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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시행 2013.4.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63호, 2013.4.1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3-7815

이 고시는 약사법 제41조에 따라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제실 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2. 「의료법」에 의한 한방병원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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