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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

[시행 2014.12.17.]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4-2531호, 2014.12.17., 일부개정]
국토지리정보원(기획정책과), 031-210-2780

이 규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실시한 공공측량 성과에 대한 정확도 향상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측량성과심사의 방법과 기준,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 및 납부, 성과심사 수수료의 사용 등 공공측량의 성과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공측량성과 심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측량"이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측량을 말한다.

2. "공공측량시행자"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측량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공측량수행자"란 공공측량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공공측량성과"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중 공공측량에서 얻은 최종 성과를 말한다.

5. "공공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이하 "성과심사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0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권한 중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은 법 제10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성과심사기관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에 적용한다.

공공측량시행자가 실시하는 공공측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삼각점측량 :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기준점에 기초하여 지상현황측량 및 그 밖의 각종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공삼각점의 위치를 정밀하게 결정하는 측량으로써 TS, GPS 등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 공공수준점측량 :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기준점에 기초하여 결합노선 방식, 환폐합노선 방식 등으로 미지점인 공공수준점, 공공삼각점 또는 그 밖의 기준점의 표고를 구하는 측량을 말한다.

3. 지상현황측량 : 국가삼각점, 공공삼각점을 기초로 측량구역 내에 있는 지형·지물의 위치를 측정하여 지형현황도를 제작하는 측량을 말한다.

4. 항공사진측량 : 항공사진측량 방법으로 촬영한 항공사진 또는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지상기준점측량을 통해 얻은 평면 또는 표고기준점 성과를 기초로 세부도화 또는 수치도화를 실시하여 도화원도를 제작하거나 수치데이터를 취득하는 측량을 말한다.

5. 지도제작 : 각종 목적에 따라 지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규정된 작업 방법 및 도식에 따라 편집, 제도 등을 실시하여 지도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치지도제작 :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취득하여 전산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도의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지하시설물측량 : 지하에 설치·매설된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및 조사·탐사와 도면제작 등을 말한다.

8. 영상지도제작 : 정사영상에 색조보정을 하여 지형·지물 및 지명, 각종 경계선 등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치표고자료제작 : 인공지물과 식생을 제외한 공간상 연속적인 실제 지형의 높낮이를 수치로 입력하여 표현한 것으로써 소요지점의 3차원좌표를 구하여 지형기복 변화에 대한 기하학적 관계를 격자형으로 구조화한 수치표고자료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10. 좌표계변환 : 지역측지계 기준으로 제작한 공공삼각점, 수치지형도 및 각종 주제도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심측량 : 하천, 저수지, 호수 또는 연안에 대한 수저부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위와 조위(이하 "수위"라고 한다), 수심 및 측심 위치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종·횡단면도 또는 수심도 작성 등을 포함한다.

12. 도로시설물측량 : 도로에 설치한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도로 시설물에 대한 조사와 도면제작을 위한 측량을 말한다.

13. 수치주제도제작 : 수치지형도 또는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치주제도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14. 3차원공간정보구축 : 지형지물의 위치·기하정보를 3차원 좌표 및 모델로 나타내고, 속성정보, 가시화정보 및 각종 부가정보 등을 추가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15. 실내공간정보구축 : 실내공간 및 실내공간에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위치·기하정보를 3차원 좌표 및 모델로 나타내고, 속성정보, 가시화정보 및 각종 부가정보 등을 추가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종류별 성과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준점측량 : 결합트래버스 방식, 폐합트래버스 방식, 공공삼각점측량 또는 삼변측량(GPS 및 T/S), 공공수준점측량 등의 성과심사 항목에 필요한 관측야장, 계산부 및 성과표 일체

2. 지형측량 : 지상현황측량, 항공사진측량, 지도수정측량, 지도제작, 수치지도제작, 사진지도 및 영상지도제작, 수치표고자료제작 등의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항목에 필요한 현지조사자료, 실측원도, 지형현황도, 항공사진, 성과표, 도화원도, 편집원도, 정위치편집파일, 구조화편집파일, 도면제작편집파일, 출력도면, 수치주제도제작 등 그 밖의 성과 일체

3. 응용측량 : 노선측량, 하천 및 연안측량, 용지측량, 토지구획정리측량, 지하시설물측량, 수심측량, 도로시설물측량, 좌표계변환 등의 성과심사 항목에 필요한 관측야장, 계산부, 측량원도, 정위치편집파일, 구조화편집파일, 출력도면 등 그 밖의 성과 일체

4. 공간정보구축 : 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① 공공측량의 종류별 성과심사 기준은 공공측량시행자가 제출한 해당 작업계획서를 우선 적용한다.

