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기록관리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등록기록관리(지)청장"이라 한다)"이란 취업희망신청자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이하 "특별채용대상자"라 한다) 추천신청자의 등록기록을 관리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보훈(지)청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취업관리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취업관리(지)청장"이라 한다)이란 관할구역 안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실시기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실시기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18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취업지원실시기관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취업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보훈(지)청장을 말한다.
3. 삭제 <2008. 2. 27>
① 예우법 제32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37조제1항, 5·18법 제23조제1항 및 특임법 제20조제1호(사립학교를 제외한다)의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는 임용권이 있는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관리한다.
② 예우법 제30조제2호·제3호, 보훈보상자법 제34조제2호·제3호, 5·18법 제21조제2호·제3호 및 특임법 제20조제1호 중 사립학교 및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업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관리한다. 다만, 업체 등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본점이 취업지원실시기관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이상인 경우로서 지점이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이 각각 관리하며, 지점이 기준미만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이 본점과 기준미만 모든 지점을 합하여 관리한다.
2. 본점이 기준미만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이 모든 지점을 합하여 관리한다. 다만, 지점이 기준이상인 경우 지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이 연고지 취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과 문서로 협의한 때에는 지점에서 본점을 합하여 관리하거나 지점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당해 연도 업무지침 등에서 지정하는 업체 등은 모든 지점을 합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이 관리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점의 취업관리(지)청장이 인사권이 없는 지점에 채용계획이 있어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본점 취업관리(지)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점 취업관리(지)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점의 취업관리(지)청장이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08. 2. 27>
취업관리(지)청장은 각 취업지원실시기관별로 별지 제32호 서식의 취업지원실시기관기록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예우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0호 서식의 국가기관 등의 일반직공무원 등 채용실태통보서(이하 "국가기관 일반직 실태통보서"라 한다) 또는 예우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의 업체(사립학교)등신고서(이하 "업체(사립학교)등신고서"라 한다)
2. 예우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업체(사립학교) 등 실태조사서(이하 "업체(사립학교) 등 실태조사서"라 한다)
3. 예우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6호 서식,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5·18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1호의3 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특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의 취업희망신청서(이하 "취업희망신청서"라 한다) 또는 예우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5·18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 및 특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 신청서(이하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라 한다)
4. 예우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및 5·18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 또는 특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등 우선채용대상자추천서(이하 "일반직채용추천서"라 한다) 또는 예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31호 서식 및 5·18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및 특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보훈특별고용 통지서(이하 "보훈특별고용통지서"라 한다)
5. 예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및 5·18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통보서 또는 특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등 우선채용통보서(이하 "일반직채용통보서"라 한다) 또는 예우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및 5·18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또는 특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취업자통보서(이하 "채용통보서"라 한다)
6. 기타 취업지원 관련서류 등
취업관리(지)청장은 예우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채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통보받고자 할 때에는 국가기관일반직실태통보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예우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전체고용인원"이란 상시고용인원 전원(상근 임원·휴직자·파견근무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업체 등의 대표자 1명과 부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을 제외한다.
