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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시행 2015.2.26.]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5호, 2015.2.2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23

이 고시는「어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순톤수·재화중량톤수(이하 "총톤수등"이라 한다)의 측정(개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의 서식, 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측정 및 국제톤수계산서의 서식,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의 서식과 규칙 제74조제4항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대행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업무 처리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제17조제1항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를 포함한다. 이하 "국제톤수증서등"이라 한다)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해당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1. 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신청과 동시에 규칙 제12조에 따른 총톤수 등의 측정을 신청을 한 경우

2. 어선법 제22조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은 경우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총톤수 등의 측정을 할 필요가 없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이란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인"1969년선박톤수측정협약(TONNAGE1969)"을 수락한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국가와 같은 국가로부터 톤수측정업무에 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외국선박검사기관(국제선급협회연합회(IACS)의 회원 또는 준회원에 한정한다),「선박법」제7조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과「선박안전법」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한국선급"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규칙 제12조제1항, 규칙 제17조제1항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 등의 측정 신청, 국제톤수증서등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어선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톤수 등의 측정을 생략한다.

1. 규칙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류

2. 총톤수 등의 계산서 및 해당 증서

① 공단의 이사장은 총톤수 등의 측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총톤수측정 및 개측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국제톤수증서등 및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톤수 등의 측정은 선체구조의 폐위장소 등의 구획이 확정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 하여야 한다.

어선의 총톤수 등의 측정은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이 하여야 하며, 어선의 길이별 업무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선체검사원

2.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선체검사원·기관검사원 또는 전문검사원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4의 어선총톤수측정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총톤수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용어의 해설 및 톤수계산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5의 어선톤수측정해설도에 따른다.

① 총톤수 등의 측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계산서의 종류는 별표 1에 따른다

1. 총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3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4호서식)

2. 국제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5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6호서식)

3. 재화중량톤수계산서(별지 제7호서식)

② 제1항의 톤수계산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주요치수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삭 제>

① 공단의 이사장은 규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재화중량톤수증서(이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이라 한다) 또는 톤수계산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를 개측한 결과 어선의 등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등록사항 변경 필요성을 통지하여야 한다.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의 비고란에 별표 3에 따른 국내총톤수에 관한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 또는 톤수계산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 해당 어선이 한국선급에 등록되었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 및 톤수계산서 사본 1부를 한국선급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공단의 이사장은 어선의 총톤수측정 등에 관한 자료를 어선검사서류 등과 함께 해당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2년이 되는 기한까지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공단의 이사장은 규칙 제75조제3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측정 등에 관한 대행업무 처리현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25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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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후 시행한다.

 2. (주요치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어선법 관계법령에 의하여 측정된 어선의 주요치수는 이 고시에 의하여 측정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9월 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장제5절제7호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서식은 발령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어선이 종전의 기준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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