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항공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항공기·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 이 지침은 항공기등(Product)의 형식증명·형식증명의 개정, 부가형식증명·부가형식증명의 개정 및 형식증명승인 업무에 적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의 설계 또는 설계변경에서 수반되는 여러 특성에 따라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고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공식적인 비행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식검사승인서(Type Inspection Authorization, TIA)의 발행 및 종결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형식증명의 개정(Amended TC)"이라 함은 형식증명(TC) 소지자에 의한 설계변경을 의미한다.
2. "인증계획서(Certification Plan, CP)"이라 함은 형식증명 신청자가 항공법규,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의미한다.
3. "인증과제계획서(Certification Project Plan, CPP)"이라 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형식증명과제를 부여받은 전문검사기관장이 인증과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업무일정·책임·자원관리 등을 기술한 업무계획서를 의미한다.
4. "부품등제작자증명(Parts Manufacturer Approval)"이라 함은 교환 및 개조 부품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및 생산에 대한 승인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부품등제작자증명절차규정"에 따른다.
5. "항공기등(Product)"이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를 말한다.
6. "제작증명(Production Certificate)"이라 함은 형식증명소지자 또는 면허생산 소지자가 형식증명을 통해 승인을 받은 형식설계(Type Design)에 합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해 주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에 따른다.
7. "과제세부인증계획서(Project Specific Certification Plan, PSCP)"란 인증계획서(CP)와 인증과제계획서(CPP) 및 해당 인증과제 수행에 필요한 부가정보를 포함한 종합계획서로서 신청자, 국토교통부 및 전문검사기관의 과제계획 및 과제관리를 포괄하여 작성한다.
8. "국토교통부 합치성(MLIT Conformity)"이라 함은 제8조 제4항에 따라 신청자 합치성에 대한 확인을 의미한다. "합치성검사(Conformity Inspections)"라 함은 시험대상품/시험장치, 부품, 조립품, 장착, 기능이 설계자료에 합치하는 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다.
9. "공급업체(Supplier)"라 함은 신청자, 생산승인소지자 및 그 외 제작업체에 부품 또는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0. "입증자료(Substantiating Data)" 또는 "적합성입증자료(Compliance Data)"이라 함은 인증기준(Certification Basis)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는 해석보고서, 시험계획서, 시험보고서, 감항성유지지침서(ICA) 및 운항 관련 지침서 등이 포함된다.
11. "설명자료(Descriptive Data)"라 함은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를 완벽하게 기술하고 규정하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여기에는 도면 및 공정규격서 등이 포함된다.
12. "적합성점검표(Compliance Checklist)"라 함은 확정된 인증기준(Certification Basis)의 개별 항목별로 적합성을 입증하는 방법(해석, 구조시험, 지상시험, 비행시험, 등) 및 관련 문서 등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13. "주요사안검토서(Issue Paper)"라 함은 인증과정 중에 발생하는 중요한 기술적, 규정적, 행정적 사안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주요사안검토서는 인증 과정에서 인증주요사안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인증주요사안의 진행현황을 확인하는 도구이며, 제15조에 따라 인증종료 후 작성하는 형식증명요약보고서(post-certification summary statement)의 기초자료가 된다.
14.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ELOS Finding)"이란 현행 기술기준에서 명시한 적합성 요건(literal compliance)을 충족할 수 없으나, 신청자가 설계상의 보상계수(Compensating Factors)를 통해 현행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성에 대해 동등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
15. "항공안전협력계획서(Partnership for Safety Plan, PSP)"라 함은 형식설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절차를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관리하고 협력하기 위한 합의서로서 필요시 작성할 수 있다.
16.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이란 외국 감항당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서, 국내로 도입되는 항공기, 항공기엔진, 프로펠러 등에 대한 형식설계의 검증을 통해 항공기의 운항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형식증명 신청자에게 인증절차에 대한 안내 제공
2. 인증계획서의 수락
3. 인증기준을 확정
4. 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s)을 확정
5. 면제(Exemptions)에 대한 적용 여부 판단 및 절차 진행
6. 신청자가 제안하는 동등수준의 안전성(ELOS)의 타당성을 결정
7. 도면, 보고서, 자료, 시험계획서 및 비행교범 등을 승인
8. 항공법규, 기술기준 및 그 밖의 규정 등에 대한 적합성 및 형식설계에 대한 합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검사승인서(TIA)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수행
9. 형식검사보고서(Type Inspection Report, TIR) 및 형식증명자료집(Type Certificate Data Sheet, TCDS)을 작성
10. 형식증명서(Type Certificate)를 교부
11. 항공기 운항 및 정비 관련 정책 및 지침을 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과제대상 항공기등 또는 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법규,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대상 항공기등이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형식설계 자료" 및 "적합성입증 자료"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해당 자료 제출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적합성 확인서의 신청자 정보란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명자료" 및 "적합성입증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완결성 및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
2. "설명자료"는 항공기등의 실제 형상에 합치하여야 하며, 해석보고서, 시험계획서, 시험보고서 등에 기초하여야 한다.
3. 자료는 제목, 문서번호, 개정식별번호, 일자, 작성자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모든 페이지에 식별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논리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그 부품(시험용 부품을 포함한다)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합치성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법규,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든 검사 및 시험(비행시험 또는 지상시험)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한 비행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형식증명에서 요구하는 구조적 요구사항에 적합함.
2. 지상검사 및 시험이 완료하였음.
3. 해당 항공기가 형식설계에 합치함.
4. 신청자 개발시험결과보고서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되었음.
⑨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든 비행시험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형식증명에서 요구하는 적합성에 대한 판단.
2. 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와 그 구성품 및 장비가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신뢰성이 있음을 합리적으로 보증하기 위한 판단. 이 규정의 제51조에 따라 "기능 및 신뢰성 확인을 위한 비행시험"에 따른다.
⑩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인증비행시험에 적합한 자격을 보유한 비행시험조종사를 제공하도록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항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형식설계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항공기 등의 형상과 설계특성을 표시 또는 기술한 설계도면·사양서·도면 목록 및 사양서 목록.
2. 항공기 등의 구조강도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치수, 재료 및 공정 등에 관한 자료.
3.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감항한계 및 계속적인 감항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자료.
4. 연료 및 배기오염방지기준에의 적합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5. 기타 감항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설계자료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장은 제23조의 "인증기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모든 검사,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충족하는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부품 등을 검사 및 시험용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입증 시점과 제2항에 따라 제출시점 사이에 관련 항공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부품 등을 신청자가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장은 신청자가 검사 및 시험용으로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부품 등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함을 보증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기준·연료 또는 배기오염방지기준 등에 적합여부.
2. 항공기등이 형식설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
3. 항공기등에 사용되는 부품이 형식설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도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4. 재료, 제조공정·구조 및 조립이 형식설계에서 기술하고 있는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부터 규칙 제328호의 제5호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수수료(수입인지)를 납부 받아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형식증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현지기술검증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납부 받아야 한다.
③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54조 및 영 제60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기술검토, 평가, 입회, 검사 및 현지출장 등에 소요되는 기술검증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검증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신청시에 제작증명을 동시에 신청받을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별도로 고시하는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에 따라 제작증명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제작증명 교부시점은 형식증명 교부시점 이후이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형식증명 신청 전에 사전 설명을 듣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와 사전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인증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 형식
2. 신청자의 인증 체계 및 절차에 대한 지식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형식증명에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를 위한 인증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설명회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인증 필요성
2. 인증절차 개요
3. 국토교통부의 역할
4. 신청자의 책임
5. 규정, 절차, 지침서 등의 안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개발 과제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상호이해를 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사전검토회의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기술적 인증주요사안 및 새롭거나 특이한 설계특성
2. 의도하는 운항의 종류
3. 주요 공급업체 및 특이한 제품공급업체(Vendor)와의 관계
4. 승인 장비 사용 여부
5. 인증 일정 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간단한 인증과제의 경우 형식증명 신청시 최종 인증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복잡한 인증과제의 경우 형식증명 신청 시점에 확인이 불가능한 인증계획서 작성 요건은 해당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개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3항에 따라 미완성된 인증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규정의 제2장 제4절의 적합성 확인을 위한 계획이행단계 이전에 최종 인증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계획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여 보완하되, 보완이 불가한 때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형식증명 신청서를 접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인증계획서(Certification Plan)
2. 항공기 삼면도
3. 제출 가능한 기본자료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엔진 형식증명서를 접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엔진 설계특성
2. 운용특성
3. 예상되는 운용한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항공기술과 직원 중에서 과제담당관(Project Officer)을 임명하고 과제번호를 부여한 후 전문검사기관장에게 형식증명 과제를 통보하고 이러한 사항을 신청자에게도 통보한다. 이 때 과제번호는 "x TC yy nn" 체계로 구성하며 각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x : A(항공기), E(엔진), P(프로펠러)의 해당 문자를 표시
2. TC : 형식증명을 의미(형식증명의 개정인 경우 ATC로 기재)
3. yy : 해당연도를 2자리로 표시
4. nn : 해당연도별 2자리 일련번호
②국토교통부, 전문검사기관, 신청자의 담당자는 과제와 관련된 모든 서신(팩스, 전자메일), 보고서 등에 과제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과제가 완료되지 않고 종결 또는 취소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여한 과제번호를 종결 또는 취소 조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가 있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장은 형식증명의 과제책임자(이하 "과제책임자"라 한다) 및 기술분야별 담당자를 임명하고 필요시 제18조에 따라 인증과제계획서(CPP)를 작성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과제책임자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제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검토, 평가, 조정
2. 과제책임자는 과제담당관과 협력하여 인증과제계획서(CPP) 기본안 작성(필요시)
⑥과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인증팀을 구성한다. 단, 간단한 과제의 경우 일부 인원을 생략할 수 있다.
1. 전문검사기관 과제책임자
2. 기술분야별 엔지니어 및 전문가
3. 비행시험조종사 및 비행시험엔지니어(항공기의 경우)
4. 제조분야 검사관
5.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 인원
⑦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 및 조종사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형식설계자료 및 적합성입증자료의 적절성을 평가
2. 형식검사승인서의 작성 시 참여, 합치성검사의 요청 및 인증팀 검사관과 협력
⑧제1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과제와 관련된 인증 정책을 수립
2. 인증팀이 최신 정책 및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지를 확인
3. 특수 규정(특수기술기준 및 면제를 포함한다) 및 방침(수락가능한 적합성입증방법, 동등수준의 안전성 및 인증기준을 포함한다)을 인증팀에 제시
4. 인증과제계획서(CPP) 작성시 과제책임자와 협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과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하에 항공기 형식증명위원회(Type Certification Board, TCB)를 둘 수 있다.
1. 항공기 및 엔진에 대한 신규 형식증명 과제
2. 가변 피치 프로펠러에 대한 과제
3. 형식설계에 대한 중대 설계변경 과제
4. 기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별표 4]에 해당하는 형식증명개정, 부가형식증명 및 그 개정에 대한 과제
② 위원장은 항공기술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항공기술과장
2. 인증전문관 또는 과제담당관
3. 전문검사기관 과제책임자
4. 그 밖의 기술, 비행시험, 검사 및 항공기평가그룹(Aircraft Evaluation Group, AEG) 책임자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형식증명위원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기술분야별 엔지니어 및 검사관, 비행시험조종사
2.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Technical Advisors)
3. 항공기평가그룹(AEG), 운항정책과, 운항안전과, 지방항공청의 관련자
4.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대리인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신청자와 인증팀에 해당 과제를 숙지시킴
2. 중요한 문제점을 식별하고 해결
3. 형식증명과제 일정표(Milestone) 및 일정세부계획(Schedule) 수립
4. 신청자가 작성한 인증계획서(CP)의 심의
5. 신청자가 제안한 인증기준 심의
6. 인증과제에서 부각된 주요사안의 해결 확인
⑥위원장은 예비·중간·비행전·최종 형식증명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중간 형식증명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의 단계를 병합하거나 전문분야별로 분할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 및 참석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 위원은 대리인을 위원자격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⑨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종류 (사전검토회의, 예비, 중간, 비행전, 최종 등)
2. 제작자
3. 모델명 및 과제번호
4. 위원회의 개최 장소 및 일시
5. 참석위원 및 참석자
6. 회의 목적
7. 논의가 필요한 회의 안건에 대한 사항
8. 중대한 문제점 및 조치에 대한 사항
⑩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제9항의 제7호 및 제8호에 대한 회의록은 관련 규정 및 항공기 기술기준상의 해당 조항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논의사항
2. 조치사항(조치사항 내용 및 조치사항의 완료예정일)
3. 결론
4. 논의 참가자의 직위
① 과제책임자는 국토교통부 과제담당관과 협력하여 작성한 인증과제계획서(CPP)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제책임자는 인증과제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과제계획서(CPP)를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과제계획서(CPP)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증명의 과제번호, 개정번호, 개정일
2. 항공기의 모델명
3. 신청자
4. 신청자의 주소(전화번호 포함)
5. 신청일자
6. 과제종류
7. 국토교통부 과제담당관 (전화번호 포함)
8. 전문검사기관 과제책임자 (전화번호 포함)
9. 형식증명 과제명
10. 중요한 설계 특성
11. 제안된 인증기준
12. 면제(Exemptions) 필요성 : □ 필요함, □ 필요하지 않음
13. 특수기술기준 적용여부: : □ 적용, □ 적용하지 않음
14. 주요 과제 일정계획
가. 예비 형식증명위원회의(Preliminary TCBM) :
나. 비행전 형식증명위원회의(Preflight TCBM) :
다. 기타 형식증명위원회의(Other TCBM):
라. 형식검사승인서 발행(TIA Issuance):
마. 증명서 교부/개정(Certificate issue/amend):
15. 전문검사기관 소요인력
16. 인증과제계획서 승인일자
17. 인증과제계획서 승인권자(항공기술과장) 이름 및 서명
④제3항의 제10호는 [별표 4]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징을 의미한다.
