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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시행 2014.12.30.]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164호, 2014.12.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1

이 지침은 「해사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해사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각 목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을 말한다.

3. 삭제  <2014.12.30.>

4. "관리수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수역을 말한다.

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수역

나. 「개항질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관제제도가 시행되는 구역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실시, 안전진단서의 작성·검토·평가,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시기·방법·절차, 안전진단서의 제출 면제사업의 의견서 작성,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범위·등록 등에 적용한다.

안전진단에 대하여 다른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2014.12.30.>

①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안전진단의 대행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3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종의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해당 안전진단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계약 등을 맺은 자를 안전진단대행업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전문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안전진단대행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진단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사항 및 대행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의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책임자급 기술인력 중 한명을 해당 안전진단의 수행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에 적합한 인원수(규칙 별표 7 제1호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요건에 따른 최소 기술인력의 수를 말한다)의 기술인력을 투입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을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규칙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신청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요건의 적합성 검토

2. 제19조에 따른 안전진단서의 사전검토

3. 제2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개최 방법

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은 사업자 또는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성격 및 해역특성에 적합한 안전진단 항목 및 해당 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종 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수역의 선박운항자, 도선사지회, 해운조합지부·출장소, 책임급 기술인력 또는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장은 제33조에 따른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을 제외한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안전진단 업무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① 사업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사업계획서, 설계안, 설계근거도서 등 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안전진단대행업자가 안전진단을 위하여 요청한 자료를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진단의 범위·기간·절차, 안전진단항목(제12조에 따라 결정한 항목을 말한다) 및 사업자와의 협의 방안 등이 포함된 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안전진단대행업자는 별표 2의 "안전진단대상사업별 안전진단항목”에 따라 해당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안전진단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안전진단대상사업 또는 해당 수역의 특별한 조건 등으로 인하여 안전진단항목의 일부를 적용할 필요가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안전진단항목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항목을 제외하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한 사유를 안전진단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항목을 결정하면 이를 사업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진단계획 및 안전진단항목을 확정하여야 한다.

① 규칙 별표 5의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및 규칙 별표 6 "안전진단서 작성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세부기준,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3의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에 따른다.

②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안전진단서 작성기준 및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 수역의 조건 및 통항선박의 규모 등의 사유로 안전진단기준, 안전진단서 작성기준 및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전진단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평가하여 해상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안전진단대상사업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 및 위험요소의 식별

2. 식별된 문제점 및 위험요소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인 평가

3. 정량적·정성적인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식별된 문제점 및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대안의 도출 및 검증

4. 대안을 적용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남아 있는 위험요소의 식별·평가 및 그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는 경우 그 방안

④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이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안전진단대상사업이 시행될 해역을 이용하는 선박운항자, 도선사 등 해역이용자(처분기관,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등을 포함한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평가하여야 한다.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안전진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진단에 투입된 기술인력 이외에 다른 기술인력(다른 안전진단대행업자가 등록한 기술인력을 포함한다), 도선사, 해양사고 조사 전문가, 해양교통시설 전문가, 시설물 유지·보수 전문가 또는 인적요인 조사 전문가 등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① 안전진단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내용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를 달리 구성하려는 안전진단대행업자는 그 사유를 안전진단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서론

가. 제출문

나. 안전진단대상사업 개요(사업의 명칭·규모·기간, 사업에 필요한 허가등의 종류 및 처분기관, 사업자·설계자·시공자 등 사업관계자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위치도(사업 전과 사업 후 수역 변경의 상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한 해도를 말한다)

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술인력 명단, 담당과업 및 해당 기술인력의 서명

마. 안전진단 항목표(안전진단항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바. 안전진단결과 요약문(제4호에 따른 일람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사. 안전진단서의 목차

2. 안전진단의 개요

가. 안전진단대상사업 내용(사업의 규모, 범위, 추진현황, 사업기간 및 착수 후 해상교통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업내용 등)

나. 사업계획 대비 안전진단의 수행단계

다. 안전진단기간(안전진단대행을 계약한 날부터 사업자에게 최종보고를 실시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장소에 관한 위치도 및 주요 설계도면(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설물 등의 평면도·단면도 및 구조도를 말한다)

3. 안전진단의 결과: 규칙 별표 6 "안전진단서 작성기준”에 따른 항목별 포함내용에 대한 안전진단의 결과

4. 결론: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안전취약요소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제17조에 따른 최종보고의 결과를 말한다)을 기록하고 이를 요약한 일람표 첨부

5. 부록

가. 착수보고, 최종보고 및 해역이용자의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증명자료

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항적도

다. 기타 안전진단서 작성에 인용된 문헌 등 참고자료

라. 기술인력별 안전진단기간(제40조제1항제1호의 나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경력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말한다)을 정리한 표

②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사업자의 요청 등으로 안전진단서의 내용 중 일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책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사업자가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안전취약요소 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축소하거나 안전진단서의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사항과 반영 여부 등을 안전진단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안전취약요소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사업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안전진단서의 결론에 기록하여야 한다.