② 업체 등의 고용인원 산출기준은 가장 최근의 업체(사립학교) 등 실태조사서 또는 업체(사립학교)등신고서상의 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업체(사립학교) 등 실태조사서 또는 업체(사립학교)등신고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예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비교·확인하여 산출된 인원으로 한다.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예우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업체 등에 대한 업체신고 통지를 할 때에는 업체(사립학교)등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예우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통합보훈시스템에 전산입력(이하 "전산입력"이라 한다)하고,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신규발생,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계속하여 전산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고용노동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할구역안의 취업지원실시기관에 대한 자료를 통보 받아 미신고한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업체신고를 하게 하고, 보훈대상자 채용계획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취업지원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우법 시행령 제52조 및 제5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실태조사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일반직실태통보서에 의하여, 업체 등에 대하여는 업체(사립학교)등실태조사서에 따라 실시하며 그 조사 시기·조사대상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연도 취업지원에 관한 업무지침·지시 등(이하 "업무지침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시실태조사는 취업지원실시기관에 채용인원변동·업종변경 등의 여건변화가 있다고 취업관리(지)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삭제 <1999. 4. 16>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소재지·인원·명칭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소재지를 관할구역 외로 옮긴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취업지원실시기관기록철을 전입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보훈특별고용예고서에 의하여 당해 연도 중에 고용하여야 할 인원·직종·시기 등을 예고하여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특별고용예고, 대상업체의 범위·예고인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업무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취업관리(지)청장은 업체 등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의 보훈특별고용예고에 따른 통보사항을 제출받아 확보직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취업관리(지)청장은 업체 등의 장이 다른 의견을 통보한 경우에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고직종·인원·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업체 등의 장이 제1항의 규정의 보훈특별고용예고서에서 정한 통보사항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은 때에는 취업관리(지)청장은 통보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독촉하여야 하며, 업체 등이 독촉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업희망자를 선정하여 취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보훈(지)청장은 보훈특별고용예고서·취업지원실시기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취업희망신청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확보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직종확보대장을 출력하여 취업희망신청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8. 2. 27>
2. 삭제 <2008. 2. 27>
3. 삭제 <2006. 1. 9>
4. 삭제 <2008. 2. 27>
삭제 <2008. 2. 27>
삭제 <2008. 2. 27>
취업관리(지)청장은 업체 등에 예우법 제33조의3제1항 및 제2항·제34조제1항·제36조제3항과 보훈보상자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제41조제1항·제45조제3항과 5·18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제25조제1항·제28조제3항과 특임법 제22조제1항·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이행·시정 등을 요구하였으나 업체 등이 이를 지정된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 또는 시정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처분대상 이행독촉 및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내용증명에 따른 등기로 우송하거나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전달하여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관리(지)청장은 이행 독촉 및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에 지정된 기일이 지난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사전통지하고 또한 이에 대한 의견을 지정된 기일까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술·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예우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5·18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특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35세까지"라 함은 36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예우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서 "55세까지"라 함은 56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각각 말한다.
① 삭제 <2006. 1. 9>
② 삭제 <2006. 1. 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자녀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사망하여도 제출된 취업희망신청서에 한하여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사망하여도 제출된 추천신청서에 한하여 특별채용대상자로 추천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장손
2. 5·18법 제20조제2항 따른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부모 및 특임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부모
3. 삭제
4.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군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④ 삭제 <2008. 2. 27>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연도 업무지침 등으로 정한다.
제군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정도의 기준은 당해연도 업무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취업희망신청자의 취업지원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취업지원실시기관에서 특별히 자격증 또는 자격에 상당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조건에 적합한 자를 우선할 수 있다.
1. 독립법에 따른 애국지사, 예우법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예우법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으로 보는 자 포함), 5·18법에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임법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2. 독립법에 따른 유족인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예우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유족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6·18자유상이자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5·18법에 따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족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부모, 특임법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인 특수임무수행자의 배우자·부모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취업지원대상자(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포함)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순위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 또는 제4항에 따른 접수일자가 빠른 자를 우선하고,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순서가 빠른 자를 우선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이수자로서 관련 직종 취업희망자와 기타 취업관리(지)청장이 취업지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지원 순위를 우선할 수 있고, 취업지원실시기관에 보훈특별고용을 하기 위하여 추천하여 보훈특별고용대상에서 탈락한 자에 대한 취업지원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업무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삭제 <1999. 4. 16>
④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취업희망신청자가 다른 보훈(지)청장이 관리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에 취업지원 받기를 희망하여 취업희망신청서를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를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로 보되, 당해 연도 업무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보훈(지)청장이 접수한 취업희망신청한 자를 포함하여 취업지원대상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다른 보훈(지)청에서 취업희망신청서를 접수한 일자로 한다.