위원장은 예비 형식증명위원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과제에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및 전문검사기관 인력 배정
2. 인증기준 설정
3. 상세설계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
4. 잠재적 문제점을 초기에 해결하기 위한 특수인증심의팀 구성 필요성 결정
5. 새롭거나 특이한 설계특성, 자재, 공정을 파악
6. 인증과제 일정 수립
① 인증팀원 또는 신청자는 주요사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사안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인증기준(G-01). 형식증명과정에서 입증하고자 하는 항공기 기술기준(적용되는 경우 특수기술기준 포함) 및 개정번호를 지정.
2. 적합성 판정(G-02). 적합성 실증을 위한 신청자의 책임, 국토교통부 규정의 해석 및 수출국 감항당국으로서의 책임과 관련된 주요사안
3. 환경기준(G-03). 터빈엔진 비행기의 경우, 소음 및 배기오염방지기준.
4. 수출국(수입국) 요구조건(G-04). 수출하고자 하는 항공기등의 경우, 외국 감항당국을 대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 판정의 범위를 규정.
5. 법규정 개정절차 (G-05). 특수기술기준의 교부가 예상되는 경우.
6.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을 제안하거나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7. 불안전한 상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감항분류에 대한 안전을 저해하는 특징이나 특성.
8. 최신규정의 적용. 항공기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식증명 신청 이후 새로 개정된 법·규칙 또는 기술기준
9. 신기술 또는 특이한 설계의 적용. 특수기술기준의 적용은 필요하지 않으나, 수락가능한 적합성입증방법의 선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10. 해결을 위하여 특수인증심의(Special Certification Review)가 요구되는 주요사안
11. 기타 논쟁의 여지가 많거나 해결을 위해 형식증명위원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는 주요사안
②제1항에 해당하는 신규 주요사안검토서는 최종 형식증명서가 교부되기 전까지 전체 인증과정에서 위원회에 제안될 수 있다.
③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인증팀은 과제책임자로부터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개별 사안별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주요사안검토서를 작성하여 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제1항제6호의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관련 규정, 주요사안 또는 제안의 본질 및 주요사안 또는 제안의 당위성을 기술하여 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과제책임자는 주요사안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신청자 또는 인증팀에 통보한다. 이 때 주요사안관리번호는 "X-NN" 체계로 구성되며 그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X : 다음 각 목의 분류기호에 해당하는 문자를 표시.
가. G : 일반, 제20조 제1항에 따라 번호체계로서 G-01부터 G-05까지
나. A : 항공기기체
다. S : 시스템 및 장비
라. P : 동력장치
마. E : 외부환경 위해요소.낙뢰, HIRF 등
바. EE : ETOPS
사. N : 소음
아. F : 비행시험
자. C : 내충돌성/인테리어
차. Q : 품질보증 또는 합치성
카. O : 운항
타. M : 정비
2. NN : 해당 분류기호별 일련번호
⑤과제책임자는 최종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최종 판정"란을 작성완료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진행현황을 종결로 표기한다.
① 과제책임자는 주요사안검토서를 통합하여 주요사안관리집을 발행하고, 이를 위원회 위원, 인증팀, 신청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인증팀과 신청자가 주요사안의 내용에 대하여 조율할 수 있는 경우, 과제책임자는 공식적인 형식증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요사안검토서를 작성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주요사안관리집을 개정할 수 있다. 또한 주요사안관리집 개정본을 배포하는 경우, 인증팀에서 작성한 주요사안검토서 개정안을 함께 배포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작성하는 인증계획서(CP)와 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하는 인증과제계획서(CPP) 및 효율적 과제관리를 위한 부가정보를 통합하여 신청자와 함께 과제세부인증계획서(PSCP)를 작성할 수 있다.
②과제세부인증계획서(PSCP)의 작성요건은 별표 5에 따른다.
③과제책임자 및 신청자는 효율적인 인증과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개정할 수 있다.
④과제세부인증계획서(PSCP)를 작성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과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합치성검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국토교통부, 전문검사기관, 신청자의 대표자 또는 그 위임자가 서명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2. 관계 법령 및 국토교통부의 방침과 일치할 것
3. 증명서 발행을 위한 적격성을 재정의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특정과제인증계획서에 정의된 인증서 발행이 확정된 인증서 발행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4. 특정과제인증계획서(PSCP)의 목적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신청자 및 인증과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항공기등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해당 항공기등이 이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기준
2. 특수기술기준(해당되는 경우)
3. 연료 및 배기오염방지기준(해당되는 경우)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항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용기준 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식증명 신청 이후 새로 개정된 법령 또는 기술기준 등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항공기기술기준(KAS)」(국토교통부고시)에서 규정하는 감항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한 분류의 항공기 및 이에 장착되는 엔진과 프로펠러의 경우, 같은 기준 Part 22, 23, 25, 27, 29, 30, 33, 35 및 36의 요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항공기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요건 또는 이와 동등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준을 적용한다.
④항공기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감항분류가 "수송(T)"인 항공기의 형식증명 신청유효기간은 5년, 기타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의 신청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개발 또는 시험 등으로 인하여 신청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증명 신청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⑥제5항에서 규정한 유효기간 내에 형식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식증명을 다시 신청하거나 유효기간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유효기간의 추가 연장 시에는 신청 시 정하는 특정일에 유효한 항공기기술기준의 적용요건에 모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특정일은 최초 형식증명 신청 시 정한 유효기간 이후의 일자이어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의 설계가 새롭거나 특이하여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기술기준을 제·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특수기술기준은 법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술상의 기준(항공기 기술기준)과 동등수준의 안전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⑨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특수기술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에 따라 제정·개정 절차를 준용한다.
⑩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특수기술기준을 제정·개정하려는 경우, 과제책임자에게 특수기술기준의 당위성 및 특수성 등을 명시한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특수기술기준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특수기술기준제안서의 작성은 주요사안검토서 작성절차를 준용한다.
1. 인증기준. 형식증명자료집에 기재될 내용과 유사한 방법으로 기재.
2. 제품 일반 정보. (날개위치, 발동기 개수 및 형식, 최대중량, 속도, 좌석 등)
3. 특수기술기준 발행이 요구되는 특성에 대한 설명
4. 형식증명의 개정 및 부가형식증명의 경우, 개조 범위 및 그 특성에 대한 소개.
5. 새롭거나 특이한 설계특성에 대한 정확한 본질. (특수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를 유발하는 설계특성에 대한 평가 내용)
6. 설계특성에 대한 해당 기술기준의 적용이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함에 대한 설명
7. 제안하는 특수기술기준이 적용 기술기준의 안전성 수준과 동등하다는 평가 내용
⑪하나의 과제에 사용된 특수기술기준은 동일한 설계특성을 갖는 다른 인증과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기술기준의 해당 내용이 개정되기 전이더라도 해당 과제가 특수기술기준에 해당하는 설계특성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된 특수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⑫형식증명을 신청한 이후 개정된 항공기기술기준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신청자가 추가로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결정한 다른 개정 요건에의 적합성 입증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⑬제12항에 따라 개정된 항공기기술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인증계획서 및 과제 인증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⑭신청자가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ELOS Finding)을 통해 적합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개별 사안별로 주요사안검토서(Issue Paper)를 작성하여 전문검사기관 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⑮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14항의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ELOS Finding)을 요청한 경우, 제20조에 따라 주요사안검토서 개발 및 심의 절차에 따라 동등수준의 안전성을 판정하여야 한다.
<16>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해당 항목의 면제(Exemption)를 허용하고, 면제하더라도 항공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것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 항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인증기준 관련 주요사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간형식증명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형식증명위원회의에서 인증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제17조 제9항에 따라 회의록에 담당자와 완료예정일을 기록한다.
③위원장은 신청자가 인증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과제를 진행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과제 일정 지연, 재설계 및 재시험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통보한다.
④위원장은 "제3절 적합성 확인을 위한 계획 수립단계"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기준 확정을 위한 추가적인 형식증명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과 관련된 인증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형식증명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장에게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합치성검사 관련 세부절차는 제5장 "검사, 시험 및 비행시험 관련 제조 및 엔지니어링 책임과 역할"을 따른다.
②엔지니어링 목적의 합치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책임이 있다.
1.적합성입증자료를 생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제8조제4항의 시험품목을 인증계획서에서 식별할 것
2. 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품목에 대하여 100% 신청자 합치성 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인증팀은 신청자가 인증계획서(CP)의 일부로 제출한 합치성검사계획서를 참조하여, 합치성검증계획서를 작성한다.
④인증팀 엔지니어는 합치성 검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임이 있다.
1. 시험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징, 특성, 구성품을 식별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품목에 대하여 인증팀 검사관에게 합치성검사를 요청할 것. 이 때, 인증계획서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팀 검사관에게 합치성검사 수행을 위한 특수지침을 제공할 것
⑤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임이 있다.
1. 신청자의 합치성 관련 서류의 완결성, 검사결과의 확인, 검사의 범위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합치성검사를 수행한다.
2. 인증팀 검사관은 생산승인 과정에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치성검사 대상품을 확인할 책임
⑥형식승인을 받은 기술표준품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따라 승인받은 부품(이하 "승인부품"이라 한다)을 형식증명 과제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품에 대해서는 부품 합치성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팀 엔지니어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합치성검사요청서에 특수지침을 기재하여 인증팀 검사관에게 합치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험에 사용할 시험품목의 요건이 승인부품에서 규정한 형태, 맞춤 또는 기능(Form, Fit, or Function) 보다 상세한 요건을 요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자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시험품목의 규격불일치완화(Deviation, 전문검사기관의 기술평가 또는 자재심의위원회의 조치를 통해 확인되거나 수락된 불합치(Non-conformance)를 말한다)에 대하여 인증팀 엔지니어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성이 있는 경우
⑦제6항에 따라 인증팀 엔지니어가 적합성입증자료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인증팀 검사관은 제6항의 부품에 대한 장착합치성검사(장착이 승인된 설계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장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일치사항(Discrepancies)을 기록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검사를 말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팀 검사관은 해당 부품의 기술표준품번호, 부품번호, 일련번호, 소프트웨어 부품번호(버전정보를 포함한다) 등이 장착자료와 합치하는지 확인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합치성검사기록서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형식증명위원회의 개최 전에, 신청자가 적합성입증을 위한 인증계획서(또는 작성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과제인증계획서)의 세부사항의 작성을 완료하였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인증팀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합성입증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인증계획서의 불명확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인증계획서의 세부사항 범위를 적합성판정 사례별로 정할 수 있으나, 신청자가 미연방항공청의 권고회람서(Advisory Circular, AC)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자료에 따른 적합성입증방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세부사항 범위는 축소될 수 있다.
③인증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신청자의 인증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합치성검사 요청
2. 시험계획서 승인
3. 인증시험 입회 또는 관찰
4. 기타 인증과제와 관련된 행위의 수행
① 위원회는 인증계획서(CP) 및 인증과제계획서(CPP) 또는 과제세부인증계획서(PSCP)를 심의하여, 적합성입증 및 적합성판정 단계로 진행시의 과제 위험도를 평가하고, "제4절 적합성 확인을 위한 계획이행 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모든 계획서의 적절성 및 수락가능한 위험에 대하여 신청자와 상호합의하여야 한다.
