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0항에 따라 탈세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②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 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의 경우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 한다)계산식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 한다)계산식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다. 가목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⑤ 포상금은 접수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이 여러건의 제보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한 건의 접수로 보아 계산 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 해당액을 즉시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 지급을 통보받은 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⑥ 제보자가 탈루세액이 일부 납부되거나 피제보자 중 일부만 형이 확정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 포기서 제출일 이후 지급시기가 되는 포상금에 대한 지급신청 권한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서 접수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본청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조사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법령해석과장, 상속증여세과장, 조사1과장, 조사2과장, 세원정보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세원정보과장, 조사1과장, 조사2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포상금의 지급에 대하여 아래 각 호를 심의한다.
1.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
3. 포상금 산출액의 적정여부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 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2.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제외
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
4.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포상금 지급심의에 관여한 심의위원과 조사공무원은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처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5조의 포상금 지급시기가 지난 후 「국가재정법」제96조제2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훈령 제2001호(2013.7.1.)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신설규정은 이 규정 개정 후 최초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개정규정은 이 규정 개정 후 최초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3항2호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5일 접수분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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