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기타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05. 26>
1. "소형선박”이라 함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7. 11. 2>
2. "수밀갑판”이라 함은 수밀구조의 전통갑판 또는 이에 준하는 수밀구조의 갑판을 말한다.
3. "한정연해선”이란 평수구역에서 최고속력으로 2시간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7. 11. 2><개정 2010. 05. 26>
4. "웰”이라 함은 폭로갑판과 불워크 또는 선루 및 불워크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으로서, 선박의 운항중 횡요와 종요에 의하여 갑판상에 물이 다량으로 고일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갑판실의 너비가 선박의 너비의 0.8배 이상이고 갑판실 현측의 폭로된 통로 너비가 1.5미터 이하인 갑판실 통로는 "웰”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 6. 20>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체, 기관, 기타 시설에 관한 다른 설비기준에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개정 2008. 07.18><개정 2010. 05. 26>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소형선박
2.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소형선박
3. 고속선, 잠수선, 범선, 부선등 따로 그 기준을 정하는 특수한 소형선박
① 수면비행선박 등 신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새로운 형식의 선박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07.18><개정 2010. 05. 26>
②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소형선박의 선체재료는 내식성을 가지는 것이거나 적절한 방식조치를 한 것이어야 하며, 선체구조는 항해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강화플라스틱(FRP) 및 알루미늄을 선체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개정 2009. 6.26>
소형선박에는 수밀갑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소형선박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선박의 구조 및 건현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한정연해선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개정 2008. 07.18><개정 2010. 05. 26>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밀갑판의 폭로부에 설치되는 창구, 기타 갑판구(기관실구를 제외한다. 이하 "창구등”이라 한다)에는 갑판상으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높이이상의 코밍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항해상의 조건, 갑판구의 크기, 건현, 폐쇄장치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코밍의 높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
<개정 2007. 11. 2>
② 삭제 <2012. 11.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구등에는 풍우밀의 덮개판등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0>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밀갑판에 설치되는 기관실구는 높이 450밀리미터이상의 견고한 위벽으로 둘러 싸여져야 한다. 다만, 당해 선박의 용도, 규모 및 기관실의 구조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벽의 높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기타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운전중 환기를 위하여 개방한 천창 또는 통풍통으로서 그 구조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구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판실 또는 선루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기타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 및 기타개구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구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① 소형선박의 외판(갑판이 없는 선박에 있어서는 현단으로부터 아래쪽 외판)에 설치하는 개구는 수밀폐쇄형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선박의 건현, 배수설비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0>
② 삭제 <2012. 11. 28>
① 소형선박의 폭로갑판상에 불워크가 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20>
1. 각 현의 방수구 면적의 합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값 이상일 것
2. 방수구의 하단은 실행가능한 한 갑판에 이를 가깝게 할 것
3. 방수구 면적의 3분의 2는 배의 길이(L)의 중앙로부터 전후 1/2L의 범위 내에 배치하고, 3분의 1은 웰의 나머지 길이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할 것
② 삭제 <2012. 11. 28>
③ 폭로갑판에 있어서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에는 선외로 통하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구 등에 의하여 고인 물이 선외로 배수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6. 20> <개정 2008.11.10>
④ 삭제 <2006. 6. 20><개정 2008 11. 10>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소형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수밀갑판까지 달하는 수밀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치에 견고한 격벽을 설치한 목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1. 10><개정 2010. 05. 26>
1. 선박길이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 사이. 다만, 당해 선박의 선수부의 구조 및 형상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
2. 기관실 전단
② 삭제 <2012. 11. 28>
삭제 <2010. 05. 26>
소형선박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용량(Q)이상의 능력을 가지는 동력빌지펌프 1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선박의 크기나 구조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력빌지펌프대신에 수동빌지펌프 1대 또는 두레박과 양동이 각 1개를 비치할 수 있다.
