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별표 16 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 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2. "스탠드형(독립형) 주유기"란 주유설비가 지면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기를 말한다.
3. "현수식(천장형) 주유기"란 노즐 및 호스, 표시장치 등 주유설비의 일부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기를 말한다.
4. "유증기 회수설비"(이하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작업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기 위하여 주유기에 부착되는 노즐, 이중호스, 회수배관 등 일련의 장치로서 진공 흡입방식, 압력평형 방식, 유속이용 흡입방식의 회수설비를 말한다
5. "진공 흡입방식(Vacuum Assist System)"이란 회수배관 중간이나 주유기에 부착한 진공 펌프를 사용하여 주유작업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강제 흡입·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압력평형 방식(Balance Pressure System)"이란 주유작업 동안 연료가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자동차 연료탱크내의 압력과 연료가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저장탱크 내의 진공압 차에 의해 자동차 연료탱크의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흡입하여 자동차 연료탱크와 저장탱크와의 압력평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유속이용 흡입방식(Aspirated System)"이란 주유작업동안 저장탱크의 액중 펌프 압력을 이용한 벤츄리 또는 제트펌프의 구동으로 발생된 흡입압력을 이용하여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8. "개별식"이란 주유소에 설치된 각 주유기별로 회수설비 및 진공펌프가 부착되어 유증기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9. "집중식"이란 주유소에 설치된 각 주유기의 회수설비가 한개 또는 두개의 진공펌프에 연결되어 유증기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10. "회수배관"이란 주유작업 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1. "서류검사"란 외국에서 인증 받은 회수설비가 국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리효율, 설비부품 등에 대한 외국 인증기관 발급 인증서 및 기술 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처리효율 검사"란 회수설비가 규칙 제61조 별표 16 제3호나목2)의 처리효율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련의 회수설비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3. "회수배관 액체막힘 검사"란 저장탱크와 연결된 유증기 회수배관의 경사도 유지 및 액체막힘 현상 등을 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14. "회수배관 압력감쇄·누설 검사"란 유증기 회수배관, 저장탱크 및 연결 가지관(통기관)의 누설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15. "유증기 회수율 검사(Air to Liquid Ratio Test)"란 같은 시간 동안 주유된 휘발유량에 대한 회수된 혼합공기(공기+유증기)량의 비율을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16. "설치검사"란 주유소에 회수설비 설치시 유증기 회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수배관의 액체막힘, 압력 감쇄·누설 및 유증기 회수율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7. "정기검사"란 회수설비의 고장이나 기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유증기 회수율 (A/L 비 : Air to Liquid Ratio) 및 회수배관 압력감쇄·누설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 회수설비의 구성품 목록(제작사·모델명 포함) 및 설명서
2.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보전국(이하 "CARB"라 한다), 독일 기술협회(이하"TUV"라 한다) 및 기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본 (단, 기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시험규정과 CARB 또는 TUV 규정의 동일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성능검정 합격서(진공흡입방식에 한함)
② 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증기 회수설비 서류검사 결과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규칙 제61조 별표 16 제3호나목2)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 한다.
1. 회수설비의 구성품 목록(제작사·모델명 포함) 및 설명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성능검정 합격서(진공흡입방식에 한함)
② 회수설비의 유증기 처리효율은 별표1의 유증기 회수설비 처리효율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효율 검사시 검사용 연료(가솔린)는 규칙 제115조 별표33의 1호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 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검사신청인이 검사용 연료와 연료 구매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처리효율 검사 계획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수설비의 검사 대수 및 검사 횟수
2. 검사용 연료탱크의 목록 및 선정 사유
3. 처리효율 검사 세부일정
⑤ 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효율 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규칙 제61조 별표 16 제3호나목2)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 한다.
1. 회수배관 액체막힘 검사(단, 제2조제6호의 압력평형방식 회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실시한다)
2. 회수배관 압력감쇄·누설 검사
3. 유증기 회수율(A/L비 : Air to Liquid Ratio) 검사
② 제1항 각 호의 검사방법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방법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 검사 결과의 적정 압력값은 별표 5와 같다. 또한 제3호의 검사 결과는 규칙 제61조 별표 16 제3호나목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회수설비 설치 시공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회수설비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유소의 일반현황(주유기 및 저장탱크의 배치도, 저장탱크 용량 등)
2. 설치하고자 하는 회수설비의 개요(제작사, 형식, 설치 대수, 구성품 목록 등)
⑤ 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치검사 예정일을 지정하여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실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결과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회수배관 압력감쇄·누설 검사
2. 유증기 회수율(A/L비 : Air to Liquid Ratio) 검사
②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기 검사 예정일을 지정하여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실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결과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사실적 보고양식을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각 관할 광역지방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회수설비 검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여부
2. 검사기록부 작성 및 보존 여부 등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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