②인증팀은 항공기 설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기술분야 또는 구성품에 대하여 필요한 인증활동을 정하기 위한 기술분야별 별도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술분야별 회의를 거친 후 중간 형식증명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별도회의 개최를 위한 실행가능한 일정이 인증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제4절의1 적합성입증자료 생성(Compliance Data Generation) 활동
① 인증팀은 공식 인증시험(지상시험 또는 비행시험을 말한다)에 착수하기 전에 합치성검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단, 합치성검사의 요청은 인증 지상시험의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합치성검사요청서를 사용하고, 인증 비행시험의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의 형식검사승인서를 사용한다.
②합치성검사는 인증과제의 초기 단계부터 부품에 대한 합치성검사가 요구되므로, 인증팀 검사관은 과제초기에 신청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검사가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과제책임자는 신청자가 적합성입증자료 생성에 사용되는 시험대상품 및 시험장치에 대한 합치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자의 서명이 기재된 별지 제12호서식의 합치성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팀 검사관에게 합치성검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인증팀 엔지니어는 합치성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리번호가 부여된 합치성검사요청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인증팀 검사관에게 송부하고 합치성검사를 요청한다.
⑤인증팀 검사관은 제품이 도면, 공정서 및 특수공정에 합치하는지를 검증할 책임이 있다.
⑥인증팀 검사관이 제1항에 따라 합치성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합치성검사기록서를 작성하고, 합치성검사 중 확인된 모든 불만족 사항을 절차에 따라 종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합치성검사종결보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합치성검사요청서에 기재된 엔지니어에게 송부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개발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시험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개발시험은 제8조에 의해 요구하는 검사 및 시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전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시험을 통해 항공법규, 기술기준 및 기타 규정 등에의 적합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가 [별표 6]의 작성요건 및 제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험계획서를 [별지 제16호 서식] 적합성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과제세부과제인증계획에 제2항에 따른 시험계획서의 제출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시험 개시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험계획서를 충분히 검토 및 승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증팀 엔지니어 또는 인증비행시험 조종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시험계획서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인증팀 엔지니어 또는 인증비행시험 조종사는 인증팀 검사관에게 시험품목 및 모든 시험장치가 시험계획서 및 엔지니어링 도면에 합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합치성검사를 인증팀 검사원에게 요청한다.
① 인증팀 엔지니어 또는 인증비행시험조종사는 승인된 시험계획서에 명시된 시험절차의 준수 여부 및 해당 시험에서 계측장비를 통해 획득한 모든 자료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험에 입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입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인증팀 엔지니어 또는 인증비행시험조종사는 시험과정 중 가장 적절하거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입회 확인하고, 입회하지 않은 시험과정은 시험 후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해당 시험을 담당하는 인증팀 엔지니어 또는 인증비행시험조종사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춘 다른 인증팀 엔지니어, 인증비행시험조종사 또는 인증팀 검사관에게 입회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팀 검사관의 시험입회 관련 절차는 제5장의 요건을 따른다.
④인증시험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단, 1인승 비행기에 대한 인증비행시험인 경우 인증비행시험조종사 1인에 의해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증팀 엔지니어, 비행시험조종사 또는 인증팀 검사관(이하 이 조에서 "인증팀 입회인원"이라 한다.)
2.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 신청자의 담당자
⑤인증팀 입회인원은 시험에 입회하여 시험결과가 승인된 시험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획득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록지에 작성하고, 과제파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해당 시험의 식별
2. 획득한 결과
3. 결정한 사항
4. 신청자에게 권고한 사항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제6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험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⑦제3항에 따라 다른 인증팀 검사관에게 시험입회를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지침 및 신청자의 시험계획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3항에 따른 입회인원은 해당 시험을 담당하는 인증팀 엔지니어 또는 인증비행시험조종사와 사전협의 후 관련 시험에 입회한다.
① "엔지니어링 인증시험"이란 신청자가 형식증명 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을 실증하기 위한 목적 또는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항공기등 또는 구성품의 정량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시험을 말한다. 이 때, 엔지니어링 인증시험은 부품검증시험, 시스템기능시험, 아이언버드시험, 피로시험, 화염시험, 착륙장치 낙하시험, 지상진동시험, EMC(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EMI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시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엔지니어링 인증비행시험은 인증비행시험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제6조 제9항 제2호의 "지상검사 및 시험이 완료되었음"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 개발비행시험과 인증비행시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절의 "시험비행계획"의 절차 및 요건에 따라 개발비행시험과 인증비행시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③인증팀은 신청자가 형식증명 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을 실증하기 위하여 인증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시험품목, 시험장치 및 시험절차에 대한 합치성과 시험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① 인증팀은 도면이나 보고서의 검토만으로 인증 요건에 대한 적합성 확인이 불가한 항공기등의 설계특성 및 장착성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적합성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 적합성검사는 적용 항공기등에 대한 장착성과 해당 항공기등의 장착성 검사 시 서로 다른 엔지니어링 분야와 연계하여 검사한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시스템 및 구성품이 서로 양립하는 지를 확인하고 항공기기술기준 및 운항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한다.
②인증팀은 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 적합성검사의 판정결과를 적합성입증자료의 일부로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인증팀은 엔지니어링 적합성검사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별표 7를 참조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엔지니어링 해석을 통해 형식증명 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려는 경우, 신청자에게 해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정형화된 해석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해석결과가 타당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석자료를 승인할 때, 해석기법 또는 수락 가능한 해석도구,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정형화된 공식 등의 목록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③인증팀 엔지니어는 신청자가 제출한 해석자료의 정확성 및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해석에 적용된 기본가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검사승인서(TIA) 발행 이전에 신청자가 연구 및 개발을 위한 비행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한 비행시험결과를 인증비행시험의 일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의 비행시험 일부를 인증비행시험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그 내용을 형식검사승인서에 포함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인증지상시험 및 인증비행시험용으로 제출된 시험품목이 최소한의 품질요건을 충족하며, 설계자료에 합치하고, 목적하는 시험에 안전함을 보증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부터 접수한 신청자 개발시험 자료가 적절한 지를 심의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시험품목을 사용하여 생성한 신청자 비행시험자료의 유효성이 해당 형식설계를 대표함을 보증할 수 있도록 매 비행시의 시험품목에 대한 합치성 기록 유지 및 형상관리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절의2 적합성 입증(Compliance Substantiation) 활동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모든 비행시험을 인증비행시험 전에 완료하고,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라 인증자료 및 적합성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비행시험과정에서 비행시험의 일부 항목을 신청자가 동시에 수행하기로 인정한 경우, 신청자는 제1항의 신청자 비행시험결과보고서에 해당 시험에 대한 적합성입증자료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6조에 따라 책임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해당 항공기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적용 기술기준, 환경기준 및 특수기술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한 설계자료, 시험결과보고서 및 계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1항에 의해 제출한 적합성입증자료가 검토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논리적 형식으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료의 승인절차 및 행정조치 절차는 제41조에 따른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부터 입수한 설명자료, 설계자료, 적합성입증자료가 신청자의 지적재산권임을 인지하고, 제출한 자의 동의 없이 자료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형식증명자료집의 일부를 구성하는 인증기준 정보는 지적재산권 정보로 간주하지 않는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후속과제의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참고자료 및 평가 목적에 한정하여 신청자 또는 형식증명소지자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의 출처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인 입증 없이 이전에 인증된 자료를 인증요건에 대한 적합성입증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이전에 제출된 자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료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단, 신청자가 원 설계승인소지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 이전에 승인된 자료를 신청자의 설계에 적용함에 있어서 규격불일치완화 (Deviations)로 인하여 신청자 설계의 감항성 또는 적용 규정에 대한 적합성 입증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3. 신청자의 개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성 판정을 하기에 충분한 적합성입증자료 및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4. 개조한 사항에 대해 항공기고장보고(Service Difficulty Report, SDR) 또는 감항성개선지시서(Airworthiness Directive, AD)가 발행될 수 있을 때 이에 관한 계속감항성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기술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5. 복수의 부가형식증명 승인이 필요한 경우로써 상세부품을 제작하고 장착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⑧국토교통부장관은 불필요한 시험 및 자료 수집이 반복되는 것을 지양하면서 개조되는 항공기의 감항성을 결정하여야 하며, 후속 신청자에게 이전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단,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전 인증과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요구조건에 대한 신청자의 적합성입증자료 제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타당성을 간단히 기술하여 과제파일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전 과제파일의 적합성입증자료를 후속 과제파일에 복사하여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개발비행시험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한 비행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는 「항공기기술기준(KAS)」 21.39(a)에 따라 자료 평가에 필요한 계산의 설명과 함께 해당 상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의 적용 운항규정에 대한 적합성입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감항분류가 수송류인 비행기의 형식증명과제에 사용되는 비행기의 경우, 비행시험결과보고서에 신청자 비행시험조종사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적합성입증보고서가 해당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입증보고서가 제시된 근거 및 제시된 근거들의 상호관계를 통해 해당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말하는 근거는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자료(MLIT Publications)
2. 인증시험
3. 해석
4. 엔지니어링 조사
5. 유사성(Similarity)
6.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7.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락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해당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했는지 판정한다.
제4절의3 적합성 판정(Compliance Finding) 활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기준, 환경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자료 확인 전에, 모든 검사, 해석 및 필요한 시험이 만족스럽게 완료되어야 한다.
③위원회가 형식증명 과정에서 검사 및 시험을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과제중단을 통보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의해 과제 중단 통보를 받은 신청자가 과제 중단의 원인을 시정조치하고 과제의 재개를 요청시 시정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제를 재개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인증지상시험 또는 인증비행시험에서 부적합사항(Non-compliant item)이 발견되었으나 제3항에 따라 과제 중단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적합 사항 및 관련 규정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형식증명을 교부하기 전에 모든 부적합사항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비행시험결과보고서를 심의하여 해당 비행기가 형식설계에 합치하는 지를 결정하고, 인증비행시험조종사가 재평가할 비행시험항목을 식별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검사결과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증비행시험 등의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모든 인증비행시험은 해당 비행시험의 위험도가 수락 가능한 정도임을 보증하기 위한 위험관리절차(Risk Management Processes)를 적용하고 형식검사승인서(TIA)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해요소(Hazards) 식별
2. 관련 위험(Risk)에 대한 평가
3. 식별된 위험을 축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경감 절차 수립
4. 잔류 위험의 수락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대한 심의를 위한 비행전(Pre-Flight) 형식증명위원회의를 개최한다. 단, 엔진 및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증명 과제의 경우, "비행전 형식증명위원회의"를 "형식검사승인전(Pre-TIA) 형식증명위원회의"라 한다.
1. 인증비행시험 전반에 대한 신청자의 의문점에 대한 논의 및 답변
2. 합치성검사 관련 주요사안 및 엔지니어링 적합성 판단에 대한 식별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통해 형식검사승인서 발행을 위한 모든 주요사안이 종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식검사승인서(TIA)를 발행할 수 있다.
① 형식검사승인서(TIA)는 형식증명 인증절차에서 요구하는 공식 합치성검사, 감항성검사, 지상검사 및 비행검사를 공식적으로 허가하기 위해 발행한다. 단, 운항요건 및 감항요건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형식검사승인서에 항공기평가그룹(AEG)의 운항평가를 포함시킨다.
②제1항의 검사 및 허가에 포함될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인증팀, 관련 부서 및 항공기평가그룹(AEG)의 협의 및 확인이 종료된 경우, 과제책임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형식검사승인서(안)을 작성한다.
③형식증명에서 요구하는 기술자료에 대한 검사가 완결되었거나 해당 항공기 또는 구성품에 대한 검사결과가 관련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위원장은 형식검사승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④제44조의 절차에 따라 형식검사승인서가 발행된 경우, 과제책임자는 사본 1부를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① 인증팀 검사관은 제47조에 따라 인증비행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항공기에 대한 합치성검사(지상검사를 말한다)를 통해 비행시험이 예정된 항공기가 최소 품질요건을 충족하고, 기술자료에 합치하며, 의도한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에서 안전한 상태인지를 물리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인증비행시험 항공기에 대한 합치성검사 관련 세부절차는 제5장을 따른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비행시험을 통해 신청자가 제출한 비행시험결과를 검증한다. 단, 제36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 개발비행시험과 동시에 인증비행시험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비행시험에 대한 적합성입증자료의 수집과 검증을 동시에 수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비행시험은 비행시험, 지상시험, 기능 및 신뢰성 (Function and Reliability, F&R) 시험을 포함할 수 있으며 발행된 형식검사승인서(TIA)에 따라 수행한다.
