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이란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직업성질환"이란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가 있어 업무나 직업적 활동에 의하여 근로자가 노출될 경우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3. "작업관련성질환"이란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4. "근로자건강센터"란 산업단지 등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에 설치하여 근로자의 직업성질환 및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해 직업건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직업건강서비스"란 직업성질환 및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지원서비스를 말한다.
6. "건강증진활동추진자"란 사업장 내의 보건관리자 또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고시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건강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표명
2.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목표 설정
3. 사업장 내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4. 직무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증진활동 추진내용
5.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
6. 건강증진활동계획 추진상황 평가 및 계획의 재검토
7. 그 밖에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조치
2. 안전보건규칙 제660조제2항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한 사후조치
3. 안전보건규칙 제669조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③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여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①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활동의 총괄 부서 및 건강증진활동추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부서별 실무 담당자를 정하고, 그 담당자와 건강증진활동추진자가 협력하여 건강증진활동계획에 관한 실시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사업장에 영양사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증진활동추진자와 영양사가 협력하여 영양개선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추진과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외부 건강증진 전문가 또는 근로자건강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추진하는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집행·조정
2. 교육·홍보
3.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4.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5.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지도·감독
6.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7. 그 밖에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서식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서를 공단 산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300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 지원혜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① 공단은 제9조에 따라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주에게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방법 지도, 관련 자료의 제공·교육, 추진계획의 작성·수행·평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주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상담 등을 지원하거나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처리규칙」에 따른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공단은 건강증진활동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상패를 줄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선정된 날로부터 3년동안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0제1항제10호 에 해당하는 감독(건강진단 및 건강증진관련)을 유예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및 표창의 우선 추천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추진자 및 건강증진활동 우수 부서에 대하여 표창·승급 등 자체 포상을 실시하여 건강증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근로자건강증진활동 및 직업건강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공단은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활동 추진기법 및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
2. 건강증진활동 모델 개발
3. 건강증진활동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
4. 사업장 건강증진활동추진자에 대한 교육
5.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양성
6. 분야별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및 전문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그 밖에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 전 우수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제11조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선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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