삭제 <2008. 2. 27>
① 보훈(지)청장은 취업희망신청자의 적정한 취업과 성실근무를 위한 취업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취업상담을 위하여 소속 일반직 직원중에서 취업상담을 전담할 직원을 지정하여 취업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라 취업상담직원으로 지정받은 공무원은 취업희망신청자에게 취업절차·확보직종 등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취업희망신청자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을 선택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취업상담실을 따로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지방보훈청
2. 서울북부·서울남부·수원·인천·의정부·울산 및 창원보훈지청
② 취업상담실을 설치한 기관의 장은 취업상담실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상담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은 기관은 자체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취업상담과 취업희망신청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과 관련된 법령집
2. 직종확보대장
3. 취업상담일지
4. 취업절차에 관한 안내도
5. 취업희망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식
6. 기타 상담에 필요한 대장 또는 비품 등
①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자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을 요구한 때에는 취업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훈과장은 통합보훈시스템으로 취업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과장에게 해당 자료를 통보받아 취업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다른 보훈(지)청의 등록기록 보유자로 통합보훈시스템에 의하여 취업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보훈(지)청장은 등록기록관리(지)청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취업지원대상여부확인의뢰(통보)서를 송부하여 취업지원대상 여부의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 여부의 확인을 의뢰받은 등록기록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취업지원대상여부확인의뢰(통보)서에 의하여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의 보훈과장과 보상과장은 취업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보상과장은 보훈과장으로부터 취업지원대상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보훈과장은 취업지원을 위하여 등록기록사항 정리가 필요한 경우 보상과장에게 인적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보상과장은 이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① 각 보훈(지)청장은 취업희망신청자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취업희망신청서에 취업추진에 필요한 이력서 및 별지 제36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등을 덧붙여 받을 수 있다.
② 각 보훈(지)청장은 예우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제1항, 5·18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특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제한받는 자의 취업희망신청서에 대하여는 취업지원을 제한한 일자를 기준으로 취소 처리하고 취업희망신청서는 취업지원 제한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접수할 수 있다.
③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취업자로 관리중인 자의 취업희망신청서는 그가 퇴직한 후가 아니면 접수할 수 없다.
④ 보훈(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상담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신청을 포기 처리한다는 뜻을 등기우편으로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그 고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 취업희망신청을 포기 처리할 수 있다.
⑤ 취업지원대상자가 군 입대·재학(졸업학년 재학자 제외)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취업희망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삭제
① 보훈(지)청장은 취업희망신청자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적성검사를 받도록 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자와 생산·경비·노무직종 취업희망신청자, 관련학과 전공자·자격증소지자등에 대하여는 적성검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성검사는 취업관리(지)청 인근 또는 취업희망신청자 거주지 인근에 소재한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받도록 할 수 있다.
① 보훈(지)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취업희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취업희망신청서 접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지체 없이 전산입력·처리하여야 하며, 취업희망내용 중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동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여야 한다.
② 취업희망신청자가 다른 보훈(지)청장이 관리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또는 당해 연도 업무지침 등에 따라 본점·본사(지점·지사 등 포함)에 대하여 취업관리를 하고 있는 보훈(지)청장이 해당 취업지원실시기관에 대하여 취업희망신청자를 보훈특별고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희망신청서를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희망신청서를 동시에 2개 이상의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2008. 2. 27>
삭제 <1999. 4. 16>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희망신청자를 보훈특별고용하도록 하기 전에 업체등과 면담을 하도록 하여 취업희망신청자가 업체 등의 직종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을 파악한 후에 취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임용되고자 하여 예우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25호 서식, 5·18법 시행규칙 별지 제11의2호 서식, 특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의2호 서식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이하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 및 특별채용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이력서 및 별지 제36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덧붙여 받을 수 있다.
②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취업희망신청서 또는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 중 하나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산입력·처리하여야 하며 기타 신청서 접수, 특별채용대상자 추천 우선순위, 전산입력·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21조,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8조등 취업희망신청에 따른 처리 규정을 준용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 접수 및 처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취업관리(지)청장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특별채용대상자 추천 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에 일반직채용통보서를 덧붙여 국가기관 등에 송부하고, 추천된 자에게는 추천사실을 통보한다.
⑤ 취업관리(지)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를 송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산입력·처리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취업관리(지)청장은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연령초과 등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군무원) 임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종결 처리함과 아울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특별채용대상자추천 후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추천신청서를 종결처리하고 서면 또는 전화로 재신청 여부를 확인한 후 종전의 추천신청서를 활용하여 추천신청서를 다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는 자는 "신청인"란 바로 아래에 신청일자,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우편 또는 전화신청시의 그 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취업관리(지)청장은 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통지를 하는 때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에 고용결과를 통보할 취업자통보서를 덧붙여 송부하고 그 발급사실을 전산입력·처리하여야 한다.
