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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시행 2015.2.7.] [행정자치부예규 제12호, 2015.2.7.,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스마트서비스과), 02-2100-3943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전자정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화사업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여러 부처 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공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정보자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나.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개선 등 정보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다. 정보화의 우선순위 및 파급효과가 크나 추진여건 등이 마련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사업

라.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에 따른 정부3.0추진위원회(이하 "정부3.0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정부3.0 핵심사업”(신설)

2. "공공기관”이란 개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3. "전문기관”이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장관이 확정한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업무재설계(BPR)/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등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집행잔액”이란 사업대상 및 범위의 조정등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사업 발주를 통해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의미한다.

① 장관은 전자정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관리하여야 한다.

지원사업은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소프트웨어의 개발, 하드웨어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 그 밖에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연구 및 기반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행정자치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2. 지원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지원예산의 검토·확정

4. 전문기관의 지정 및 감독

5. 예산의 확보 및 출연

6. 그 밖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② 장관은 해당년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규 지원사업의 발굴 및 사전타당성 조사

2.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검토·조정

3.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지원

4. 사업관리

5. 감리 및 검사참여

6. 인수 및 운영평가

7. 개발된 서비스의 보급·확산 지원

8. 지원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9. 사업의 성과분석

10. 그 밖에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①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2. 제안요청서 작성

3. 사업관리 및 검사

4. 개발 서비스의 보급 확대 및 사후관리

5. 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여건 조성

6.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관리

7.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사업종료 후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영계획 수립

2. 시스템 관리·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

3. 운영요원 및 제반 운영비 확보

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주관기관을 정하여야 하며, 대표주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2.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3. 시험운영 및 그 기간 동안의 안전성 보장

4.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신규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3.0핵심 사업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신규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국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거나,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신규지원 후보사업을 정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신규지원 후보사업에 대해「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 및 지원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에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목표, 세부내용, 추진체계,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사업내용 및 지원예산규모 등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구매를 분리발주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하여야 한다.

<삭제>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하여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장이 약정사항을 불이행 할 경우

2. 정보화 여건의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등

3. 주관기관의 장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계약 및 입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사업 확정을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적인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확정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④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이행동의서를 작성·날인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계약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준하는 계약관이 담당하도록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해 그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29조에 의한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이 완료된 때에는 선정된 사업자 및 계약금액 등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술평가비용, 조달수수료, 제안서 보상비용 등은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을 활용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연된 사업비 중 사업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을 조달청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의 증액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사업자가 중대한 계약위반을 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정지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 및 처리 방안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국가재정법」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라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사업에 대한 세부 선정 기준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집행잔액 사용 시 국회 상임위에서 결정한 집행잔액 활용한도 사업별 30억원을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활용계획을 상임위에 보고 또는 상임위 간사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개정, 국회·감사원 지적 등의 사업은 집행잔액 활용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진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내용을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64조의2「동법시행령」제78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과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신뢰성, 안정성, 유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라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삭제)

② 주관기관의 장은 용역수행을 완료한 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검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완료 후 검사의견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완료 후 14일 이내에 평가의견서가 포함된 검사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 개발된 사업들에 대한 시연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각 사업의 주관기관 및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대한 시연회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시연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보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안 등의 사유에 의헤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주관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식재산권 권리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주관기관은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추진결과 취득한 시스템, 보고서 및 사업추진의 결과로 발생한 물건 등(이하 "계약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준공완료시부터 주관기관의 장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한다.

②주관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등에 대한 소유권은 준공완료 시점부터 자산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유권 귀속을 달리 정한 경우, 계약목적물등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기관을 정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① 항 단서 및 제③항의 경우 양도는 양도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계약목적물등을 즉시 관리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 등이 사업결과물을 활용한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간의 연동 등 서비스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전년도에 추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에 대해 성과를 점검·분석하여야 하며,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과 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다년도 사업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를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사업심의시 이를 검토하여 확정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예산규모, 파급효과,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 중 중간점검 및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에 대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중간점검 및 컨설팅을 수행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장관 및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따른 개선사항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은 해당년도 사업종료 후, 제30조에 따른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발생한 성과를 측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성과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 성과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성과를 종합·분석한 성과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3.0 핵심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성과를 종합·분석한 종합 성과보고서를 장관 및 정부3.0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과 정부3.0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주관기관에 대하여 사업 내용 변경 요구 및 예산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⑤ 장관은 성과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별 운영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주관기관에 대하여 사업 내용 변경 요구 및 예산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삭제>

전문기관은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발굴·검토·심사·확정 및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점검 및 운영평가 시 정보기술 아키텍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전자정부법」, 「국가계약법」,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이 예규에 의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01월 06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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