정을 따른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2013년 1월 1일 이후 근로지원인 서비스 결정을 받은 장애인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로지원인 서비스 결정을 받은 장애인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비용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고시의 규정을 따른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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