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행청"이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 및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를 말한다.
2. "이행평가"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본 지침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행평가보고서"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말한다.
4. "수립지침"이란「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말한다.
5. "건축물 산정지침"이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을 말한다.
6. "오염총량관리대장"이란 시행청이 단위유역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오염부하량 할당내역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증감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말한다.
이행평가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시행청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오염부하량 증감내역을 파악하여 이행평가 및 향후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오염총량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대장은 수립지침 제2조 제17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① 오염총량관리대장에는 지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현황과 완공된 지역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재한다.
① 시행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원 및 오염물질 발생·삭감·배출량을 산정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 시행청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수립지침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삭감시설, 총량관리 단위유역 내 하천 주요지점에 대하여 수질 및 유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질 및 유량의 조사항목, 조사대상,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료의 채취, 운반, 보존, 분석방법 및 유량측정 방법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르고, 시료는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하천유량은 하천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르고 유량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정체수역 등 직접유량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유량면적비(비유량법) 또는 물수지분석법을 이용하여 유량을 추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사업소
5.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먹는물수질검사기관(시·군 상수도사업소 및 수질검사소, 한국수자원공사,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기관), 수질측정대행업체]
⑥ 제4항에 따라 유량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사업소
5.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
⑦ 하천수의 수질 및 유량 측정결과는 별표 2에 따라 작성한다.
⑧ 시행청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시행청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관련규정("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지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등)에 따라 수질검사 등 적정운영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동측정기기의 모니터링 결과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대상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청에 통보하여 이행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시행청은 이행평가보고서에 유역(지방)환경청의 수질검사 결과를 자체 이행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① 시행청은 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오염원그룹별·행정구역별(동·리 단위)·소유역별로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오염물질 삭감시설의 배출부하량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시행청은 기준연도부터 해당연도까지 삭감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해당연도까지 완공 또는 사용개시 된 삭감시설의 삭감부하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준공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2. 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증설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3. 처리공법 개선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공법의 개선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4. 관거정비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관거정비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5.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제8조에 따른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산정한다.
① 시행청은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의 증감내역과 그 원인을 분석한 후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전망자료와 비교하여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을 평가한다.
② 시행청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주체·규모·위치, 오염·삭감부하량 산출근거, 연계처리 용량 등의 자료를 오염총량관리계획의 개발계획과 비교하여 개발실적을 평가한다.
③ 시행청은 오염부하량 지정할당대상자의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산정·평가한다.
④ 시행청은 삭감계획 이행에 따른 삭감주체·목표·방법, 시설규모 및 예산, 삭감이행시기 준수 등의 자료를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삭감계획과 비교하여 삭감실적을 평가한다.
⑤ 시행청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하량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한다.
시행청은 이행평가 결과가 오염총량관리계획의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여 최종년도 할당부하량이 초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 중 적정한 방안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연차별 지역개발부하량을 재평가하여 개발계획의 축소 또는 유보
2.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에 대한 시·공간적 분포상황을 조정
3.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연차별 삭감부하량을 재평가하여 삭감계획을 추가
4.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
시행청은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수계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행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② 이행평가보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CD에 전산화일 형태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소유역별 및 동·리별 오염원 자료
2.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소유역별 및 동·리별 오염물질 발생·삭감·배출량 자료
3. 하천 수질 및 유량 측정결과
4. 환경기초시설의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
5. 지정할당시설의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
6. 사업장 지도·점검 시 수질 및 유량 자료
7. 오염총량관리대장 등 관련 근거자료
8. 기타삭감시설의 수질 및 유량자료
① 환경부장관은 시행청이 제출한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이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의 관련 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이행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 또는 최종연도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에게 오염총량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행청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이행평가 결과 오염총량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은 환경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오염총량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오염총량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의 관련 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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