② 작업계획서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측량작업규정」을 적용한다.

③ 성과심사기관과 공공측량시행자가 작업계획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유권해석 또는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① 성과심사기관은 성과심사 업무의 전문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측량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조직경영에도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된 자의 책임 하에 성과심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② 공공측량성과를 심사하는 자(이하 "성과심사자"라 한다)는 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자격을 가져야 하며, 성과심사의 종합 판정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실시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성과심사자의 기술능력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성과심사자가 심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심사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성과심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심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거나 교체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신청시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측량작업계획서에서 정한 측량성과 사본을 성과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항공사진, 지형도 등 사본에 의한 심사가 곤란한 경우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측량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의 원본을 제출받은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심사 후 즉시 이를 공공측량시행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 별표 13의 성과심사 표본추출 비율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Random Collection)하여 실시한다.

②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무작위 추출한 성과심사 대상을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측량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성과심사 대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성과심사기관의 장에게 협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실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현지심사는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 별표 13에 따라 실시한다.

② 공공측량성과심사의 기준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③ 공공측량시행자는 공종별·지역별로 중간심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최종 성과심사를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성과심사 수행시 각 심사 건별로 성과심사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① 공공측량의 종류별 성과심사 세부항목과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심사 세부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신기술이나 특수측량 등에 대한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할 수 있다.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성과심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설계서, 내역서 및 작업에 사용된 장비의 사양서와 계산 프로그램 등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① 성과심사기관은 규정에 따라 메타데이터가 작성된 경우에는 메타데이터(MetaData)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검사한 경우에는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결과를 반영한 메타데이터를 공공측량성과 인계 시 공공측량성과와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인계한다.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심사가 완료되면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측량성과의 보관·관리 책임은 사본의 경우 성과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시점부터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성과심사결과 통지 및 성과 인계 전까지, 원본의 경우 성과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시점부터 공공측량시행자에게 반납하기 전까지 성과심사기관의 장에게 있다.

② 인수한 측량성과품은 도난, 화재, 그 밖의 불의의 재해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성과품은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한다.

④ 공공측량성과심사 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보관기간은 접수일 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성과심사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공공측량시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수한 측량성과를 외부에 공표, 대여, 누설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측량시행자와 성과심사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로부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115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공공측량성과심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명세서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한 수수료 명세서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 의한 간접측량비 중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산한 금액의 15%로 하며, 기기상각비는 별표 3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③ 공공측량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명세서의 통지를 받은 경우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성과심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통지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측량성과의 사본을 반송하거나 성과심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공공측량시행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 다시 심사를 요청할 경우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명세서를 다시 작성하여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측량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지된 수수료 내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성과심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이를 재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정하여 다시 통지한다.

⑥ 공공측량시행자와 공공측량수행자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 예산서에 수수료가 반영된 경우에는 공공측량시행자의 위임을 받아 공공측량수행자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⑦ 수수료 산정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신기술이나 특수측량 등의 수수료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산정할 수 있다.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1. 성과심사 업무에 따른 직·간접 인건비

2. 성과심사 업무 및 측량기기 점검에 필요한 제경비, 사무용 집기류 등 구입을 위한 비용

3. 성과심사업무에 소요되는 여비, 사용료, 임대료, 적립금, 재료비, 인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제비용

4. 측량 기술·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비 및 교육과 해외기술협력을 위한 각종 비용

5. 정부 대행 사업이나 성과심사기관 고유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또는 자산취득 및 그 유지관리비

6. 그 밖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측량 제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받았을 때에는 별표 4의 공공측량성과심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수수료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수수료 수입 및 집행 계획 예산이 정기총회에서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성과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공공측량시행자에게 부적격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 결과의 재심사 수행 시 재심사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 부분에 대한 직접측량비는 본 심사비의 50%이내로 하고 제경비, 기술료 및 기기상각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성과심사기관의 장은 수수료에 대한 수입·지출 결과를 매년 반기별로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6월 말 기준보고는 다음 달 말일까지, 12월 말 기준보고는 정기총회의 결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보고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의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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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공공측량성과심사처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71호, ‘09.8.18) 및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세칙(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606호, ‘09.8.18)은 이를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1-606호, ’11.8.1)은 이를 폐지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2-1661호, ’12.12.31)은 이를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3-603호, ’13.4.11)은 이를 폐지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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