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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0.] [기획재정부훈령 제154호, 2013.12.1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서비스경제과), 044-215-4616

이 규정은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계화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제고하며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행사 포함)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행사"라 함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외국인 참여비율이 5%이상(총참여자 200만명 이상은 3%이상)인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문화행사·관광행사 등을 말한다.

2. "총사업비"라 함은 행사진행경비, 행사장 및 부대시설의 건설비 등 당해 국제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이미 계획된 투자사업인 경우에도 국제행사의 개최로 투자시기·투자규모·투자방법 등 당초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때에는 당해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잔존시설물"이라 함은 특정한 국제행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서 당해 국제행사의 종료에 따라 잔존하게 되는 도로·건물·회의장·공연장 기타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 및 국제행사의 사후평가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소속하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국제행사관리지침

2. 국제행사유치계획 및 그 타당성

3. 국제행사 개최준비·진행과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협조·지원·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시설·인력 및 재원대책

5. 국제행사개최를 위한 투자계획의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

6. 국제행사의 사후평가

7.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조정실, 외교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나’급 이상) 및 당해 국제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나’급 이상)이 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 예술, 체육, 행사기획·운영, 경제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국제행사의 경제성·타당성검증, 사업비 정산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의 장 등 당해 국제행사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사본을 다음 위원회의 회의에 배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행사를 내실있게 유치·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행사관리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관리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행사의 유치결정에 관한 일반절차

2.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대상이 되는 국제행사의 범위 및 협의내용에 관한 사항

3. 국제행사개최에 따른 투자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

4. 국제행사에 소요되는 시설물의 확보방안 및 행사후 잔존시설물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국제행사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행사개최업무와 관련된 일반지침

①국고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려는 국제행사주관기관은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최초로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전년도 12월말까지 당해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행사주관기관은 유치의향서 등의 제출전에 당해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은 국제행사의 개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행사주관기관의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행사개최계획서

2.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검토의견서

3. 제14조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신청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행사의 개최 목적 및 취지

2. 국제행사의 개최일시, 장소, 내외빈 초청범위, 행사소요인력 및 대책 등의 개요

3. 당해 국제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재원 및 재원조달대책

4. 국제행사에 소요되는 주요시설 내역 및 기존시설물의 활용계획

5. 국제행사후 잔존시설물의 이용계획

6. 기타 당해 국제행사의 개최와 관련된 사항

①국제행사의 개최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국제행사주관기관은 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국제행사주관기관은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때 타당성조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의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③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주관기관 등이 규정 제12조 ①항 및 ③항에 정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등을 제출한 건에 관하여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추가 요청할 수 있다.

1. 국제대회 유치의향서 또는 유치신청서 제출기한 등으로 당해 연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련기관 승인, 심도있는 검토 필요성 등으로 국제행사주관기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이 국제행사 개최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제출기한을 넘길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타당성조사대상 국제행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계·연구기관·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타당성조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타당성조사 완료시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위원회와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획재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방법·비용부담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행사관리지침에 정한다.

①기획재정부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검토의견서 및 제14조에 의한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행사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의견

2. 재원조달대책의 합리성에 대한 의견

3. 국고지원의 범위와 지원비율·지원재원 등의 기본원칙

4. 기존시설물의 활용계획에 대한 의견

5. 국제행사후 잔존시설물의 이용계획에 대한 의견

6. 기타 국제행사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획재정부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①국제행사주관기관은 행사종료후 3월 이내에 당해 국제행사에 대한 사후평가결과를 당해 국제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이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한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결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행사의 개최 목적 및 당해 목적의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

2. 국제행사개최에 따른 수지분석 및 손익금의 처리방안

3. 국제행사개최에 공여된 각종 시설물의 향후 이용계획

4. 국제행사기간중 동원된 인력의 조치계획

5. 기타 당해 국제행사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항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연구기관에 다음 각호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및 타당성분석에 대한 검토

2. 국제행사 개최결과의 분석·평가

3. 국제행사 개최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국제행사주관기관은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잉여금이 5억원 이상 발생한 경우 국제행사 개최 종료일 다음해말까지 국고지원비율만큼 잉여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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