Q = 100+120(L-10) (리터/시간)
이 식에서
L은 선박길이(미터). 다만, L이 10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0미터로 한다.<개정 2007. 11. 2>
① 소형선박에는 선내의 각 구획으로부터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빌지흡입관을 설치하거나 기타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동빌지펌프 흡입관의 폭로갑판상 개구단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이를 설치하고 마개등에 의하여 수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형선박의 조타장치는 유효하게 작동되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수동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틸러에 제동장치 또는 제동줄
2. 동력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력조타에서 수동조타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보조조타장치
소형선박에는 계류에 필요한 적당한 계선장치와 계선줄을 비치하여야 한다.
소형선박에는 적당한 크기의 닻과 쇠사슬 또는 로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선박의 항로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주기관은 확실하게 선박의 후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주기관을 시동할 때 급히 발진할 우려가 있는 소형선박에는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주기관을 원격조종장치로서 조정하는 소형선박에는 그 조종장소에 회전계, 윤활유압력계, 냉각수온도계등 주기관 조종에 필요한 계기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주기관은 기관구역에서 수동으로도 조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주기관의 구조등을 고려하여 조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관설비중 프로펠러축등 운동부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기관 및 소음기등 기관설비의 고온부에는 화재위험 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 하도록 적당한 방열장치를 하여야 한다.
계획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소형선박의 관계통에는 도출밸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형선박에는 기관의 종류, 용도 및 수량에 따라 필요한 예비품 및 공구를 선내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으로서 기관의 연속최대출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22.5도의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 상태에서도 지장 없이 작동되어야 하며, 주요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기관은 취급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레바, 밸브, 콕등이 부착되어 있어 쉽고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고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취급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스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가스가 누설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발전기, 펌프, 조타기등의 보조기계 및 밸브, 콕등의 관장치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으로서 사용상태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틸트업 할 수 있는 구조의 선외기는 그 최대 틸트업 각도에서 연료유가 누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①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기관은 누출가스가 빨리 배출될 수 있는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장소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당한 통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주위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손쉽게 정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솔린을 연료로 하는 기관은 폭발의 위험이 없는 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장소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폭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용량의 배기통풍장치를 설치하고, 기관을 조작하는 장소에 당해 기관을 설치한 구획이 충분히 환기된 후 기관을 시동하여야 함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의 바로 위 및 주위의 구조가 목재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재료인 경우에는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난연성 재료로 보호하여야 한다.
주기관에는 연속최대출력 회전수에서 속도 상승을 순간 1.2배 이내에서 제어할 수 있는 과속도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주기관의 구조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관의 기화기는 기관이 정지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연료유의 공급이 차단되어야 하며, 기화기의 공기흡입구에서 연료 또는 가연성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는 장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① 기관의 전기점화장치 케이블은 완전히 절연되어야 하며, 기계적 손상을 받거나 기름관·기름탱크 또는 기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기관전기점화 장치의 코일 및 점화배전기는 폭발성가스에 접촉될 염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또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주기관은 시동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시동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용량의 공기탱크 및 충기장치와 시동용 공기탱크에 연결되는 관에는 공기탱크와 연결되는 부분에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동용 공기탱크에는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축전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종류에 따라 충분한 용량의 축전지와 적당한 충전장치를 비치하여 항상 충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 축전지는 시동 및 기관의 감시용으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구조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기관의 윤활유장치에는 적당한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거나 윤활유의 유동상황을 알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기관의 구조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랭크실을 윤활유탱크로 사용하는 기관에는 크랭크실의 윤활유를 수시로 빼낼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강제윤활식(중력탱크를 사용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의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 및 소형선박의 추진에 관계가 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에는 윤활유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는 강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검사,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원동기와 프로펠러축 및 조향장치를 포함하는 드라이브 유니트가 일체형으로 된 것으로서 원동기는 선체 내부에, 드라이브 유니트는 선체 외부에 있는 기관)를 설치한 소형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탱크의 재료는 충분한 강도 및 내화성을 가지는 폴리에틸렌계 재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0, 2010. 05. 26, 2012. 11. 28>
②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③ 상갑판상에 설치되는 주기관용 연료유탱크의 용량은 전 연료유탱크의 용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가솔린의 연료유탱크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 연료유탱크의 주유구 및 측심관의 개구단에는 확실히 밀폐할 수 있는 견고한 덮개를 장치하여야 한다.
