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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시행 2013.5.31.]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49호, 2013.5.3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9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가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라 한다)"라 함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가공 등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HACCP계획(이하 "HACCP Plan"이라 한다)"이라 함은 HACCP 원칙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절차를 기술한 서면으로 된 문서를 말한다.

3. "위해"라 함은 관리하지 아니할 때 인체에 질병 또는 해를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요소를 말한다.

4.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CCP"라 한다)"이라 함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 또는 단계를 말한다.

5.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라 함은 위해의 발생을 방지, 제거 또는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미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요소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말한다.

6. "감시(Monitoring)"라 함은 CCP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일련의 관찰 또는 측정을 말하며, 장차 검증에 사용되는 정확한 기록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한다.

7.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라 함은 CCP를 모니터링한 결과 한계기준을 벗어났을 때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8. "검증(Verification)"이라 함은 HACCP Plan의 적정성 및 그 이행체계가 HACCP Plan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9. "HACCP 팀(HACCP Team)"이라 함은 HACCP Plan의 개발·이행 및 유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10. "HACCP 이행시설"이라 함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시설 중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HACCP를 이행하는 시설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하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가공공장을 말한다.

①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를 하거나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또는 영업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HACCP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물의생산·가공시설및해역의위생관리기준"중 별표 1 "수산물의생산·가공시설위생관리기준"의 Ⅰ. 위생관리기준(공통)에 부합하여야 한다.

① HACCP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의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HACCP 세부관리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HACCP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의 관리·운영자, HACCP 팀장·구성원, HACCP Plan의 평가담당자 및 HACCP 이행시설의 등록·조사·점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HACCP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HACCP에 대한 교육·훈련의 시기, 교육인원 및 교육방법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리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HACCP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수료증 교부 등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HACCP 이행시설로 등록 하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자는 HACCP이행시설의 등록신청 3월 전에 미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이 고시에서 정한 HACCP 기준의 이행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수출이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라도 협의하게 할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HACCP이행시설의 조사·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식품위생관련 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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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2015년 11월 11일까지 이 고시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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