삭제 <2014.12.3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가 제출되면 전문기관에게 해당 안전진단서가 안전진단기준 및 안전진단서 작성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안전진단서 작성의 적합성(안전진단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해상교통안전대책의 적정성 및 심사위원회 개최 방법 등에 대한 사전검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사전검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안전진단서의 보완 필요성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처분기관 또는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등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서 등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기관을 경유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이 안전진단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제20조에 따른 안전진단서의 사전검토 및 안전진단서의 보완이 끝나면 제28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안전진단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제20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 후 제출된 안전진단서를 말한다)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상인 안전진단서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비로 진행하여야 하는 심사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개최 당일에 배포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사업자(안전진단대행업자를 포함한다)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안전진단서 심사를 위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진단 계획 및 안전진단기간의 적정성

2. 항행여건 등 해상교통현황조사의 적정성

3. 해역이용자의 의견 수렴 등 해상교통현황측정의 적정성

4. 통항안전성 평가 등 해상교통시스템 적정성평가의 적정성

5.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안전대책 및 대안 등 해상교통안전대책의 적정성(해상교통안전대책의 이행 가능성을 포함한다)

6. 기타 안전진단대상사업과 관련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견

심사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심사표”에 따라 위원들이 심사한 점수(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한다)를 산술평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적정: 산술평균의 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

2. 시정: 산술평균의 결과가 80점 미만 60점 이상인 경우

3. 부실: 산술평균의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

제18조에 따라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검토의견은 제23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심사위원회 심사결과가 제23조제1호에 해당하면 ‘동의’

2. 심사위원회 심사결과가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면 ‘조건부 동의’

3. 심사위원회 심사결과가 제23조제3호에 해당하면 ‘부동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의견이 ‘조건부 동의’인 경우에는 동의에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야 하며, ‘부동의’인 경우에는 새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심사절차가 완료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결과서에 근거하여 제24조에 따른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이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동의에 필요한 조건 또는 새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사항 등 통보 내용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확인을 거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사업자가 제24조에 따른 검토의견을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로 통보받고 법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참여하는 보충회의를 개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한 조건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대책, 설계 변경안 또는 추가로 안전진단이 필요한 항목 등을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료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이 동의인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로 통보받은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로 통보받은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된 경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안전진단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사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정책과장, 항해지원과장, 해사안전시설과장, 항만운영과장 및 항만개발과장

2.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

3. 안전진단대상사업이 시행될 수역을 관할하거나 인접한 지방해양항만청의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사안전시설과장 및 항만공사과장(계획조사과장)

4.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의 해사안전감독관  <신설 2014.12.30.>

5. 해당 도선구(안전진단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도선구가 아닌 경우에는 인근 도선구로 한다)의 도선사 대표  <신설 2014.12.30.>

6. 전문기관(해사안전연구센터)의 장  <개정 2014.12.30.>

④ 임명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1. 책임급 또는 선임급 기술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

2. 해상교통, 선박운용, 조선해양, 안전공학 또는 항만 분야 전공자로서 대학교 및 전문연구기관 등의 교원 또는 책임급 연구원  <개정 2014.12.30.>

3. 전문기관(해사안전연구센터)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 1명

4.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전문기관(해사안전연구센터)의 장이 된다. 다만, 제10항에 따라 대외비로 진행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이 된다.

⑦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소속기관장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민간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⑧ 심사대상인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속한 기술인력 등은 해당 안전진단서의 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⑨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처분기관이 지방해양항만청장인 경우에는 처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목적 및 해상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를 위하여 처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심사위원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⑩ 안전진단서를 대외비로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민간위원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안전진단서의 심사에 민간위원(전문기관의 해사안전연구센터에 속한 위원은 제외한다)을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사업자(안전진단대행업자를 포함한다)가 안전진단서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안전진단서의 심사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상 알게 된 안전진단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장은 법 제16조규칙 제13조에 따른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선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란 별표 4와 같다.