② 연료유탱크에는 주입관 단면적이상의 공기관을 설치하고 그 공기관의 개구단에는 내식성의 화염방지용금속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연료유탱크에는 연료유탱크의 유면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면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탱크의 바닥부분에는 드레인을 배출할 수 있는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면측정장치중 유리유면계는 외부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밸브 또는 콕을 설비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60℃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하는 연료유탱크에는 유리유면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 연료유펌프, 연료유여과기등(이하 "연료유장치”라 한다)은 배기관, 소음기 기타 고열부의 위쪽이나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선박의 구조상 곤란한 경우에는 연료유가 직접 고열부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연료유탱크의 주유구 및 측심관의 개구단은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연료유관 및 연료유관연결장치의 재료 및 종류는 사용하는 연료유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연료유탱크벽에 연결되는 부분에는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선외로부터 물을 흡입하는 흡수관과 선외로 배출하는 배수관은 소형선박의 외판에 부착된 플랜지, 디스탄스피스 또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해수상자에 붙은 밸브 또는 콕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의 배치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판개구는 적당한 보강판으로 이를 보강하여야 하며, 흡수관에 연결하는 밸브 또는 콕 및 해수상자의 선외흡입구에는 적당한 여과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흘수선부근 또는 수중에 배기구를 가지는 소형선박의 배기관장치는 당해 배기구로부터 물이 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동력전달장치와 축계(선박기관기준에 의한 기관의 중요부분 중 동력전달장치 및 축계를 말한다)의 재질, 규격 및 강도등은 선박기관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4. 7. 15>
① 슬리브를 가지는 프로펠러축에 있어서는 슬리브의 선미단과 프로펠러보스 사이에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선미관뒤 끝부분 및 스트럿베어링 안쪽윗면 뒷부분과 축과의 틈사이에는 축에 과대한 굽힘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면재를 조정하여야 한다.
①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이하"전기기계등”이라 한다)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충분한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선박의 추진, 배수, 소방 기타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없는 전기기계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기기계등은 통상의 사용에 의하여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폭발 또는 인화하기 쉬운 물질이 발생하여 축적 또는 저장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기계등은 방폭형의 것이어야 한다.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전기기계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방울, 기름, 빌지등이 떨어지거나 튕기어 나오거나 또는 이들에 의하여 침수될 염려가 있는 장소에 부득이 설치하는 전기기계등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취급 및 점검이 쉬운 장소
2. 외부로부터의 기계적 손상 및 열에 의한 장애를 받을 위험이 없는 장소
3. 연소하기 쉬운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는 장소
4. 통풍이 양호한 장소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조명설비, 전기기구, 전열기기, 동력장치등(이하 "전기설비”이라 한다)에 공급되는 전압은 다음 표에 의한 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은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소형선박의 추진, 배수, 소방 기타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있는 보조기계가 전력만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발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적당한 환기장치를 설비한 축전지실 또는 보호덮개가 있는 적당한 상자에 넣어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전지실 또는 축전지상자는 다른 전기설비 또는 화기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③ 산성축전지를 설치하는 축전지실 또는 축전지상자에는 유효한 방식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전기에 의하여 충전되는 소형선박의 축전지에는 역전류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배전반의 판재료는 비흡수성 및 난연성의 것이어야 한다.
② 배전반에는 회로의 과전류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발전기를 제어하는 배전반에는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전반의 전후 및 바닥 면에는 감전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전압 100볼트이하의 배전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형선박의 선내 급전로에는 외장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동식 전기기구의 전선은 켑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전기설비기준 제6조 제1항 표의 비고에서 정한 소형전기기구에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05. 26>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직류3선식·교류단상3선식 및 교류3상4선식 배전방식의 중성선에는 휴즈·단극개폐기 및 단극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급전로의 전압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전로는 접속상자, 배전상자 또는 단자상자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밴드를 사용하여 직접 선체나 도판 또는 행거등에 이를 고정하여야 한다.