① 업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된 때에는 취업관리(지)청장에게 보훈특별고용 유예를 신청 할 수 있다.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제49조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경우
2. 「고용보험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3. 기타 인수·합병 ·워크아웃 등 경영악화로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을 하게된 경우
② 업체등이 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유예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 판결 또는 공고문, 결정서류, 협정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 고용유예 신청을 받은 취업관리(지)청장은 보훈특별고용 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해당 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유예기간은 유예결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보훈특별 고용유예 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거쳐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업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훈특별 유예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부득이한 사유없이 보훈특별고용 유예기간 중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업체 등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① 보훈(지)청장은 제32조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발급한 때에는 취업희망신청자에게 예우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32호 서식, 5·18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특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취업통지서(이하 "취업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의 보훈과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통지서를 발송한 때에는 그 사실을 취업희망신청서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전산입력·처리하여야 한다.
일반직채용추천서 및 보훈특별고용통지서·취업통지서는 각각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보훈(지)청장은 통합보훈시스템에 의하여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발급하되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보훈(지)청의 취업희망신청자 또는 확보직종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보훈(지)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산입력·처리하여야 한다.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부터 일반직공무원등 채용통보서 또는 취업자통보서 등 취업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취업자에 대하여는 취업일자 등 그 내용을 입력하고 다음 각 목의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일자는 일반직공무원등 채용통보서 또는 취업자통보서 등에 기재된 취업일자로 입력하여야 한다.
가. 삭제 <2008. 2. 27>
나. 삭제 <2008. 2. 27>
다. 취업희망신청서 접수대장
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관리대장 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발급대장
마.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 접수처리대장
2. 제1호의 취업자 중 다른 보훈(지)청장이 등록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사항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취업관리사항통보서에 의하여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록관리(지)청장이 제1항에 따라 채용통보서 등 취업관련서류를 받은 취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훈(지)청의 보훈과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자로 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취업사항을 취업관리사항통보서에 의하여 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1999. 2. 27>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예우법 시행령 제55조제6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5·18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또는 특임법 시행령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취업통지서를 받고 취업을 하지 아니한 자(이하 "취업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취업불이행자 본인 또는 본인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가족으로부터 취업불이행 의사와 사유를 확인하여 별지 제33호 서식의 취업불이행 사유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취업희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불이행사유가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취업불이행자로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삭제 <2008. 2. 27>
2. 취업희망신청서 접수대장
3.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발급대장
4. 취업불이행자 관리대장
③ 예우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각 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각 호, 5·18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 특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제2호중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업을 불이행한 자가 다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취업희망신청서 접수 일에 취업희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예우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각 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각 호, 5·18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특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취업지원제한결정서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제한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산입력·처리함과 동시에그 사실을 제한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보훈(지)청장은 예우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5·18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특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직(해임·해고)통보서의 퇴직사유로 취업지원제한 여부를 판단하되 그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퇴직자와 해당 업체(기관)에 재확인하여야 한다.
삭제 <1999. 2. 27>
① 각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예우법 시행령 제49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45조, 5·18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특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예우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5·18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특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사항을 전산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②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 가점에 의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부터 합격 및 채용여부를 확인하여 제36조에 따라 취업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록관리(지)청장의 취업실적이 되는 경우에는 취업관리(지)청장은 등록기록관리(지)청장이 취업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6. 1. 9>
④ 삭제 <2006. 1. 9>
삭제
①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한 때의 취업실적은 취업관리(지)청의 실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자에 대하여는 등록기록관리(지)청의 취업실적으로 한다.
1. 국가기관 등에 특별채용대상 일반직 외의 직종에 취업한 자
2. 당해 연도 업무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본사(지점·지사 등 포함)에 대하여 취업관리를 하고 있는 보훈(지)청장이 관장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에 보훈특별고용통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업한 자
② 삭제
① 보훈(지)청장은 취업자 또는 퇴직자에 대한 통계유지를 위한 일반직채용통보서·채용통보서 또는 퇴직(해임·해고)통보서의 처리는 이를 접수한 월을 기준으로 한다.