규칙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해상안전 및 선박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해당 사업이 선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한 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검토한 사항(이하 이 장에서 "관계기관 검토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관리수역 안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수역의 도선을 담당하는 도선사지회 또는 전문기관

2. 관리수역 밖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수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가장 가까운 한국해운조합지부 또는 전문기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기관 검토사항을 의견서에 포함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관계기관 검토사항 포함 불필요

2.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4호(단, 별표 4의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관계기관 검토사항 포함 여부 판단

3. 별표 4의 제3호가목의 본문에 해당하거나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관계기관 검토사항 포함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업: 사업 시행의 긴급성

2. 별표 4의 사업: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대책 및 제34조에 따른 관계기관 검토사항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하여 해당 사업이 선박 통항의 안전 확보, 안전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안전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해당 사업이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도 선박 통항의 안전 확보, 안전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의 검토,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6조, 규칙 제13조 및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규칙 별표 7 제1항의 비고 1)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종·2종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종 안전진단대행업자: 모든 안전진단대상사업

2. 2종 안전진단대행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안전진단대상사업

가. 관리수역의 안에서 시행하려는 사업 중에서 , 「개항질서법」 등에 따른 항로지정제도, 「항만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항만운영세칙의 규정 또는 해당 수역의 지리적 특성상 양방(교행) 통항이 가능하여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 별표 3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의 제3항 가목 중 통항환경설정기준의 6)에 따른 양방(교행) 통행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나. 해상교량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해당 시설물의 하부에서 선박의 양방(교행) 통항이 가능하여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 별표 3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의 제3항 가목 중 통항환경설정기준의 6)에 따른 양방(교행) 통행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규칙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규칙 별표 7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기술인력 채용현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안전진단대행업자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기술인력이 안전진단대행업자에 채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소기업(이하 "연구소기업”이라 한다)이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의 휴직, 겸직 또는 사용 승인 등 기술인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술인력의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기본자격자: 기술인력의 구분에 따른 항해사 자격증 및 안전진단업무 또는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대체자격자: 기술인력의 구분에 따른 학위증 및 안전진단업무 또는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장비명세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안전진단장비의 제조사, 제품명 및 주요 성능 등 장비의 명세를 기재한 서류

나.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사인 선급이 발행한 선박조종시뮬레이터 적합증서 등 장비가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시뮬레이터의 성능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장비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안전진단장비의 구입 및 유지보수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서류(자체 제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이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산학협력계약서 또는 산연협력계약서 등 안전진단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준용한다.

① 규칙 별표 7의 제2항 가목에서 ‘자격증 소지자’란 「선박직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② 규칙 별표 7의 제2항 비고 3)과 관련하여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이 될 수 없다.

1. 자격증 소지자가 안전진단대행업을 하려는 자가 아닌 다른 자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거나 자격증을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빌려주는 경우

2. 외국에 거주하거나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① 기술인력의 경력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기술인력의 안전진단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경력의 합

가. 2012년 3월 21일 전: 별표 5의 종전의 안전진단업무 경력 산정표에 따른 업무 경력

나. 2012년 3월 21일 이후: 별표 6의 안전진단업무 경력 산정표에 따른 업무 경력

2.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을 안전진단서 검토업무의 경력으로 한다.

가. 규칙 별표 7 제2항에서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 안전진단서의 검토 및 처리에 소요된 기간

나.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서의 검토업무를 한 사람: 안전진단서의 검토에 소요된 기간

다. 안전진단 심사위원: 안전진단서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출한 건수에 7일을 곱한 기간의 합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경력산정에 있어서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안전진단 업무 또는 검토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경력 산정에 중복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 산정에 유리한 한 가지의 기간만 인정한다.

① 규칙 별표 7의 제2항 나목에 따른 "시각화시스템”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선교시스템: 210도 이상의 수평시야각을 확보

2. 제2선교시스템: 120도 이상의 수평시야각을 확보하고 제1선교시스템과 상호 연동하여 작동

② 규칙 별표 7의 제2항 나목에 따른 "선교시스템”은 실제 선교의 형상을 물리적으로 재현한 모형(bridge mockup)으로 항해용레이다, 자이로컴퍼스, 음향측심기, 선회율지시기, 타각지시기, 전자해도, 조타장치, 명령전달장치(주기관 및 바우스러스터에 관한 명령전달장치를 말한다) 등의 선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된 선박설비는 서로 연동하여 작동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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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2010. 1. 00.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에 상응하는 연구용역 등을 완료하고 허가등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진단서로 갈음한다.

이 지침은 201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 당시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명직 심사위원 중 잔여 임기가 남아 있는 위원은 그 잔여 임기일까지 이 지침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이 지침 시행 당시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을 한 자는 1종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지침 제38조부터 제41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변경등록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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