② 갑판 또는 격벽을 관통하는 전로는 필요에 따라 전선관통금물·칼라 또는 기타 적당한 연질물질을 사용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소형선박에서 사용하는 정격전압 50볼트이상의 이동등·이동전기공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에 부착된 금속재틀은 켑타이어케이블 속의 도체에 의하여 접지 되어야 한다. 다만, 목재선체 및 강화플라스틱제선체의 소형선박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소형선박의 항해등에 대한 급전은 조타실 또는 조종장소에 설치된 항해등 제어반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항해등 제어반에서 항해등까지의 전로는 각 등마다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전열설비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그 충전부는 필요에 따라 난연성재료로 보호된 것이어야 한다.
소형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설비는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의한 요건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소형선박에는 별표1에 의한 구명설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항해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
구명뗏목 및 구명부기는 비상시에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탑재되어야 한다.
구명부환에는 충분한 길이의 부양성이 있는 구명줄을 부착하여야 하며,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구명조끼는 여객실, 선원실 및 임시승선자실의 적당한 장소에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하며, 구명조끼의 착용방법을 설명한 안내서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① 자기발연신호는 조타실 부근에 있는 구명부환과 가까운 위치에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② 자기점화등은 구명부환과 가까운 위치에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③ 로켓낙하산붙이신호는 조타실에 비치되어야 한다.
소형선박의 소방설비는 선박소방설비기준에 의한 요건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삭제 <2010. 05. 26>
소형선박에는 별표2에 의한 비치수량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장소의 출입구 가까운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항해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
해양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거나 오일펜스를 전개하는데 사용되는 소형선박에는 가연성가스검정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소형선박(여객선에 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타실, 기관실, 선원실등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방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한정연해선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11. 2>
1. 조타실 및 선원실등에 비치하는 커튼등 직물류는 화재의 위험이 적은 것일 것
2. 조타실 및 선원실등의 노출면에는 과도한 양의 연기 기타 유독성물질을 발생하는 페인트 또는 니스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조타실 및 선원실등에 비치하는 가구 및 비품은 화재의 위험이 적은 것일 것
4. 기름 기타 가연성 액체용 관은 강 기타 적당한 재료의 것일 것
5. 기관실의 통풍장치는 화재시 기관실의 바깥에서 직접 정지할 수 있는 것일 것
6. 기관실로 통하는 흡기구, 배기구 기타 개구에는 화재시 기관실의 바깥에서 쉽게 폐쇄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것
7. 기관실안의 방열재에는 기름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조치가 되어 있을 것
② 호소, 하천 또는 항내를 제외한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소형선박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에 적합한 방화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2>
소형선박에 난로, 렌지등(이하 "난로등”이라 한다)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난로등의 구조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2. 난로등의 받침대 및 이들을 설치한 바닥은 불연성재료로 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난로등의 받침대 및 바닥면을 제외한 주위 및 윗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가. 불연성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난로등의 측면 및 상단으로부터 0.3미터이상
나. 불연성재료로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난로등의 측면으로부터 0.6미터이상, 상단으로부터 0.9미터이상
4. 방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난로등의 연돌의 주위가 불연성재료로 되어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돌로부터 0.3미터이상 거리를 둘 것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취사용 및 난방용 액화석유가스 설비에 대하여는 선박설비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5. 6.17>
① 소형선박에는 선원, 여객 또는 임시승선자를 탑재하기 위한 폐위된 장소(이하 "선원실등”이라 한다. 이 경우 선원이 선박안에서 숙박을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소형선박에 있어서는 조타실의 의자석이 차지하는 장소를 선원실로 본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 7. 13><개정 2004. 7. 15> <개정 2007. 11. 2>
1. 호수 또는 하천만을 항행하는 선박
2.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여객선을 제외한다)
3.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여객선을 제외한다)
4. <개정 2007. 11. 2> 삭제 <2008. 11. 10>
5. 채광통풍설비를 갖추고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소형 플레저 보트<신설 2008. 11. 10>
② 제1항에 따른 선원실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선원실등의 높이에 대하여는 선박설비기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선원이 선내에서 숙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타실을 제외한 선원실의 높이를 1.6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0. 05. 26>
1. 풍우·파랑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을 것
2. 최대탑재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침대, 좌석 또는 의자석(이하 "객석설비”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채광·통풍을 위한 설비를 가질 것. 이 경우 소형선박의 구조등을 고려하여 자연채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명설비로 할 수 있다.