② 취업자의 전출입에 관한 통계는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전출입한 자로서 취업자전출통보서의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취업자통계와 관련된 각종 대장을 연 1회 이상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훈(지)청장이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정기보고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① 등록기록관리(지)청장은 취업자중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실적으로 처리한 후 지체 없이 취업관리(지)청장에게 전출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취업자에 대하여는 전출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22호 서식의 취업자전출통보서를 전입되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 외로 이전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에 취업중인 자
2. 관할구역이 아닌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전출하는 취업자
③ 업체 등의 본점 또는 지점에 계속 근무하는 자로서 등록기록만을 다른 보훈(지)청으로 옮기는 자는 전출처리하지 아니하며, 취업자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등록기록의 이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장이 예우법, 보훈보상자법, 5·18법, 특임법에 따른 취업자로서 퇴직 또는 해임·해고된 자를 통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우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5·18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퇴직(해임·해고)자통보서 및 특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취업자퇴직(해임·해고)통보서(이하 "퇴직(해임·해고)자통보서"라 한다) 또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해임·해고)자통보서를 통보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고, 취업관리사항을 등록기록관리(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삭제 <2008. 2. 27>
2. 삭제 <2008. 2. 27>
③ 취업관리(지)청장은 퇴직자 또는 해임·해고된 자의 직종에 대하여는 대체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④ 퇴직 또는 해임·해고일자는 퇴직(해임·해고)통보서상에 기재된 일자에 따른다.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부터 취업자가 군입대등의 사유로 휴직하였다는 사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입력한 후 통합보훈시스템의 취업자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취업관리사항을 등록기록관리(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자는 계속 취업자로 본다.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부터 휴직자가 복직을 하였다는 사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입력한 후 통합보훈시스템의 취업자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취업관리사항을 등록기록관리(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된 취업자가 복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퇴직자 또는 해고·해임된 자로 보아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처리하고 퇴직자 대체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자가 사망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때에는 관계증거서류에 의하여 퇴직처리하고, 지체 없이 전산입력·처리하고 대체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삭제 <2008. 2. 27>
2. 삭제 <2008. 2. 27>
② 삭제 <1999. 4. 16>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자가 취업지원실시기관에서 의무고용에 따라 행한 채용을 사유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의 범위 등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업무지침 등으로 정한다.
③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우법 제36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45조제2항, 5·18법 제28조제2항, 특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예우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5·18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및 특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차별대우시정요구서를 송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우법 제36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45조제3항, 5·18법 제28조제3항, 특임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그 시정결과를 예우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5·18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특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예우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5·18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 및 특임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기능대학·인력개발원·직업전문학교 등(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추천할 때에는 예우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5·18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 특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 추천서를 발급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응시원서의 적당한 여백에 별표 35의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 확인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훈(지)청장은 지체 없이 입력하고 통합보훈시스템의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 추천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7호 서식의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덧붙여 받을 수 있다.
③ 삭제 <1999. 4. 16>
④ 삭제 <1999. 4. 16>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입소·중도퇴소·수료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기록관리(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기록관리(지)청장은 입소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전산입력·처리하고 통합보훈시스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입소자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청장은 매월 당해 지방청 및 관할지청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결과를 수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30호 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보고서(1) 및 별지 제30호의2 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보고서(2)에 의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록관리(지)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6월 이상의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입소년도,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간, 수료년도, 수료 후 취업여부 등을 지체 없이 전산입력·처리하여야 한다.
1. 기능대학
2. 인력개발원
3. 직업전문학교
4. 직업능력개발센터
④ 제3항의 규정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과정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지 아니하되, 훈련비 감면 또는 면제의 협조는 추진할 수 있다.
⑤ 취업지원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입소한 때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은 등록기록관리(지)청의 실적으로 한다.
① 보훈(지)청장은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이수자 및 중도퇴소자 등 변동내역을 매분기 마지막 달의 25일까지 통보 받아 매분기 마지막 일까지 별지 제26호 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지급 문서에 의하여 장려금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생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은 입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료 또는 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사실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중에 추가로 확인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그해에 한하여 소급하여 지급하되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추천대상자로 입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로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금액등 필요한 사항은 당해연도 업무지침 등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상금업무처리지침 제3장을 준용한다.