③비행시험에 대한 세부절차는 제5장을 따른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행시험조종사를 확보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의 비용부담하에 전문검사기관에게 제1항을 만족하는 비행시험조종사를 채용하거나 계약에 의거 일정기간 채용하여 인증비행시험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인증비행시험조종사는 법 제28조 및 규칙 제71조에 따른 부여받은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제의 범위, 정도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형식증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공기평가그룹(Aircraft Evaluation Group, AEG), 비행표준 및 운항평가위원회(Flight Standard & Operation Evaluation Board, FSOEB) 및 정비심의위원회(Maintenance Review Board, MRB)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에 있어서 항공기운항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인증 인력과 직접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운항 및 정비 관련 검사관으로 항공기평가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③항공기평가그룹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비행기 및 관련 계통의 운항특성 평가를 위해 적합성 시험 및 형식검사승인서(TIA) 시험에 참여
2. 감항성유지지침서(ICA) 검토 및 국토교통부의 운항 정책에 따라 정비심의위원회보고서(MRB Report) 작성
3. 비행교범 및 개정본에 대한 검토
4. 종합최소장비목록(MMEL) 검토 및 발행
5. 기종한정(Type Rating) 요건 설정
6. 최소 조종사 수 결정에 참여
7. 비상탈출 실증시험에 참여
8. 비행승무원 취침 공간 및 조종석 관찰좌석의 수락여부 결정
9. 특이하거나 특수한 훈련 요건의 수립
10. 기능 및 신뢰성 비행시험에 참여
11. 비행표준 및 운항평가위원회(FSOEB) 및 정비심의위원회(MRB) 운영
12. 형식증명위원회(TCB), 비행표준 및 운항평가위원회(FSOEB)의 구성원으로 참여
④항공기평가그룹은 신청자 기술자료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감항성유지지침서의 개발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항공기기술기준 및 부록에 대한 부적합사항이 있는 경우 과제책임자와 협력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⑤항공기평가그룹은 형식증명위원회의에서 감항성유지지침서 및 비행교범의 작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항공기평가그룹은 과제진행을 위해 과제책임자에게 감항성유지지침서 및 비행교범의 작성 현황을 통보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비행표준 및 운항평가위원회(FSOEB)를 구성할 수 있다.
1. 항공기평가그룹 운항분야 인원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임명
2. 운항검사관(Operations Inspectors)
3. 관제(ATC) 관계자
4. 감항검사관(Airworthiness Inspectors)
5. 인증비행시험조종사
6. 항공기술과 관계자
⑦제6항에 따라 비행표준 및 운항평가위원회(FSOEB)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항공기 및 관련 계통의 운항특성의 적절성 결정
2. 비행승무원 훈련 보조장치에 대한 요건 결정
3. 조종사 기종한정 요건 결정
4. 특이하거나 특수한 훈련 요건의 결정
5. 점프 좌석, 비행승무원 휴식 및 취침실의 적절성 결정
6. 비상탈출 능력 결정
7. 운항 관련 주요사안검토서의 종결
8. 종합최소장비목록(MMEL) 개발
9. 비행기의 운항특성 평가 수행
10.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⑧감항분류가 수송급으로서 항공운송 용도로 사용하려는 항공기의 형식증명과제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는 "정비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최대인가이륙중량 5,670kg(12,500lb) 미만 :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음.
2. 최대인가이륙중량 5,670kg(12,500lb) 이상 14,970kg(33,000lb) 미만 : 필요시 적용
3. 최대인가이륙중량 14,970kg(33,000lb) 이상 : 항상 적용
⑨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력으로 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운항 관련 검사관(Flight Standards inspectors)
2. 과제책임자
3. 관련 엔지니어
⑩제9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비심의위원회 절차의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심의위원회에 참석.
2. 실무 관련 회의록을 검토하여 필요시 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의견 제시. 이러한 검토는 실무에 대한 엔지니어링 측면의 평가 및 잠재적인 문제점에 대한 통지를 포함한다.
3. 설계, 내포된 신뢰성, 필요 기능에 대한 전문지식을 정비심의위원회에 제공
4. 노후비행기 관리프로그램 관련 감항성개선지시서(AD) 및 규정, 부식방지 관리프로그램(CPCP) 관련 감항성개선지시서(AD) 및 규정, 인증정비요건, 감항한계, 손상허용요건의 관리 등과 같은 특수한 주제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의 정비방식을 기재한 서류(이하 "정비교범"이라 한다)를 납품 시점 또는 관련 항공기 형식의 최초 감항증명 발급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는 해당 형식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의 운영자에게 제공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비교범은 항공기기술기준(KAS) 23.1529, 25.1529, 27.1529, 29.1529, 33.4 또는 35.4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항성유지지침서의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정비교범 또는 제2항에 따라 감항성유지지침서 중 감항한계 부분(Airworthiness Limitations Section)에 대하여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④항공기평가그룹(AEG) 및 인증팀 엔지니어는 감항성유지지침서에 대하여 각호와 같이 심의한다.
1. 항공기평가그룹은 운항요건 및 정비요건에 대한 감항성유지지침서의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2. 인증팀은 항공기평가그룹의 지원하에 감항성유지지침서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결정한다.
⑤감항분류가 수송류(KAS Part 25)인 비행기의 경우, 인증정비요건(Certification Maintenance Requirements)이 제2항에 따라 감항성유지지침서의 감항한계의 일부로 작성되어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와 그 구성품 및 장비가 신뢰성이 있으며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함을 합리적으로 보증하기 위한 기능 및 신뢰성(F&R)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단, 활공기 및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23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비행기의 최대인가이륙중량이 2,718 kg(6,000lbs)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능 및 신뢰성(F&R) 비행시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증명된 항공기에 사용된 적이 없는 형식의 터빈 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 : 형식증명서에 합치하는 완전한 엔진 조합에 대하여 300시간 이상
2. 제1호 이외의 항공기 : 150시간 이상
③제1항에 따른 기능 및 신뢰성(F&R) 비행시험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완료한 시점 이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1. 신청자가 구조적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였음.
2. 모든 필요한 지상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였음.
3. 항공기가 형식설계에 합치함을 실증하였음.
4. 비행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음.
④기능 및 신뢰성(F&R) 비행시험에 대한 지침으로 미연방항공청 AC 23-8, 25-7, 27-1, 29-2를 참조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항공기에 대한 비행교범을 제출받아야 한다. 비행교범은 운용한계, 운용절차, 성능 및 적재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행교범(Airplane Flight Manual, AFM) 및 비행교범 부록(AFM Supplement)을 승인한다.
1. 인증비행시험조종사, 인증비행시험엔지니어, 항공기평가그룹(AEG) 운항전문가 및 관련 인증팀 엔지니어가 운항한계 및 정상·비정상 긴급절차 부분에 동의함
2. 인증비행시험조종사가 성능부분에 대한 승인을 권고함
3. 항공기평가그룹(AEG)에서 비행교범의 완결성을 검토하여 수락함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비행교범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④제3항에 의해 개정되는 비행교범은 각각의 개정된 해당 쪽에 식별할 수 있는 개정일 또는 개정부호가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형식증명소지자 이외의 자가 비행교범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비행교범 부록(AFM Supplement)의 형태로 제2항을 준용하여 승인한다.
① 위원장은 인증기준에 명시한 감항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신청자가 모두 실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를 위한 최종 형식증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설정된 감항기술기준 관련 의문사항이 존재하는 중요 안건, 비행교범, 감항성유지지침서 등
2. 중요 기술자료의 현황을 판단
3. 형식증명서(TC) 및 형식증명자료집(TCDS) 발급 여부에 대한 공식적 결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보고를 통해 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등에 대한 모든 인증사안이 종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형식증명서를 교부한다.
① 과제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과제의 경우, 주요 인증사안 및 그 해결과정을 설명하는 행정적 요약서인 형식증명요약보고서(Certification Summary Report)를 작성한다.
1. 총중량 34,020킬로그램(75,000파운드) 이상인 신규 비행기 또는 신규 수송류 회전익항공기 및 이들 항공기에 대한 중대한 개조가 있는 경우
2. 중대한 기술적 현안을 포함하고 있는 항공기, 새롭거나 특이한 설계특성을 갖는 항공기, 기타 논쟁이 많은 설계특성(controversial design)을 갖는 항공기
3. 공익에 특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과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보고서는 인증과정 중에 얻은 지식 및 경험을 향후에 수행할 유사 및 동종 형식설계 인증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형식증명승인(TCV)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를 제시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③과제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요약보고서 제안서를 형식증명서의 발행시점까지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④과제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요약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요사안 검토서에서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한 해결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한다. 단, 작성범위는 과제의 복잡성 및 중요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인증팀 검사관, 인증비행시험엔지니어 및 인증비행시험조종사는 형식검사승인서에서 인가한 검사,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에 대한 기록으로 형식검사보고서를 작성한다.
②인증팀 검사관 및 인증비행시험조종사는 제1항에 따라 형식검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형식증명 교부후 90일 이내 작성
2. 형식검사승인서(TIA)에서 인가한 모든 검사 및 시험결과 포함.
3. 비행시험 중 시제 항공기등에 적용된 설계변경의 순차적 목록. 단, "신청자의 변경(Made by applicant)"과 "부적합 시험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시정 요구("Required by MLIT as a result of type certification tests showing noncompliance")" 여부를 구분하여 기술.
4. 적절한 책임자가 승인
5. 신청자에게 참조 복사본 1부 제공
③인증팀 검사관은 형식검사보고서 제1부(Part 1) "지상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형식검사승인서에서 요구한 모든 검사가 수행된 즉시, 형식검사보고서 서식의 제1부(Part 1)를 작성하여 과제파일에 보관할 것
2. 엔진 및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검사보고서는 내구성시험 및 분해검사 종료 후에 작성할 것. 이 때 형식검사보고서는 합치성검사기록서, 분해검사결과서 등을 포함할 것
3. 개조된 항공기등을 대상으로 수행된 검사 및 시험결과는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형식검사보고서에 기록한다.
④인증비행시험인력은 신청자 비행시험인력과 함께 별표 9의 요건에 따라 형식검사보고서 제2부(Part 2) "비행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⑤인증팀 엔지니어와 인증비행시험인력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형식검사보고서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⑥인증팀 검사관은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보고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식검사보고서 작성법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검사기록서를 작성한다. 이때 합치성검사기록서에 기재한 불만족사항은 형식검사보고서 완료 전에 해결하고 그 결과인 시정조치를 합치성검사기록서에 기재하여 형식검사보고서의 첨부 자료로 포함시킬 것
2. 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 확인서의 상단부에 과제번호를 기재하여 첨부 자료로 포함시킬 것.
3. 합치성검사요청서. 형식검사승인서 발행 전에 발행된 합치성검사요청서(합치성검사기록서 및 감항성승인서 포함)는 형식검사승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동일 과제에서 형식검사승인서 발행 후에 발행된 합치성검사요청서는 형식검사보고서에서 요구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타 검사" 자료로서 형식검사보고서의 첨부 자료에 포함시킨다.
4. 인증팀 검사관은 작성란(Prepared By)에 서명할 것. 다만, 다수의 인증팀 검사관이 형식검사보고서의 작성에 관여하는 경우, 추가된 검사관은 형식검사보고서의 해당 작성 부분에 서명할 것
5. 인증팀 검사관은 중량 및 평형 보고서 등과 같은 그 밖의 근거자료를 모두 복사하여 첨부할 것.
① "계속감항성" 또는 "감항성유지"란 항공기 수명기간 동안 승인(또는 승인된 개조 상태)시 설정된 항공기 안전성 수준을 항공기 수명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제품의 설계, 생산, 운항, 정비, 개조, 수리에 적용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속감항성 관리를 위하여 승인된 항공기등, 부품, 장비품의 설계승인소지자 및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 관련 사안을 식별 및 평가하고 시정조치를 개발하여 시행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개정된 감항성유지지침서를 해당 문서의 사용이 요구되는 자에게 배포하는 절차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이를 수락한다.
②감항성유지지침서의 변경사항은 감항성유지지침서 제정본에 부록 형태로 반영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또는 이전에 인증한 항공제품에 잠재적 불안전 특징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인증심의(Special Certification Review)를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잠재적 불안전한 특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잡하거나 특이한 설계 특성
2. 설계 및 제조 시 최신기술 개념이 적용되는 경우
3. 이전의 유사한 설계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 잠재적 불안전 특징에 대한 심도있는 해석 및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4. 안전 및 운항적절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5. 불안전한 운항특성 또는 정비특성
6. 안전에 대해 잠재적으로 중대한 효과를 미친다고 판단되는 동등수준의 안전성(ELOS) 판정
7. 특이한 특징이 복잡하게 상관되어 있는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53조 "보고의요구 등"의 제3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등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등의 업무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의 권한에 따라 결정사항 또는 취해진 조치를 입증하는 모든 문서를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②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 검증에 사용된 자료를 영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고조사 또는 기술적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식증명소지자 또는 형식증명승인소지자에게 제2항에 의해 보관 중인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항공기를 인도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절차가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이를 수락한다.