③ 소형여객선에 설치하는 여객실은 선박설비기준의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소형선박의 선원실등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1. 조타에 방해되는 장소
2. 연료유탱크의 격벽 또는 정판에 인접하는 장소. 다만, 연료유탱크의 격벽 또는 정판과 거실을 격리시키기 위하여 통풍이 충분하고 통행할 수 있는 간격으로서 기밀강제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연료유탱크의 격벽 또는 정판외면을 불연성 도료로 도장하고 거실에 내장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형선박의 객석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침대는 충분히 넓은 것일 것.
2. 좌석에는 적당한 높이의 공간이 설정되어 있을 것.
3. 의자석은 너비 및 안쪽이 각각 40센티미터 이상이고 등받이를 갖춘 것으로서 선박의 경사에 의하여 이동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의자의 전면에는 거리 3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이 설정되어 있을 것.
① <개정 2002. 7. 13>삭제 <2007. 11. 2>
② 삭제 <2007. 11. 2>
① 소형선박의 선원실, 여객실 및 임시승선자의 거실의 정원산정에 대하여는 선박설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조항 삭제 2007. 11. 2>
② 삭제 <2007. 11. 2>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별표6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 제8호다목(1) 및 (2)로 정원 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승선인원의 탑재장소로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2. 7. 13> <개정 2007. 11. 2><개정 2008. 07. 18>
1.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선박길이 8분의 1 사이에 있는 장소 <개정 2007. 11. 2>
2. 창구·천창·현측수도 기타 장애물이 접하는 장소
3. 갑판실·창구·천창 및 현측수도 사이의 너비 60센티미터미만의 장소
4. 조타에 방해가 되는 장소
5. 폭로된 선루 및 갑판실위의 장소
6. 기타 승선원이 안전하게 탑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④ 계절 또는 당해 선박의 항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여객실의 등급설정등의 이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정원 보다 적은 인원을 여객정원으로 정하고자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객실의 정원을 감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여객실에는 정원을 표시하는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여객이 통상 보행하는 소형선박의 폭로갑판에는 손잡이, 보호줄 기타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객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있는 조타용 체인 또는 줄 및 틸러에는 적당한 덮개를 씌우는등 여객에 대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여객이 승선하는 소형선박의 변소설비는 선박설비기준에 의한 여객선의 변소설비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7.18>
① 여객을 탑재하는 소형선박에는 승선자가 혼잡없이 즉시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조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탈출설비는 보기 쉬운 장소에 알기 쉽게 표시되어야 한다.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가구 또는 비품은 당해 선박의 경사에 의하여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소형선박에는 별표3에 의한 항해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해용구중 다음 각 호의 항해용구에 대한 성능 및 설치위치등의 요건은 선박설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선등
2. 현등격판
3. 기적 및 호종
4. 항해용레이다
5. 레이다반사기 <신설 2004. 7. 15>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형 플레저 보트에 비치하는 현등격판의 형상과 치수, 선등 및 기적에 대한 성능 및 설치위치등의 요건에 대해서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선급연합회(IACS) 소속 선급이 발행한 증서가 있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본항 신설 2008. 11. 10>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24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 05. 26>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현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
⑥「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같은 조 본문 및 별표 1 중 “구명동의”를 각각 “구명조끼”로 한다.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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