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및 기존 입찰참가자의 각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찰참가자 등록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각 부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중 방위사업청 군수품 조달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내·외 조달원으로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사업)의 자율적인 입찰참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획지원부장은 원활한 조달집행 및 조달원 관리를 위한 유용한 각종 정보의 획득과 최신화 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정보매체 활용과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 및 확인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조달원 현황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의하여 관리하며, 조달원 정보를 취급하는 자「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체정보를 무단누설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각 계약팀장은 입찰공고 시 업체가 자기정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한다.
⑤ 계획지원부장은 3년마다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조달원 등록정보를 갱신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입찰에 참여한 실적이 없거나, 일제정비에 응하지 않은 조달원에 대해서 등록정보 갱신을 안내하고, 향후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조달원의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조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조달원 : 제조업체, 판매업, 용역업(국제계약운송업체, 거래은행, 하자검정업, 연구개발용역업 등)
2. 국외조달원
1) 국내소재상사 : 무역업, 무역대리업(무역중개업 포함), 무역업·무역대리업, 국외소재상사 국내지사
2) 국외소재상사 : 제조업, 공급업, 제조·공급업
① 고객지원담당관은 업체가 다음 각 호 품목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품목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품목등록 신청서류 검토·승인 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등에 국내조달원으로 신규등록 한다.
1. 제조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
다. 직접생산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1) 공장등록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부(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본 1부(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및 건축물관리대장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관련법령에 따라 생산(제조)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품목 관련 제조 인·허가증 등 사본 1부 제출
2. 판매/용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
다.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본 1부 제출(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라.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 용역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는 당해 등록품목 관련 판매, 용역 인·허가증 등 사본 1부 제출
② 국내조달원의 업체정보변경은 해당 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직접 변경하고, 품목 추가등록은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③ 국내조달원의 품목 갱신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품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해당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2일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3. 품목 갱신등록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제1항의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록 확인일까지 등록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① 고객지원담당관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국외 조달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검토 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등에 국외 조달원으로 신규등록 한다.
1. 국내소재상사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외자업무) 등록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
다. 국군기무사령부 보안측정결과 적격판정
라. 국내소재상사와 국외소재상사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2. 국외소재상사
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원본 1부 제출 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신청
나.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공증) 원본 1부 제출
다. 사업자등록증명서(Business License 또는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사본 1부 제출
라. 국외소재상사와 국내소재상사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마.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제작자증명서 혹은 공급자증명서). 단, 생산자 부호가 있어 업종이 확인되는 업체 제외
바. 별지 제1호 등록신청서 상의 입찰 및 계약서상 서명권자의 재직증명서원본 1부 제출
② 국외조달원의 등록정보 변경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소재상사 : 해당 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직접 변경하고 상호·주소·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보안측정결과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 비측정인원은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신원조사 후 국방전자조달에 해당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상사 : 고객지원담당관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한다.
가. 대표자, 상호 변경 : 별지 제3호 서식의 조달원등록 변경신청서 원본, 사업자 등록증명서(Business License 또는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사본 및 보안서약서(공증)원본 각 1부
나. 주소, 전화,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등 변경 : 별지 제3호 서식의 조달원등록 변경신청서, 등록변경신청서 상의 입찰 및 계약서상 서명권자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3. 국외조달원의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6조 2항의 절차에 따라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에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등록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업체에 이를 공지한다.
4. 계약팀은 업체에 최신화된 등록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업체로 부터 입찰심사 전까지 최신화된 등록정보를 제출받아야 한다.
고객지원담당관은「방위사업 민원사무처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외 조달업체가 별지 제4호 서식의 국외조달원 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5호 서식의 국외조달원 등록증을 발급하며, 국내조달원 등록증은 국내 조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출력한다.
① 고객지원담당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조달원 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 후 2근무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신용정보기관 등을 통해 국외조달원에 대한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10근무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획지원부장은 제6조에 따라 조달원 등록신청시 접수받은 서류 등을 통해 제조능력 등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오류, 허위, 미확인 사항(제조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객지원담당관실에 등록보류를 요청할 수 있고, 제조능력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에 관련정보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고객지원담당관은 등록 신청이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신청업체에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 요청 후 2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업체에 등록말소 의사를 통지하고 통지 후 20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업체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2.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등록말소 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이유로 관련부서 등의 등록말소 요청이 있는 경우
가. 해외신용정보기관 등을 통하여 국외소재상사의 신용정보를 확인한 결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나. 사업자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경우
다. 허위의 사실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라. 보안측정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한 경우
② 고객지원담당관은 등록말소 결과를 해당업체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객지원담당관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해 해당 등록업체로부터 등록품목의 삭제를 요청 받은 경우 당해 품목을 조달원 등록정보에서 삭제할 수 있다.
계획지원부장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등록·변경된 조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각 계약팀장은 경쟁입찰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나토상호색인자료, 미연방군수자료 등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신규 조달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각 계약팀장은 신규품목에 대하여 품명, 군급분류, 품류번호, 산업분류번호 및 등록요건(인·허가 법규조항 등)을 명시하여 계획지원부장에게 품목코드 부여를 의뢰하고, 계획지원부장은 각 계약팀장의 요청에 따라 품목코드를 부여한다.
② 각 계약팀장은 기존품목에 대하여 종합검토(유사품목 통합, 산업분류번호, 적용법규 변경 유·무 등)한 결과 품목코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획지원부장에게 품목코드 수정을 의뢰하고, 계획지원부장은 각 계약팀장의 요청에 따라 품목코드를 수정한다.
③ 계획지원부장은 각 계약팀장으로부터 일정기간 미 사용 품목코드 삭제, 유사 품목코드 통합, 산업분류번호 및 등록요건(인·허가 법규조항 등) 수정 등의 필요성 검토결과를 제출받아 매년 12월 말까지 품목코드를 일제 정비하고 품목코드철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계획지원부장은 계약심의회 결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계약팀장은 품질보증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하자조치현황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5.7.1. 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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