⑤ 지방청장은 지방청과 산하지청의 장려금 지급실적을 수합하여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자가 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동일과정·동일과목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하여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처장은 취업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취업희망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직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직 장려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그해의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나 자격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의 지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의 선발, 교육훈련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기준 등은 해당 연도의 업무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취업지원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계산조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관리
2. 취업자 및 취업지원제한자의 관리
3. 취업희망신청자의 관리
4. 확보직종의 관리
5. 직업능력개발훈련입소자 및 이수자의 관리
6. 기타 취업지원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각종 현황·통계 등의 관리 및 작성 등
취업지원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산부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지원대상자 구분 : 별표2
2. 국가유공자등 또는 제대군인과의 관계 구분 : 별표3
3. 신규취업자 및 취업희망자 학력 구분 : 별표4
4. 확보직종의 학력 구분 : 별표5
5. 학과(전공) 구분 : 별표6
6. 졸업성적 구분 : 별표7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관) 구분 : 별표8
8.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구분 : 별표9
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구분 : 별표10
10. 직업능력개발훈련분야·직종 구분 : 별표11
11.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구분 : 별표12
12. 직업능력개발훈련 주야간 구분 : 별표13
13.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 구분 : 별표14
14. 자격기술분야 구분 : 별표15
15. 자격등급 구분 : 별표16
16. 취업처 훈련과목 관련 구분 : 별표17
17.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 미취업자 구분 : 별표18
18. 병역 구분 : 별표19 18의2 군별 구분 : 별표19의2
19. 계급 구분 : 별표20
20. 병과별 구분 : 별표21
21. 직종 구분 : 별표22
22. 임금 구분 : 별표23
23. 취업희망근무지역(확보직종근무지) 및 지청 구분 : 별표24
24. 국가기관등 구분 : 별표25
25. 업체 및 업종 구분 : 별표26
26. 외국어 시험구분 : 별표27
27. 취업방법 구분 : 별표28
28. 신규취업 및 변동자 근무지 구분 : 별표29
29. 변동자 전출 구분 : 별표30
30. 취업변동사유 구분 : 별표31
31. 휴직기간보수지급여부 구분 : 별표32
32. 퇴직사유 구분 : 별표33
33. 삭제 <1999. 4. 16>
삭제 <2006. 1. 9>
보훈(지)청장은 보훈과 소속 직원 중 취업지원전산업무를 전담할 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하여 취업지원 전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02. 6. 12>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1. 취업자로서 자립자활의욕이 왕성하고 근면·성실하여 다른 취업자의 모범이 되는 자(자력취업자 포함)
2. 보훈대상자의 취업과 권익보장에 공이 현저한 모범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장
3.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취업관리업무수행에 공이 현저한 자
4. 취업담당 공무원으로서 취업추진실적이 우수하고 청렴한 자
② 포상대상자 선발·추천 기타 포상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
처장은 취업알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취업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자질 향상·취업알선기법의 공유 및 보다 나은 취업민원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예우법 제33조의3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40조제3항, 5·18법 제24조의3제3항, 특임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공무원증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증으로 한다.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이행 독촉을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는 제1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예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2조제5항, 5·18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특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에 따른 이행 기한이 경과한 경우 : 500만원
2. 예우법 시행령 제61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6조, 5·18법 시행령 제30조, 특임법 시행령 제29조의 에 따른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 통보의 기한이 경과한 경우 : 300만원
3. 예우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5·18법 시행령 제24조, 특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신고안내를 받고 기한 내에 신고서(업체(사립학교) 등 실태조사서·보훈특별고용예고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300만원
4. 예우법 제33조의3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40조제2항, 5·18법 제24조의3제2항, 특임법 시행령 제32조의 에 따른 설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 진술, 자료의 제출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300만원
②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없으며, 별지 제28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징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6. 1. 9>
④ 삭제 <2006. 1. 9>
⑤ 삭제 <2006. 1. 9>
⑥ 삭제 <2006. 1. 9>
⑦ 삭제 <2006. 1. 9>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취업관리(지)청장은 이 지침 시행전에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우선)채용대상자 추천을 희망하여 대기 중인 자에 대하여는 취업희망신청자로 하여금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희망 중에서 택일하게 하고, 기능직공무원등특별(우선)채용대상자 추천희망자에 대하여는 주요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작성된 명단에 등재하였던 날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등특별(우선)채용대상자 추천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29호)에 따라 등록되어 취업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종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와 자녀없이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부모
2. 종전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전몰·순직군경의 유자녀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29호)에 따라 등록되어 취업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순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유족인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부모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부모
3. 종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부모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의2에 해당하는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에 추천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