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시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및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2.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감축사업"이라 한다)이란 감축사업자가 기존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녹색농업기술 도입 등 추가적인 활동을 통해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감축사업자"란 감축사업에 대한 운영, 관리, 책임 및 소유권을 가진 사업주체로서 사업관리자와 사업수행자로 구분한다.
4. "사업관리자"란 감축사업 등록 및 인증을 위한 총괄 관리자로서 사업 추진을 위해 감축 활동 모니터링,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5. "사업수행자"란 등록된 감축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운영, 모니터링)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6. "검증기관"이란 감축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본 규정의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7. "베이스라인 방법론"이란 감축사업의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절차 등을 말한다.
8.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감축사업자가 감축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9. "모니터링"이란 감축사업자가 감축사업을 이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 및 기록·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10. "추가성"이란 제도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감축사업의 특성으로서 사업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비하여 추가적인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11. "감축실적"이란 감축사업을 이행함으로써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검·인증을 통하여 감축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12. "타당성평가"란 감축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말한다.
13. "검증"이란 감축사업자가 작성한 감축사업 모니터링 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과정을 말한다.
14.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1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6.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17. "묶음형 감축사업"이란 동일 유형의 기술을 적용한 여러 개의 소규모 감축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18. "지역단위 감축사업"이란 시·군 또는 읍·면·동 등을 기준으로 동일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감축기술을 하나의 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19. "프로그램 감축사업"이란 국가정책 등의 조직적인 활동에 의해 중장기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동일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감축사업을 상시로 추가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시범운영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 총괄기관으로서 감축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2. 심의위원회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운영에 관련된 주요 결정사항들을 의결한다.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운영기관으로서 감축사업 신청서 접수, 사업등록,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증서 관리 등 실제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4. 검증기관은 서류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의 타당성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담당한다. 단, 시범운영기간동안 운영기관에서는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검증기관을 선정하거나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검증심사원으로 타당성평가팀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기후변화 및 농업분야 관련 전문가 20인 이내의 재적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시 감축사업 성격에 따라 재적위원 중 7인 이상으로 선정하여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선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다.
심의위원회는 감축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등록신청 사업 타당성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2. 모니터링 계획 변경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3. 검증기관의 감축실적 검증 결과에 대한 심의
4. 검증기관 및 감축사업자의 이의 신청 및 조치계획에 대한 심의
5. 감축사업 방법론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6. 감축실적 인증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7. 검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8.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감축사업의 등록 대상은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하며,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상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② 감축량 최소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연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 20,000tCO2-eq를 초과하는 일반 감축사업과 20,000tCO2-eq 이하인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시·군 또는 읍·면·동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 관할 구역 내에서 녹색농업기술을 활용한 감축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지역단위 감축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감축사업의 등록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묶음형 감축사업"이나 "프로그램 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한 소규모 감축사업은 제8조에 따른 타당성평가를 실시할 때 경제적 추가성 평가와 장애요인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기타 감축사업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지침"에 따른다.
감축사업 등록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축사업의 수혜자는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국내에서 실시되는 감축사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3. 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4. 농업·농촌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활동에 비하여 추가적인 활동 및 조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있어야 한다.
5. 감축실적은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량화되어 검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운영기관에서 승인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7. 감축사업에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감축실적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①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서 지정한 검증기관에서 사업계획서 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단, 시범 사업기간에는 운영기관이 타당성 평가팀을 구성하여 타당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 또는 타당성 평가팀은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타당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타당성평가 보고서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제8조에 의하여 상정된 사업에 대하여 등록여부를 심의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적합하다고 판정된 사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운영기관은 신청사업의 등록 여부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를 발급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미등록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운영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기타 감축사업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운영기관은 등록된 감축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축사업을 1년 동안 시행하지 않는 경우
감축사업자는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대상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대상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감축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다.
① 감축사업자는 감축사업의 운영책임자 및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축사업자는 사업규모의 증설 및 축소, 방법론 변경 등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모니터링 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내용을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제14조에 따라 감축실적을 검증할 때에는 감축사업의 변경내용을 확인하여 검증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① 감축사업자는 등록된 감축사업의 이행에 따라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검증을 수행한 감축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검증 보고서와 모니터링 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게 인증신청 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은 인증신청을 접수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 보고서를 서면으로 검토하여 감축실적의 인증여부를 심의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축사업의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감축사업자에게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모니터링 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시정·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규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운영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① 운영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를 해당 감축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감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기준 및 절차 등은 제20조에 따른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서가 발급된 감축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발급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감축사업자 및 검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발급 신청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제출된 사업계획서, 타당성평가 보고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 보고서 등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검증기관이 아니거나 자격정지 또는 지정 취소된 검증기관이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 신청한 경우
③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의견이 없을 경우 인증 취소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① 운영기관은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여 타당성 평가 및 감축실적 검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별지 제10호 서식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2-211호)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
2. 국제 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인정받은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검인증기관(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3.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2호)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
③ 운영기관장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부한다.
④ 운영기관장은 검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운영기관에서는 검증기관의 적격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된 검증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지정 취소가 요청된 검증기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여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