1. 비행교범 승인본 최신판
2. 균형 및 평형 최신 기준서
3. 감항성유지지침서
4. 감항성개선지시서 준수 현황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개정된 감항성유지지침서를 해당 문서의 사용이 요구되는 자에게 배포하는 절차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이를 수락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장에 따라 형식증명을 위한 당해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및 그 설계에 따라서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와 완성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에 따라 형식증명서를 교부한다.
② 형식증명번호는 'TC x yyyy nn' 체계로 구성되며 그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C: 형식증명서를 의미(형식증명의 변경인 경우, ATC로 기재)
2. x: A(항공기), E(엔진), P(프로펠러)의 해당 문자를 표시
3. yyyy: 발행연도를 4자리로 표시
4. nn: 해당연도별 2자리의 일련번호
③형식증명자료집(TCDS) 별표 1의 항공기등의 형식증명자료집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항공기등의 형식설계를 변경하려는 형식증명소지자는 부가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형식증명소지자가 아닌 신청자는 부가형식증명만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형식증명서 또는 형식증명자료집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1. 형식증명서 또는 형식증명자료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설계변경의 경우
2. 형식증명자료집이 아닌 비행교범의 승인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중대한 설계변경인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개정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즉시 개정된 형식증명서 및 형식증명자료집을 형식증명소지자에게 교부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하려는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을 양수하는 자가 이전 형식증명소지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며, 이미 동일한 형식설계로 제작·생산된 항공기 등의 감항성 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데 동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양도·양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형식설계자료 및 인증 자료를 포함하여 형식증명에 관한 자료 일체를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이관하였음을 확인하고 양수자로부터 형식증명서를 받아 이를 수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형식증명 양수자가 항공기등의 계속감항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일체의 설계자료, 인증자료 등의 기술자료와 관리체계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의 양도·양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국가의 감항당국과 형식증명서의 양도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의 양도 및 양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 양도자로부터 형식증명서를 회수하고 양수자에게 재발급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형식증명소지자의 형식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받아 재발급할 수 있다.
① 형식증명서는 형식증명소지자가 포기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소 또는 정지시키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항공기등의 계속감항성을 유지하지 아니 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형식증명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형식증명의 취소 또는 정지는 해당 형식증명에 의해 제작된 항공기의 감항증명을 무효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을 취소하는 경우,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서 교부의 근거로 사용한 모든 입증자료 및 소지자의 설계변경의 적합성을 입증한 자료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④형식증명의 취소 또는 정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원본 형식증명서를 반납하게 할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본 형식증명서에 "취소(Canceled)" 직인을 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취소일자를 기록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본 1부를 과제파일에 보관하고 원본을 기존 형식증명소지자에게 송부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정지의 경우, 기존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서 재발급을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함을 통보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자료집에 해당 형식증명서 취소일자와 취소일자 이후에 제작된 항공기가 무효함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시킨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형식증명서가 취소, 정지되는 경우 설계국 감항당국으로서 해당 사실을 관련 감항당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서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형식증명서 양수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형식증명서, 형식설계자료 및 승인기록의 처리 방안을 정하여야 한다.
① 제64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서 및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형식증명서는 유효하지 아니하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서의 포기를 통보하는 경우,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해당 형식증명서에서 명시한 항공기의 양산을 종료시킬 것. 단, 형식증명서의 포기 전에 제작이 완료된 항공기는 감항증명 신청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2. 「항공기기술기준(KAS)」21.41에 따라 형식증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귀속시킬 것. 해당 형식증명과 관련된 형식설계·운용한계·형식증명자료집(TCDS), 적용 기술기준, 항공기등에 적용되는 모든 제한조건 또는 기준을 포함한 모든 기술자료는 해당 항공기가 운용되는 동안 공익 및 감항성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을 포기하려 는 경우, 해당 형식증명서와 관련된 모든 형식설계자료 및 모든 입증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형식증명소지자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형식증명을 포기하며, 모든 자료와 관련된 지적재산권(Property Rights)도 포기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2. 지적재산권을 포기한 후 기존 형식증명에 따라 제작된 항공기의 계속감항성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63조에 따른 양도절차를 적용
④ 형식증명의 포기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증명소지자는 원본 형식증명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
2.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본 형식증명서에 "신청자 포기(Surrendered)" 직인을 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일자를 기록
3.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본 1부를 과제파일에 보관하고 원본을 기존 형식증명소지자에게 송부
4.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자료집(TCDS)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
가. 현재 또는 미래의 항공기 운용자(Existing and potential aircraft operators)에게 안내하는 주의사항
"향후 해당 항공기에 불안전한 상태가 발견되어 「항공기기술기준(KAS)」 21.99(a) "형식설계의 변경 요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할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이 취소될 수 있음.
(Future unsafe condition occurring to the product will result in the cancellation of the airworthiness certificates of the product if there is no entity to comply with KAS 21.99(a), required design changes.)"
나. 소유자 또는 운용자(Owners or operators)에게 안내하는 주의사항
"향후 교환부품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음. (Replacement parts will not be available in the future)"
다. 형식증명서의 포기일자를 기재.
라. 형식증명서의 포기일자 이전에 제작된 항공기는 감항증명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서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된 형식증명서에 대한 법적관리인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항공기등의 감항성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형식증명의 양도에 의해 소유권을 양수한 자가 현행 항공기에 대한 계속감항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넘겨받으려는 경우, 필요한 의무사항을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입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형식증명서를 재교부받을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존 형식증명서를 종료시킬 것. 다만, 수출된 항공기의 경우 해당 형식증명에 따라 제작된 항공기를 수입한 국가의 감항당국에 형식증명이 종료될 것임을 사전에 통보한 후 종료시켜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설계의 변경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형식설계변경신청서에 형식증명서와 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된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단, 인증절차는 제2장의 형식증명 절차를 준용한다.
③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부가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공표하는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에 따른다.
① 이 장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인증팀 검사관과 엔지니어가 인증과제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②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해당 품목이 제안된 형식설계 자료에 합치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합치성이 정확하고 완전한지와 제8조제4항을 준수하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③인증팀 엔지니어가 요청하는 경우, 인증팀 검사관은 시험 및 평가 업무에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다.
④인증팀 검사관과 엔지니어는 해당 제품이 형식설계 자료에 따라 일관되게 생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① 인증팀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특성을 포함하여 형식설계자료에 합치하지 않는 설계특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조립성
2. 허용공차
3. 간격
4. 간섭
5. 환기
6. 배수/배유(drainage)
7. 다른 장착과의 양립성(compatability)
8. 서비스 특성
9. 항공기등의 정비요건 등
②인증팀 검사관은 최종제품이 형식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신청자가 입증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③인증팀 검사관은 불명확한 설계특성 및 감항성과 관련한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팀 엔지니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검사의 입회를 요청받은 경우, 인증팀 엔지니어가 제5장의 관련 절차에 따라 제시한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① 인증팀 검사관은 형식설계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치성검사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②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자의 합치성확인서를 제출 받아 합치성확인서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제조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서명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조립품에 장착된 이후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부품에 대한 검사 등과 같이 제조공정 간에 검사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검사 계획단계에서 제조공정 검사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검사가 신청자의 제조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수행되는 경우, 신청자가 해당 시설에 책임자를 파견하여 시제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합치성확인서에 서명을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협력업체에 합치성 확인행위를 위임한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위임받은 자가 서명한 합치성확인서를 제출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의 정책, 품질관리 절차, 경험, 검사관, 장비와 시설 등에 따라 합치성검사시 입회여부와 검사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증팀 검사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합치성 검증계획을 조정한다.
1. 경험이 없어 그 능력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신청자의 경우, 업체검사원이 수행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인증팀 검사관이 합치성검사의 대부분을 직접 수행할 것. 이후, 인증팀 검사관은 점진적으로 참관하여 확인하는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2. 일반적인 품질관리체계와는 다른 검사체계를 개발부품 및 시제부품에 적용하는 신청자의 경우, 인증팀 검사관은 이러한 검사체계, 합치성을 보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설계변경이 반영되는 경우에 형상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상세정보를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아 합치성 확인방법과 수준을 결정할 것
3. 새로운 재료 또는 제조방법, 제조기술 그리고 파괴 및 비파괴 검사기법을 제품설계에 이용하는 경우, 인증팀 검사관은 해당 제품의 복잡성과 항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및 검사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품설계에 적용된 새로운 방법의 공정 및 품질관리를 보증할 수 있는 표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인증팀 검사관은 이를 고려하여 합치성검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검증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료, 부품 및 조립품의 치명 및 중대 특성 관련 합치성의 검증
2. 일관되고 균일한 제품의 생산을 보증하기 위한 공정관리 평가. 인증팀검사관은 신청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하에 공정평가 시 통계적 품질관리 기법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러한 활동의 기록을 포함하여 사용된 통계적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모듈, 구성품 및 완성품의 중요기능 특성시험의 입회확인
⑦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의 경험에 관계없이 신청자가 완전하게 합치성검사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해야 하고, 검사 결과가 올바르게 기록되었으며 보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합치성검사에 입회할 때, 별표 10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인증팀 검사관 및 엔지니어는 항공기기술기준에 따른 형식설계에 합치하는 부품을 일관되게 제조할 수 있는 제조방법에 대한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 신청자의 공정규격서를 면밀히 평가하고 승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정규격서가 신청자의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정규격서는 체계적이고 완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범위
2. 적용 문서
3. 품질 요건
4. 공정 중 사용 자재
5. 제작
가. 제작방법
나. 제작관리
다. 시험시편
라. 치공구 인증요건
마. 치공구 관리
6. 검사
가. 공정검사
나. 검사기록
다. 시험검사
라. 검사관리
③인증팀 검사관은 공정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적절한", "필요시", "요구되는 경우", "상온", "주기적으로" 등과 같이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되거나 공정관리를 위한 공차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공정규격서를 재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합치성을 점검하는 과정 중에 합치성검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공정을 주목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이러한 공정에서 신청자가 생산하는 품목의 품질이 형식설계 허용범위에 있음을 보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관리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정에서 규격불일치완화(deviations)가 발생한 품목은 이후 공정으로 진행되기 전에 규격불일치완화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인증팀 검사관은 공정평가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공정합치성과 제품합치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공정합치성(제품이 공정규격서와 공정규격서에 따른 자재, 치공구 및 장비를 사용하여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정이 진행 중인 제품을 검사하여 확인할 것. 다만, 인증팀 검사관은 공정평가 중 규격불일치완화(Deviation) 또는 불일치사항(Discrepancy)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자가 초도 작업을 할 때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로 하여금 통계적인 자료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품합치성(해당 공정이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사용하는 방법이 측정 가능한지, 공정규격서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정이 완료된 제품을 검사하여 확인할 것.
⑥과제책임자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공정규격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제책임자는 신청자가 인증과제의 초기단계에서 승인을 위한 공정규격서를 개발하여 제출하도록 형식증명위원회의에서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모든 공정에 대한 검토가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과제책임자는 신청자가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형식설계자료에 해당하는 공정규격서를 기술분야별로 나누어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인증팀 엔지니어와 검사관은 공정규격서를 승인하기 전에 중대한 변경사항 및 개정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중대한 변경사항, 개정사항 등이 제품의 최종적인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이 때 인증팀 엔지니어와 검사관은 변경의 범위가 크면, 신청자에게 공정의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⑦인증팀 검사관과 엔지니어는 다음 각 호의 단계가 완료된 후에 공정의 승인 또는 승인거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1단계 : 인증팀 검사관과 엔지니어는 공정의 기초정보를 평가할 때, 공정 정보가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이 때 인증팀 검사관과 엔지니어는 공정정보가 최종제품이 형식설계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잘못된 해석 및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2단계 : 인증팀 검사관과 엔지니어는 실제 공정과 공정규격서를 검토하여, 형식설계에 합치하고 일관된 품질의 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관리되어야 하는 다음 각 목과 같은 변수(variables)를 식별하도록 하되 다만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가. 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장비
나. 생산설비 및 환경
다. 검사 및 시험장비
라. 작업자
3. 3단계 : 인증팀 검사관과 엔지니어는 공정규격서가 2단계에서 식별한 변수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수관리 방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측정단위 및 수락범위
나. 측정기법에 대한 설명
다. 측정결과가 수락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취할 조치
4. 4단계 : 인증팀 검사관은 제품이 공정규격서에 따라 공정이 진행되었는지, 공정규격서에 명시된 자재, 방법, 공구 및 장비가 사용되었는지를 검증할 것. 다만, 인증팀 검사관은 공정평가 중 규격불일치완화(Deviation) 또는 불일치사항(Discrepancy)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자가 초도 작업을 할 때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5. 5단계 : 인증팀 검사관은 해당 공정을 통해 형식설계 요건에 합치하는 품목이 일관되게 생산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것. 이를 위해 인증팀 검사관은 제작된 모든 부품의 품질이 동등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신청자가 해당 공정을 품질계획서상에 반영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비파과검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비파괴검사 평가 절차는 상기 제7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1. 비파괴검사 기법은 기술도면에서 명시한 허용 가능한 결점의 크기와 위치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2. 검사결과는 재현 가능하여야 한다.
