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어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순톤수·재화중량톤수(이하 "총톤수등"이라 한다)의 측정(개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의 서식, 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측정 및 국제톤수계산서의 서식,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의 서식과 규칙 제74조제4항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대행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업무 처리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제17조제1항 및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를 포함한다. 이하 "국제톤수증서등"이라 한다)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해당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1. 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신청과 동시에 규칙 제12조에 따른 총톤수 등의 측정을 신청을 한 경우
2. 어선법 제22조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은 경우
①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총톤수 등의 측정을 할 필요가 없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이란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인"1969년선박톤수측정협약(TONNAGE1969)"을 수락한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국가와 같은 국가로부터 톤수측정업무에 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외국선박검사기관(국제선급협회연합회(IACS)의 회원 또는 준회원에 한정한다),「선박법」제7조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과「선박안전법」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한국선급"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규칙 제12조제1항, 규칙 제17조제1항 및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 등의 측정 신청, 국제톤수증서등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어선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톤수 등의 측정을 생략한다.
1. 규칙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류
2. 총톤수 등의 계산서 및 해당 증서
② 제1항에 따른 총톤수 등의 측정은 선체구조의 폐위장소 등의 구획이 확정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 하여야 한다.
어선의 총톤수 등의 측정은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이 하여야 하며, 어선의 길이별 업무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선체검사원
2.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선체검사원·기관검사원 또는 전문검사원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4의 어선총톤수측정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총톤수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용어의 해설 및 톤수계산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5의 어선톤수측정해설도에 따른다.
① 총톤수 등의 측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계산서의 종류는 별표 1에 따른다
1. 총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3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4호서식)
2. 국제톤수계산서(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별지 제5호서식,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 별지 제6호서식)
3. 재화중량톤수계산서(별지 제7호서식)
② 제1항의 톤수계산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주요치수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삭 제>
① 공단의 이사장은 규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재화중량톤수증서(이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이라 한다) 또는 톤수계산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를 개측한 결과 어선의 등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등록사항 변경 필요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의 비고란에 별표 3에 따른 국내총톤수에 관한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 또는 톤수계산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 해당 어선이 한국선급에 등록되었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 및 톤수계산서 사본 1부를 한국선급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공단의 이사장은 어선의 총톤수측정 등에 관한 자료를 어선검사서류 등과 함께 해당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2년이 되는 기한까지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공단의 이사장은 규칙 제75조제3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측정 등에 관한 대행업무 처리현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25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후 시행한다.
2. (주요치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어선법 관계법령에 의하여 측정된 어선의 주요치수는 이 고시에 의하여 측정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9월 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장제5절제7호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서식은 발령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어선이 종전의 기준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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