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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진설계 기준) 학교 내진설계 기준은 별지와 같다.
부칙 <제2009-13호, 2009.4.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등 운영규정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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