3.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는 절차에 따라 수락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간 상호협정(BASA, BAA 등)의 범위가 합치성 승인을 수락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외국 감항당국에게 합치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상호협정에 근거하여 해당 감항당국에 합치성검사 또는 기타 기술지원을 요청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합치성검사를 요청할 때 합치성검사요청서와 함께 담당자의 연락처 등과 개략적인 내용을 기재한 서한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이 때 합치성검사요청서에는 회사명, 위치, 부품번호, 도면번호 및 개정 현황, 검사 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자료를 명확하게 기재한다. 또한, 인증과제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필요시 인증과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외국 감항당국이 합치성검사를 수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모든 특수 지침 또는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명시한다.
1. 중요도면의 치수
2. 간섭부위의 치수요건
3. 도금
4. 열처리
5. 용접 등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상대국 감항당국은 국가간 상호협정에 따른 합치성검사 완료 후, 이를 문서로 작성하고 상대국에 송부한다.
⑤특정 부품에 대한 합치성 승인과 관련하여, 공급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국가의 감항당국은 신청자 감항당국이 설계승인 시 명시한 요건에 대한 모든 규격불일치완화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외국 감항당국은 규격불일치완화 판정을 받은 불합치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 시험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와 판정 시 주의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외국 감항당국은 감항성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를 발행하기 이전에 각각의 규격불일치완화(deviation)에서 요구하고 있는 합부판정을 기술한 보고서를 접수하여 확인하고 해당 사항을 종결 처리해야 한다.
① 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검사의 수행 또는 시험의 입회시 합치성검사기록서를 이용하여 보고한다. 합치성검사기록서는 불일치사항 및 시정조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②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검사에서 다수의 불일치사항(discrepancies)이 발견된 경우 신청자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인증팀 엔지니어와 검사관은 신청자가 검사를 수행할 때 이미 정의된 치명 특성에 대해서는 입회하여 최종조립 이전에 치명부위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대형 조립품 및 부분조립품에 대해서는 점진적 방법(progressive basis)의 입회검사를 할 수 있다.
④인증팀 검사관은 불합치사항 또는 불일치사항을 발견한 경우, 규정된 판정절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인증팀 엔지니어에게 송부한다. 인증팀 엔지니어는 합치성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불합치사항(nonconformities)에 대하여 판정해야 한다.
⑤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시정조치, 자재심의위원회(Material Review Board, MRB) 또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모든 불일치사항(discrepancies)을 해결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인증팀검사관은 합치성검사기록서상에 자재심의위원회(MRB) 조건을 기록한 경우, 신청자로부터 자재심의위원회(MRB) 및 설계변경 활동에 대한 문서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⑥인증팀 검사관은 필요시 합치성검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구두로 우선 통지할 수 있다. 인증팀 검사관은 구두로 통지한 날짜를 합치성검사기록서에 기재한다.
⑦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검사기록서에 보고된 각각의 불일치 사항에 대한 판정결과 또는 시정조치 사항을 명시한 보고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만약 외국 감항당국이 합치성검사에서 불만족 상태를 발견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관한 판정을 내리고 외국 감항당국에 회신한다.
⑧인증팀 검사관은 최종 승인문서로 인정하기 전에 신청자가 모든 불만족 또는 불합치사항을 해결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인증팀 엔지니어, 검사관 및 신청자는 시험품목에 대한 합치성검사에 착수하기 전에, 시험품목의 형상, 시험장비 형상 및 예상 결과에 대해 숙지하여야 하며, 수행하려는 시험의 종류와 시험장비의 교정 만기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인증팀 엔지니어는 신청자에게 시험 시점에서 해당 시험장비가 교정 만기일 이내에 있음을 보증하는 방법을 시험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인증팀 엔지니어는 합치성검사요청서를 발행할 때 시험계획서를 참조자료로 포함할 수 있다.
④형식검사승인서(TIA)에는 시험비행 품목의 최종 형상이 명시되어야 한다.
① 인증팀 검사관은 인증팀 엔지니어가 요청하는 경우 정적시험, 내구성시험, 작동시험, 압력시험, 환경시험 등과 같은 공식 인증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②인증팀 엔지니어는 인증팀 검사관에게 입회를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지침과 신청자의 시험계획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인증팀 검사관은 인증팀 엔지니어와 사전 협의한 후 공식시험에 입회한다.
④인증팀 검사관은 인증팀 엔지니어가 요청한 공식시험에 입회한 경우,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에 명시된 지침 및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제31조 제5항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⑤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시험결과보고서에 제4항의 결과보고 사본을 추가하게 하여야 한다.
⑥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의 시험결과보고서(또는 시험기록지) 사본과 합치성검사기록서를 인증팀 엔지니어에게 송부한다.
① 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 확인을 위한 구조 시험품목(Structural test article)의 입회에서 발견한 모든 불합치사항을 합치성검사기록서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②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에게 구조 시험품목의 제작 및 조립공정 중에 해당 품목에 대한 합치성검사를 위한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시험 전에 합치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시험결과에서 요구하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최종도면에 반영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팀 엔지니어 및 검사관은 신청자의 형상관리체계가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생산도면에 반영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인증팀 엔지니어는 합치성검사에서 발견된 모든 불합치사항에 대한 판정결과를 합치성검사기록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인증팀 검사관은 구조 시험품목과 비행시제 품목을 동시에 제작하는 경우 구조 시험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치사항이 비행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치사항과 서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공식 구조시험용으로 사용될 부품 또는 조립품을 명확하게 신청자가 식별 표시하여 구분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⑦인증팀 검사관은 제한하중 시험 이상의 구조시험에 한번이라도 사용한 부품 및 조립품이 생산용 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명확하고 영구적으로 식별표시를 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인증팀 검사관은 시스템 점검 및 시제품 비행시험 품목에 대한 합치성 확인을 제작과정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의 합치성확인서 및 형식검사승인서(TIA) 상에 명시된 자료가 해당 비행시험 품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제8조에 따라 비행 시제품을 인증 비행시험을 위해 인도하기 전에 합치성확인서를 인증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인증팀 검사관은 비행시험 품목에 규격불일치완화(Deviations)판정을 받은 불일치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팀 엔지니어가 해당 불합치사항을 평가하고, 안전 및 대상 시험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인증팀 엔지니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항공교통관제소에 해당 항공기의 식별번호 및 성능 정보 제공 등의 비행시험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인증팀 검사관은 시험용 엔진과 프로펠러에 대한 합치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형, 피로 및 마모의 영향을 받는 부품의 내구시험 전후의 합치성검사 및 입회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인증팀 검사관은 인증팀 엔지니어와 협력하여 내구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검사 대상부품을 식별하여야 한다.
③인증팀 검사관은 공식인증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자가 합치성확인서를 인증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인증팀 검사관은 변형, 피로 및 마모 등의 영향을 받는 제2항에서 식별한 대상 부품의 모든 표면상태 및 실제치수를 합치성검사기록서에 기록한다.
⑤인증팀 검사관은 검사 전·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신청자가 이러한 부품과 그 밖의 치명부품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거나 명확하게 식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인증팀 검사관은 내구시험과 분해검사가 종결되는 시점에 신청자 검사에 입회하여 무작위 추출검사(Spot-check)로 중요 부품 및 치명 부품에 대한 합치성검사를 수행하고 치명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인증팀 검사관 및 엔지니어는 구조시험이 끝난 후 수행되는 시험품목에 대한 분해검사에 입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인증팀 검사관은 인증팀 검사관이 현장 입회 이전에 신청자가 시제품을 세척하거나 분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인증팀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신청자가 분해검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1단계 -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분해작업 중 또는 분해 완료 이전에 중간조립품의 외관상태를 정확히 기록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지 확인할 것
가. 밸브, 시일, 맞춤 등에서의 비정상적인 누수
나. 윤활제가 과도하거나 부족하다는 흔적
다. 과도한 탄화(coking)
라. 오일망 또는 여과기에 있는 금속 파편 또는 이물
마. 고착되거나 파손된 부품
바. 구동 부품의 작동불량
사. 토크 분리 현상(breakaway)
아. 완전 분해 및 세척 이후에는 인지할 수 없는 상태
2. 2단계 - 인증팀 검사관은 다음 각 목을 확인할 것
가.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세척되는지 확인하고, 벗겨지거나, 금속제 뜯김, 부식, 변형, 구동 부품간의 간섭, 그리고 균열의 흔적 등에 대하여 육안검사가 수행되는지 확인
나. 지나치게 광택이 나는 표면이 과열 또는 윤활 부족 등에 의한 상태 및 변색인지를 확인
다. 베어링, 기어 및 시일에 대한 세심한 확인
라. 엔진의 피스톤, 실린더 헤드 그리고 터빈 조립체에 균열 또는 연소 징후가 있는지 세심하게 검사
3. 3단계 - 인증팀 검사관은 시험계획서에 따라서 응력을 받는 금속 및 비철금속 부품의 초기 고장에 대한 검사가 적절한 비파괴 검사방법으로 수행되는지를 확인할 것. 이 때 비파괴검사의 방법에는 자분탐상검사, X-선 검사, 형광침투검사, 초음파검사 등이 이용될 수 있다.
4. 4단계 -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시험에서 마모 또는 변형의 영향을 받는 모든 부품의 변화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치수검사를 수행하는 지를 확인할 것. 이를 위해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시험 전·후의 치수를 비교하여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적합하게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5. 5단계 - 인증팀 검사관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완료되면 신청자로부터 검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모든 결점, 고장, 마모, 그 밖의 불합치사항이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인증팀 엔지니어에게 합치성검사기록서와 검증된 신청자의 검사보고서를 동봉하여 제출할 것
6. 6단계 -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결함으로 의심되는 부품에 식별표시를 하였는지 그리고 인증팀 엔지니어의 검토를 위하여 안전하게 격리보관 하였는지를 확인할 것
① 인증팀 검사관은 지상검사를 통해 인증 비행시험을 목적으로 인도된 항공기가 품질에 대한 최소 요건을 만족하는지, 기술자료와 합치하는지 그리고 목적한 비행시험을 수행하기에 안전한지를 물리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인증팀 검사관은 인증팀 엔지니어 및 비행시험 요원이 요청한 지상검사의 결과를 다른 자료와 함께 기록한다.
③인증팀 검사관은 과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3단계로 지상검사를 수행한다.
1. 1단계 - 예비 지상검사
예비 지상검사는 시제품의 개발 및 조립과정에서 수행되는 모든 검사를 포함.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가 완료된 구성품, 시스템, 또는 조립품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자가 이를 신속히 인증팀 검사관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재검사에 입회하여 확인해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개발과정에는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재검사시 중복적인 업무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2단계에서 수행할 수도 있다.
2. 2단계 - 공식 지상검사
공식 지상검사는 완성된 시제품에 대한 최종검사이며, 인증 비행시험 직전에 수행할 것. 인증팀 검사관은 이러한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검사 및 시험 이전에 조속히 수립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불필요한 과제지연 및 중복적인 노력을 배제하고, 요구되는 모든 검사 및 시험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항공기가 인증을 위한 검사와 비행시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보증하는 신청자의 최종 합치성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인증 비행시험 요원이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증팀 검사관은 2단계의 공식 지상검사가 시작되면 이를 인증 비행시험 요원에게 통보할 것.
