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2항에 따라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라 한다)”라 함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HACCP계획(이하 "HACCP Plan”이라 한다)”이라 함은 HACCP 원칙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절차를 기술한 서면으로 된 문서를 말한다.
3. "위해”라 함은 관리하지 아니할 때 인체에 질병 또는 해를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요소를 말한다.
4.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CCP”라 한다)”이라 함은 수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5.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라 함은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제거 또는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미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요소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말한다.
6. "모니터링(Monitoring)”라 함은 CCP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일련의 관찰 또는 측정을 말하며, 장차 검증에 사용되는 정확한 기록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한다.
7.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라 함은 CCP를 모니터링한 결과 한계기준을 벗어났을 때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8. "검증(Verification)”이라 함은 HACCP plan의 적정성 및 그 이행체계가 HACCP plan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9. "HACCP팀(HACCP Team)”이라 함은 HACCP plan의 개발·이행 및 유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10. "HACCP 이행시설”이라 함은 법 제74조에 따라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하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고시는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 중 다음 각호의 육상어류 양식장에 적용한다.
1. 수산업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허가한 양식업체
2.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양식어업으로 신고한 양식업체
①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수산업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허가한 시설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으로 신고된 시설이어야 한다.
②HACCP 이행 양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HACCP팀 구성
가. 조직 및 인력현황
나. HACCP팀 구성원별 역할 등
2. 어류 설명서
가. 제품명
나. 용도
다. 작성자 및 작성 연월일
라. 양식어 규격
마. 구매자, 출하처 및 출하 시 운반자
바. 기타 필요한 사항
3. 생산공정도 등
가. 생산공정도
나. 양식장 평면도(사육동, 사육관리시설, 출입자동선, 소독시설 등)
다. 용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
4. 위해요소의 분석
5. 중요관리점 설정
6.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수립
7. 모니터링 체계
8. 한계기준치 이탈 시 기록유지 및 개선조치방법
9. HACCP plan 검증방법 및 기록유지 방법
③HACCP 이행 양식장은 별표 2의 양식장 HACCP 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
④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에 대한 조사·점검은 별표 3의 HACCP 이행상황 조사·점검표를 이행하고 1개월 이상 HACCP plan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HACCP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에 대한 이행 및 조사·점검 사항을 품목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의 관리·운영자, HACCP 팀장·팀원 및 HACCP 이행시설의 등록·조사·점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HACCP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위탁기관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동등한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위탁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또는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위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HACCP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HACCP 이행시설은 수료증 교부 등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6조에 따른 HACCP 이행시설의 조사·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관련 기관 또는 HACCP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은 식품위생 관련 대학에서 HACCP를 지도하는 교수이거나 식품위생관련 기관, 연구기관이나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위탁기관에서 HACCP을 연구·수행하는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한다.
법 제76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 대한 간판 및 생산된 수산물의 포장 등 표시사항은 별표3과 같다.
시·도지사는 법 제76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는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6월15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6월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HACCP 이행표시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는 2015년 8월 2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는 2016년 5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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