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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암검진실시기준

암검진실시기준

[시행 2014.11.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02호, 2014.11.17., 전부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17

이 기준은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서 암검진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암검진(「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건강검진 중 암검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검진 주기, 검진 연령, 성별, 위험 요인 등은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을 따른다.

① 암 종류별 검사항목 및 그 대상자, 검진비용, 검사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암검진 결과의 판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암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연령 및 검진 주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검 연도에 실시한다. 다만, 검사 항목의 선택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하는 위암 및 대장암의 2단계 이상 검진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수검 예정자(이하 "수검예정자라 한다)에게 암검진 실시 방법, 절차 및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를 사전에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보건소는 수검예정자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암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수검 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암검진기관은 수검 예정자가 제시한 건강검진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수검 예정자 본인 여부 및 해당 검사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검 예정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공단 전산시스템 활용하거나 보건소 또는 공단에의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 여부 및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암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문진표를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암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암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실시기준」"(부록)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암검진기관은 수검 예정자가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출장하여 암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읍·면·리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1의 도서 ·벽지

②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 3일전까지 「지역보건법」 제1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강진단등 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암검진기관은 암검진을 완료한 후 암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란 한다)의 암검진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결과통보서에 작성(해당 암검진에 한한다)하여 수검자에게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진기관의 건강검진자료 보관 및 관리는 「의료법」 제22조동법 제23조에 따른다.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선정기준액(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제10조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제10조제2호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한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궁경부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③ 보건소는 검진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하여야 한다.

④ 암검진기관은 수검자가 본인이 부담한 검진비용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암검진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검진비 계산서·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 서식 내역을 등록한 후 검진비용을 청구한다.

1.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진비용 청구서. 다만, 별지 제9호서식 제10조의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분에 한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암검진 결과 기록지

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진표

② 제1호의 검진비용 청구는 검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동 청구 기간을 검진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미지급 검진비는 차기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공단은 검진기관의 검진비용을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지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정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암검진비용 정산 기준"에 따라 정산·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수검자가 암검진기관을 달리하여 다음 단계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 암검진의 진찰·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해당 검진기관에 각각 지급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수검자가 동일 검진기관에서 동일한 일자에 2개 이상 암종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진찰·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1회만 산정하여 해당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수검자가 각각 다른 전문의로부터 각각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진찰·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암종별로 각각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공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의 암검진 실시를 등록한 암검진기관이 공휴일 암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공단 등은 암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단, 별표4의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 사항은 해당 환수금액)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진비용 환수 대상 및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 등은 수검자가 영 제8조에 따른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검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④ 공단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진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검진기관 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암검진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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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제7조(검진기관의 정의) 및 제10조(검진기관 지도)는 종전의 기준에 의하되 「건강검진기본법」시행일 이후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 3의 위암 및 대장암란 중 검사항목과 검진비용(분류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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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제7조(검진기관의 정의) 및 제10조(검진기관 지도)는 종전의 기준에 의하되 「건강검진기본법」시행일 이후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 도래 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 고시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암검진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5년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시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3은 제목을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을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암검진실시기준 별표1)”로 하고, 표 본문은 「암검진실시기준」 별표1 본문으로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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