나.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항공기 검사 준비 시, 검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지원물품, 인력, 장비 및 자료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것. 인증팀 검사관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2단계 검사완료 이후에는 항공기에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팀 검사관 및 엔지니어는 항공기에 대한 어떠한 작업도 직접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다. 인증팀 검사관은 입회시 형식검사보고서(TIR), 항공기기술기준 및 관련 규정, 해당 형식검사승인서(TIA)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라. 인증팀 검사관은 불만족사항이 발견된 경우, 신청자와 협의할 것. 인증팀 검사관은 형식검사승인서(TIA) 요건에 따라 지상에서 작동 가능한 모든 시스템에 대해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항공기 중량을 측정할 때 입회하여야 하고, 형식검사승인서(TIA) 요건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확도를 검증하여야 하며 각각의 비행시험 동안, 시험장비를 포함하여 비행하중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착된 장비를 검증하여야 한다. 또한, 중량 및 평형보고서를 검증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실 무게중심 및 장착된 장비 목록이 제시되어야 하고, 인증팀 검사관 및 비행시험 담당자는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2단계에서, 장비의 중량과 모우멘트 암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마. 인증팀 검사관은 계기의 표시, 명판, 사용할 수 없는 연료 등과 같이 2단계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검사는 3단계에서 또는 형식증명 완료 이전에 수행할 것
3. 3단계 - 지상·비행 통합 검사
가. 비행 가능 상태
인증팀 검사관은 항공기가 2단계 완료 후 비행 가능 상태가 되었을 때 해당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으며 비행시험 준비가 되어 있음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인증 비행시험 이전에 모든 불만족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는지를 확인할 것. 인증팀 검사관은 항공기에 대한 비행시험 사용가능 판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불합치사항을 인증팀 엔지니어와의 협의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형식검사승인서(TIA)의 요건과 항공기 및 그 시스템의 작동요령을 숙지하여 형식검사승인서(TIA) 상의 필수 비행시험 항목이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제책임자는 비행시험 전에 항공기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적합한 지식, 경험, 기술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증팀 검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항공기가 안전한 비행을 하기 위한 상태에 있는지와 수행될 시험을 하기 위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인증 비행시험을 수행할 시험 항공기가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인증팀 검사관과 비행시험 조종사는 항공기 일일 변경사항 및 비행시험 중 발견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인증팀 엔지니어와 공유하고 협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인증 비행시험 조종사는 지정된 인증팀 검사관 또는 엔지니어와의 협의 없이 시험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다. 지정된 인증팀 검사관은 수행하려는 시험을 위해 계획된 모든 비행기 형상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고, 필요한 검사를 모두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정보를 인증 비행시험 조종사와 협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비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 항공기 작동 및 시험의 완결성에 기초하여, 비행을 위한 시험용 항공기의 최종 수락은 인증 비행시험 조종사가 인증팀 검사관과 협조하여 결정한다.
나. 계측 - 공식 비행시험에 사용되는 계기, 게이지, 기록장치 등은 국가 공인기관에서 검교정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인증팀 검사관 및 비행시험 조종사는 신청자가 비행 전에 해당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해당 장비들이 적합하게 장착되었고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착 후 추가적인 기능시험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행 하중 - 인증팀 검사관은 비행시험 전문가가 규정한 여러 하중조건을 신청자가 정확히 실행하는지 확인할 것. 또한,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사용된 평형추(ballast)의 중량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설치하고, 안전하게 고정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주기적 안전점검 -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인증 비행시험 중 항공기에 적절한 검사가 수행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는지를 확인할 것. 해당 검사는 확대될 수 있는 불안전 상태를 식별하여 신청자가 추가적인 인증 비행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상태를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검의 주기 및 범위는 실제로 적합성 확인에 참여하는 인증팀 검사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과 비행시험 조종사는 항공기 일일 변경사항 및 비행시험 중 발견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상호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① 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검사를 할 때 신청자에게 최종 생산도면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팀 검사관이 설계배치도 또는 개략도를 이용하여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략도 및 배치도를 이용하여 합치성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제1항 단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가 교부되기 이전에 승인된 생산도면과 제1항에서 사용된 개략도 및 배치도 모두를 사용하여 초도생산제품에 대한 철저한 합치성검사를 수행함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합치성검사에 사용된 배치도와 개략도의 원본을 생산도면의 일부로서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형식설계 승인 이전에 이중으로 합치성검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감항증명 또는 감항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품을 제출하는 경우,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에게 해당 제품이 시험용 품목을 대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유효성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국내에서 제작하는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은 설계의 초기 또는 제작의 착수 전에 신청할 수 있다.
1. 과제책임자는 신청자가 형식증명과 감항증명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부품제작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합치성검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시험 결과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을 시제품에 반영하여야 하며 형식설계와 완전히 합치하여야 한다."는 항공기기술기준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과제책임자는 이러한 사항이 감항증명 전에 점진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면, 광범위한 해체작업, 수정작업 및 별도의 검사가 부가될 수 있음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항공기 감항증명의 경우, 관련 규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시제품에 모든 변경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자로부터 합치성확인서 최종본을 제출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최종 형식증명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고서에 기록된 모든 주요사안이 해결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시제품 엔진과 프로펠러의 감항승인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시험 전에 각 제품에 대해 합치성확인서 최종본을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③엔진 및 프로펠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형식증명이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시험용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된 엔진 또는 프로펠러는 승인된 형식설계와 합치하도록 하고 적합하게 식별표시가 되어 개조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엔진 또는 프로펠러의 형식증명을 담당하는 인증팀 검사관은 엔진 또는 프로펠러의 최초 승인상태를 숙지하여야 하고, 완전한 승인상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개조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과제책임자는 신청자가 신항공기 제작업체에게 발행된 교체부품 또는 신규 설계된 부품에 대한 감항성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 엔진 또는 프로펠러 제작업체의 책임자는 개조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감독하여야 하며, 항공기 제작업체에서 엔진 또는 프로펠러가 개조되는 경우 과제책임자는 신청자가 해당 항공기 인증을 담당하는 인증팀 검사관에게 수정사항의 목록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수정사항의 목록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제작업체의 확인서가 동봉되어야 한다.
가. 최초에 납품된 엔진 또는 프로펠러가 제작업체의 지침에 따라서 수정되었음
나. 인증팀 검사관이 엔진 및 프로펠러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음
다. 엔진 또는 프로펠러는 형식설계에 합치함
① 과제책임자는 신청자가 형식증명 수행 중에 부품, 조립품 또는 완성품에 적용된 모든 변경사항을 인증팀 검사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수립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이미 합치성검사를 수행한 품목에 발생한 변경사항을 점검하는 경우, 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검사기록서(Conformity Inspection Record, CIR)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지상검사 중 변경사항 점검할 때, 변경사항이 형식검사보고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인증팀 검사관은 형식검사보고서 상에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즉, 설계변경 전에는 불만족이었으나 설계변경에 따라 해결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인증팀 검사관은 해당 상태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함께 이러한 사실을 과제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시험 및 시제품에서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을 생산도면에 반영되었음을 보증하는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인증 비행시험 요원은 모든 신규 또는 개조 항공기에 대한 성능, 비행특성, 조작 특성, 장비 운용 및 운용상 한계, 절차 및 정보와 관계된 기술자료의 평가와 비행시험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인증 비행시험 조종사는 해당 항공기에 관련된 특이사항과 중요사안들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이 시스템에는 조종사와 항공기뿐만 아니라 공항, 항행시설, 항공관제시스템, 안전규정과 조작절차는 물론 환경요소와 기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②인증 비행시험 요원은 다음의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개발 비행시험 보고서 검토
2. 해당 시험이 항공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임을 보장하는 신청자의 비행시험 목적 검토
3. 시험 계측기, 비행승무원 안전장비와 비상탈출 설비를 포함한 필수장비와 항공기 시험 형상이 제안된 비행시험에 적합한지를 확인
4. 비행시험 임무의 위임여부 결정
5. 시험절차, 시험목록 및 시험순서에 대하여 최종 동의를 얻기 위한 비행전 브리핑 수행. 이는 항공기가 비행시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기상조건을 포함하여 시험환경이 인증 비행시험을 수행하기에 만족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6. 형식검사승인서(TIA)에 따른 비행시험 수행 및 감독
7. 비행후 디브리핑 참여
8. 비행시험 자료의 분석 및 승인
9. 항공기비행교범(AFM) 또는 개정판의 검토, 협조 및 승인
10. 형식검사보고서(TIR)의 준비 및 협조
11. 해당시 운항평가위원회(FSOEB) 구성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12. 비행시험 위험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검토 및 절차의 이행 확인
③인증 비행시험 요원은 특별 자격확인 수행시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시험 항공기에 대한 조종사 자격인가. 과제책임자는 신청자에게 요구하여 인증비행시험 조종사가 최초 조종사 자격점검에 필요한 비행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증 비행시험 조종사는 인증비행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요구되는 점검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신규 형식에 대한 친숙비행시간. 과제에 직접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행시험 조종사가 제작사 시제기 또는 양산 초도모델에서 검증비행 훈련이 필요할 경우 이러한 훈련을 위한 친숙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형식증명(TC)/부가형식증명(STC) 시험시 비행승무원 한정 자격 평가. 형식증명과제 또는 비행 특성이나 절차의 중대개조(왕복엔진을 터보프롭으로의 변경과 같은)와 같은 중요 부가형식증명(STC) 과제에서는 비행승무원 한정 자격에 대한 평가와 항공기가 인가를 받고자 하는 운용 및 대기조건에서의 기동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과 기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4. 비행승무원의 인증 기동. 형식증명 프로그램동안 지정된 항공기평가그룹(AEG) 검사관과 함께 비행승무원 인증 기동과 최소 승무원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기동을 위한 속도, 조작 특성, 절차 및 시스템 운용과 제안된 최소 비행승무원 수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초기 한정 자격. 시험 비행기에 대한 신규 한정자격이 필요하다면 인증비행시험 조종사는 가능한 조속히 해당 한정을 받아야 한다.
6. 부가 한정자격. 인증비행시험 조종사는 해당 비행기의 비행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부가 자격이나 형식한정을 받아야 한다.
④인증팀은 공식적인 형식시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식 비행시험. 공식적인 비행시험은 형식검사승인서(TIA)를 받기 전에는 시작할 수 없다.
2. 시험품목의 형식설계 합치성. 공식 비행시험 시작 이전에, 인증비행시험조종사와 비행시험 요원은 수행되는 시험에 해당하는 설계자료와 합치함을 보장하기 위한 합치성검사가 수행 되었고 항공기가 의도된 비행을 위해 안전하다고 판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조검사관은 모든 불합치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 비행시험은 해당 형식검사승인서(TIA) 담당자가 배포하고 비행시험 조종사에게 통지하기 이전에 시작되어서는 안된다.
3. 시험 항공기 확인. 인증 비행시험 조종사는 신청자와 협조하여 비행시험 착수 전 점검사항에 대한 확인을 완료해야 한다.
4. 기장. 인증비행시험 조종사는 비행전 브리핑 시 기장의 책임을 주지시켜야 하며 이때 기장은 신청자의 조종사로 한다(단일좌석 항공기 제외)
5. 스핀 회복 낙하산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위하여 스핀시험이 요구되는 모든 항공기에 스핀 회복 낙하산을 장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 중에 부주의로 인한 스핀이나 실속이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의 고양력 시험을 위해서 이러한 낙하산의 장착을 요구할 수도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안한다면 스핀방지 로켓과 같은 스핀 회복 장치의 다른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다. 인증팀 엔지니어는 스핀회복시스템의 장착을 평가하여 구조적인 건전성, 신뢰성, 부주의 또는 의도되지 않은 전개 또는 발사 가능성 및 발사 특성의 적절성 또는 이중화를 확인할 것.
6. 비상상황 규정. 인증비행시험 조종사는 모든 필요한 안전장비가 제공되었고 모든 승무원이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장비의 사용법이 공지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인증비행시험조종사는 특정 시험단계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비상상황을 예상해야 하고 비상 상황시 승무원의 의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7. 항공교통관제를 위한 항공기 특성. 인증비행시험 조종사는 신청자가 본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명확한 항공기 식별번호와 성능정보를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8. 위험관리 절차. 서명된 형식검사승인서(TIA)에는 비행시험 위험관리 절차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⑤인증비행시험계획. 실제 비행에 앞서 비행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증 비행시험 요원과 신청자는 시험중 수행항목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비행시험에 적용되는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⑥위험성이 있는 비행시험. 인증비행시험 요원은 신청자가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잠재적으로 위험한 비행시험에 참여하거나 수행할 권한이 없다.
⑦인증비행시간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비행시간을 의미한다.
1. 인증비행시험승무원(조종사 및/또는 엔지니어)은 인증비행시험 시간을 형식검사보고서(TIR)의 일부로써 기록한다. 형식검사보고서(TIR)에는 현지 시험지역으로 오고 가는 비행과 장주권에서의 비행 등을 포함하여 평가가 요구되는 모든 비행을 포함시킨다. 또한 형식검사보고서(TIR)에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조종사가 조종하였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시스템 평가 및 다른 인증시험을 수행하거나 입회한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초기 조종사 친숙화는 특정 시험이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공식 시험시간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2. 국토교통부 조종사가 조종하였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증비행 시간은 원격지로의 이동비행 또는 적합성 결정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수행된 시험은 포함하지 않는다.
