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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청사방화규정

청사방화규정

[시행 2009.8.12.] [병무청훈령 제879호, 2009.8.12., 일부개정]
운영지원과, 042-481-2871

이 규정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시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4.23, ’06.11.7>

이 규정은 병무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99. 4.23>

①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방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청장을 대리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06.11.7, ’08.4.16>

1. 건물 및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계획과 지시 및 감독

2. 소방시설 점검 <개정 ’99. 4.23>

3. 소방계획 작성 <개정 ’99. 4.23>

4.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지시 및 청사관리소와의 사전협의 <개정 ’99. 4.23>

5. 비상계획담당은 소방교육 및 훈련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립 이를 시행한 다. <개정 ’99. 4.23>

① 분임 방화책임자는 국·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개정 ’99. 4.23, ’06.11.7, ’07.11.19, ’08.4.16>

②각 분임방화책임자는 해당 국·실장이 방화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99. 4.23, ’06.11. 7, ’07.11.19, ’08.4.16>

③운영지원과장은 청·차장실 및 그 밖의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진다. <개정 ’06.11.7, ’08.4.16>

① 본청 각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책임구역내의 화기 단속정책임자가 되고 부책임자는 정책임자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99. 4.23, ’06.11.7, ’08.4.16>

②화기단속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책임구역내의 화기단속 및 점검

2. 책임구역내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방화기구의 관리 점검 및 임무 <개정 ’99. 4.23>

① 청사의 증축, 개축, 수리 등의 공사 작업과정과 그 밖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청사관리소와 협의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보고한 후 화재예방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 4.23, ’06.11.7, ’08.4.16>

②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 지정운영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직관은 일과후 병무청이 사용하는 시설의 화기단속에 대한 책임을 지며, 청사내의 소등상태를 점검하고 인화물질 방치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직일지에 기입한 후 당직신고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99. 4.23, ’06.11.7, ’08.4.16>

· 제9조 삭제 <’99. 4.23>

① 전직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119신고 및 청사관리소(6014)에 신고하고, 소화기·소화전등을 활용하여 초기 소화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9. 4.23>

②화재 발생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편성운영중인 자위 소방대의 소대 및 분대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③일과 시간외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당직관(원)이 화재발생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소방서(119) 및 당직사령에 연락하고 자위 소방대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99. 4.23, ’06.11.7, ‘08. 4.16>

2. 당직관(원)은 청사 잔유인원을 동원하여 적절한 진화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 4.23>

3. 당직관(원)은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도착하면 즉시 화재현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을 두며 그 밑에 본부소대, 소수방소대, 방호복구소대, 의료구호소대, 화생방소대를 두고 각 소대 밑에는 필요한 분대를 편성 운영한다.

②자위소방대장은 청장으로 하고 부대장은 차장으로 하며, 지휘반장은 기획조정관, 진압반장은 입영동원국장, 구조구급반장은 병역자원국장, 대피유도반장은 사회복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99. 4.23, ’04. 5.24, ’06.11.7, ’08.4.16, ’09.8.12>

③제2항에 규정된 각 반장은 별표1 자위소방대 편성표에 기재된 직위에 보직된 자로 한다. <개정 ’06.11.7>

자위소방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위소방대장은 자체소방대를 편성지휘 운영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부재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본부 소대장은 119신고·청사관리소(6014)신고·구내전파 및 관계기관에 통보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99. 4.23>

4.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개정 ’06.11.7>

5.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개정 ’06.11.7>

6.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응급자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개정 ’06.11.7>

7.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개정 ’06.11.7>

① 자위 소방대장은 자체년간계획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자율소방능력 제고상 필요할 때에는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②소방교육은 매분기 1회이상 민방위훈련 및 직장교육시 병행 실시하여 화재의 실상 화재예방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등에 관한 소방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99. 4.23>

③소방훈련은 도상훈련, 기초훈련, 부분훈련으로 실시하며, 년 1회이상 종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 <’99. 4.23>

삭제 <’99. 4.23>

삭제 <’99. 4.2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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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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