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약사법 제41조에 따라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제실 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2. 「의료법」에 의한 한방병원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