① 형식증명위원회의 기술위원은 기능 및 신뢰성(Function and Reliability Testing) 시험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②인증팀 검사관은 해당 단계 가 종료될 때마다, 모든 객실 장착품의 기능, 정비작업에 대한 확인 및 재급유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매 착륙시 치명부품 및 구성품의 점검
2. 중량, 평형 및 하중 스케줄이 정확한지 확인
3. 시험 중인 제품이 승인된 자료에 합치하는지 확인
4. 형식증명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의무 및 검사의 수행
5. 입회한 모든 실증시험 및 수행한 검사기록의 유지와 신청자가 수행한 모든 정비기록의 확보
6. 기능시험 및 신뢰성 시험 중에 입수한 모든 정보를 형식검사보고서 상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인증 비행시험 엔지니어에게 제출하여 최종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조치
7. 인증 비행시험 조종사/전문가 또는 특수 검사 및 감독을 수행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조언 제공
소음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입증은 형식증명 발행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소음인증기준은 형식증명 신청 당시에 유효한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36)을 적용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항공기술기준(KAS Part 36)과 동등한 방법으로 적합성 입증을 제안하는 경우, 신청자가 제안한 방법이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36)에 명시된 절차대로 시험 또는 해석할 경우와 동일한 소음레벨을 나타냄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항공기술기준(KAS Part 36)과 동등한 적합성입증 방법을 제안한 경우 신청자가 제안한 동등한 방법을 통한 소음레벨이 항공기술기준(KAS Part 36)에 따른 소음레벨과 동일한 수치가 나타남을 확인한 후 신청자가 제안한 방법을 승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신청자가 해당 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인증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신청자에게 인증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자가 인증절차와 적합성입증방법을 숙지하여, 소음인증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을 할애하도록 해야 한다.
인증팀 엔지니어는 소음인증을 위한 모든 시험에 입회하여, 신청자가 사용하는 소음해석 방법과 전산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환산된 소음레벨을 승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소음평가를 위하여 사용할 소음측정 및 데이터 처리방법을 교정한 후 교정결과를 인증엔지니어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항공기가 항공기술기준(KAS Part 36)의 해당 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설계가 해당 소음기준과 감항기준을 만족하고 위험한 특성이 없을 경우 해당 감항분류의 형식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원형 모델이 소음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항공기가 소음레벨이 증가될 수 있는 형식설계상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특성이 변경되는 형식설계 변경으로 간주하여, 신청자에게 항공기술기준(KAS Part 36)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항분류가 수송인 비행기.
2. 감항분류에 상관없이 터빈엔진을 장착한 비행기. 단, 다음 중 하나에 국한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소음특성이 변경되는 형식설계 변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 접이식 착륙장치를 장착한 비행기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착륙장치를 내리고 전 비행단계에서 비행하도록 개조한 경우
나. 비행기의 외부 표면에 파이론이나 외부 마운트를 구비하여, 여분의 엔진과 나쎌을 운반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경우
3. 헬리콥터. 단, 농업용도로 한정운용, 소화제 분사용도로 한정운용, 외부하중 운반용도로 한정운용 또는 외부장비의 장착이나 제거를 위하여 개조한 경우에는 소음특성이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4. 프로펠러 구동 커뮤터급 비행기, 최대이륙중량이 34,020kg 미만인 수송급 비행기 및 소형 비행기. 단, 다음에 해당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소음특성이 변경되는 형식설계 변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 농업용도나 소화재 분사용도로 운용을 한정
나. 육상기에 수상용 플로우트를 장착하거나 스키를 장착하는 변경
부가형식증명이 신청된 항공기에 있어, 제90조에 해당하는 소음특성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가형식증명 신청자에게 개조된 항공기가 항공기술기준(KAS Part 36)의 해당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비행시험요원에 대한 교육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 임용된 비행시험조종사에게 임용 후 2년 이내에 직무교육(OJT)과 함께 다음에 제시된 훈련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제시된 훈련프로그램과 동등한 경험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일부 교육에 한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항공인증개요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Indoctrination Training Course)
2. 임용 후 1년 이내에 초기 비행시험 조종사 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Initial Flight Test Pilot/Flight Test Engineer Course)
3. 임용 후 1년 이내에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훈련 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CRM-Crew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Course)
4. 임용 후 2년 이내에 다음의 교육과정 이수
가. 직무기능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Core Job Functions Course)
나. 인증절차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Part 21 Course)
5.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생리훈련 및 생환훈련
비행시험조종사는 다음과 같이 정기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1. 매 4년마다 정기비행시험 조종사 훈련과정(Recurrent Flight Test Pilot Course)
2. 고고도 비행이 요구되는 경우 매 4년마다 지상에서 정기 항공생리훈련(Recurrent Physiological Training) 및 매 8년마다 저압실(Altitude chamber) 훈련과정
3. 필요한 경우 매 4년마다 생환훈련(Survival training)과정
4. 매 3년마다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훈련 과정(CRM-Crew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Course)
비행시험조종사는 같은 년도에 타기종에 대한 초기 비행훈련이 계획되지 않은 한 예상되는 비행시험 업무와 관련된 동종 항공기에 대한 정기훈련과정(Recurrent Training Course)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
비행시험조종사는 연간 1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유지해야 하며, 이 중 48시간은 비행시험시간이 되어야 한다. 단, 교육을 통하여 이와 동등한 경험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자격이 유지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형식증명승인위원회의 운영이 요구되는 경우 제2장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형식증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의 자격은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 신청자가 규칙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형식증명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형식증명승인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규칙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① 형식증명승인의 신청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설계·개발 또는 시험 등으로 인하여 신청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증명승인 신청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증명승인 신청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형식증명승인의 과제명 및 과제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기관장에게 통보한다. 과제번호는 "x TCV yy nn" 8자리로서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x : A(항공기), E(엔진), P(프로펠러)의 해당 문자를 표시
2. TCV : 형식증명승인을 의미
3. yy : 해당연도를 2자리로 표시
4. nn : 해당연도별 2자리 일련번호
②전문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가 있는 경우 형식증명승인의 과제책임자를 지정하여 형식증명승인업무를 수행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항공기등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해당 항공기등이 이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적용기술기준
2.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기술기준(해당되는 경우)
3. 연료 및 배기가스배출기준(해당되는 경우)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항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용기준 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식증명승인 신청 이후 새로 개정된 법·규칙 또는 기술기준 등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의 제정이 요구되는 경우 제2장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받고자하는 항공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증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형식증명승인서를 교부한다.
1. 설계국 감항당국이 인증기준으로 설정한 기술기준·소음기준·연료 및 배기가스배출기준 ·특수기술기준 등의 적절성 평가결과 불안전한 설계 및 제작 특성 여부
2. 설계국 감항당국이 인증 시 승인한 면제사항(waivers), 예외인정사항(variations)의 적절성
3. 설계국 감항당국이 인증 시 지정한 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의 적절성
4.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등의 감항성 확보를 위해 정하는 운용조건, 감항정책 등 부가적인 기준에 대한 해당 형식설계의 적절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입하고자 하는 해당 항공기에 부과한 특수기술기준 준수 및 감항성 자료(설계자료 및 비행교범 등)
2. 수입하고자 하는 해당 항공기 형식에 부과한 요건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소음기준, 배출가스기준에 대하여 설계국 감항당국이 검사·시험한 인정서 등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설계국 감항당국이 적용하도록 지정한 감항성 요구조건 및 "수입항공제품에 대한 특별요건 안내서"에 대한 적합성
4.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6호 서식의 형식증명 자료집 및 다음 각 호의 형식설계기록서의 적합성
가. 적용 요건 적합성이 입증된 항공기등의 형상 및 설계특성을 정의할 수 있는 도면, 규격서 및 그 목록
나. 적용 요건 적합성 확인에 관한 분석 및 시험보고서
다. 항공기 제작에 사용한 정보, 자재 및 공정
라. 표준최소장비목록(Master Minimum Equipment List, MMEL), 외형변경목록(Configuration Deviation List, CDL) 및 승인을 받은 비행교범(또는 비행교범과 동등한 문서)
마. 설계국의 정비프로그램검토위원회(MRB)보고서, 정비프로그램(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 제작자의 권고지침이 상세하게 명시된 정비교범 및 정비점검계획서와 절차서
바. 같은 형식 제품에 대하여 감항성 및 소음 특성을 비교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자료(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술기준과의 차이점 또는 불일치 사항에 대한 설계국 감항당국의 확인서
아. 적용 감항성 요건 및 소음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교범, 게시물, 목록 및 계기표시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의 표시되었는지 여부
자. 설계국 감항당국에서 발행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의 형식증명서
차. 감항성개선지시 목록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증을 함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형식증명승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우리나라와 상호항공안전협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하여는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검증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장은 형식증명승인을 위해 비행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비행시험 항공기가 비행시험에 적합하다는 합치성 증명자료를 인증비행시험 전에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합치성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비행시험 허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항공기의 형식증명승인을 위해 비행시험이 요구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장이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비행시험(이하 "인증비행시험"이라 한다)과 신청자가 비행적합성확인, 비행자료획득 및 계기 검·교정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비행시험(이하 "개발비행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비행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비행시험점검표에 따라서 실시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비행시험을 수행하려는 경우 시험비행 등의 허가 신청을 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시험비행 등의 허가 신청서에는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해당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항공기 운용 계획서(탑승자, 비행계획 및 방법, 비행지역 등)
3. 그 밖에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사항과 참고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비행시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4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한 동일 형식의 항공기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비행시험을 수행하는 조종사 등 탑승자가 유사시 비상탈출 및 낙하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모든 수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비행시험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비행시험조종사가 요구된 비행시험을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비행시험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2.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행시험이 무의미하거나 또는 비행시험이 어떤 위험한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개발비행시험을 종료한 경우 개발비행시험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⑨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비행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 및 시험과정에서 비행시험조종사의 지원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⑩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한하중 이상을 적용한 구조시험에 사용한 바 있는 항공기 또는 항공기용 부품을 비행시험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비행시험 전에 비행시험에 사용되는 계측장비를 검·교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장은 신청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검·교정결과를 표준대기조건으로 환산하는데 필요한 계산자료 및 검·교정결과보고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장은 형식증명승인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부적합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장은 신청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적합한 사항을 형식증명승인 발행 전까지 수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장은 형식증명승인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2. 적합성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또는 규칙에 관한 사항
4. 특수기술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환경문제에 관한 사항
6.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
7. 신기술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제104조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형식증명승인서는 형식설계·운용한계·형식증명자료집(TCDS) 등 항공기등에 적용되는 모든 제한조건 또는 기준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②형식증명승인의 경우 승인서 및 형식증명자료집에 포함되는 자료들은 수출국 감항당국이 공시한 자료를 준용할 수 있다.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104조 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교부받은 자(이하 "형식증명승인소지자"라 한다)는 항공기등의 형식설계에 따른 안전책임과 동일 형식으로 제작·생산된 항공기등의 감항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설계 및 기술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소지자가 형식증명승인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형식증명승인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양수하는 자가 이전 형식증명승인소지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며, 이미 동일 형식설계로 제작생산된 항공기 등의 감항성 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 양도·양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형식설계자료 및 인증 자료를 포함하여 형식증명승인에 관한 자료 일체를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이관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형식증명승인 양수자가 항공기등의 계속감항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일체의 설계자료, 인증자료 등의 기술자료와 관리체계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의 양도·양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국가의 감항당국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와의 해당 국가 간의 형식증명승인 절차 및 정책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4조제1항에 따라 교부된 형식증명승인서는 그 소지자가 포기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소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한 후 6개월 이상 과제추진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고지한 후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소지자가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증에 사용한 자료를 영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고조사 또는 기술적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식증명승인소지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관 중인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 없이 형식증명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의 신청(형식증명의 신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급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가. 형식증명서
나. 형식증명승인서 사본
다. 형식증명자료집(TCDS)
라. 설계자료 승인서 사본
마. 수리개조 승인서 사본
바.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소지자가 항공기를 인도하는 경우 항공기소유자에게 정비교범 및 비행교범을 제공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교부받은 항공기 등이 운용중 설계상의 중대한 결함이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형식증명소지자가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를 지체없이 발행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설계상의 보완이나 동일 형식의 항공기등에 근본적인 수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항성개선지시서를 항공기소유자 등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1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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