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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시행 2015.3.4.] [교육부고시 제2015-62호, 2015.3.4., 타법개정]
교육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6982

이 기준은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학교 내진설계 기준은 별지와 같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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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등 운영규정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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