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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 제공에 관한 고시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 제공에 관한 고시

[시행 2012.12.31.] [국세청고시 제2013-5호, 2012.12.31., 제정]
국세청(법인세과), 02-397-1824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6항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npoinfo.hometax.go.kr)에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제공받는 공익법인 지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종교·자선·학술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익법인"이라 함은 제1호의 공익법인등 중 법인을 말한다.

3. "결산서류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의 제출서류 중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4. "공시자료"이라 함은 공익법인등이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npoinfo.hometax.go.kr)에 공시한 결산서류 등을 말한다.

제43의3제6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은 다음과 같다.

1.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서울 서대문 대신동 115)

제3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공시자료를 기부문화 확산과 공익법인등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것

2. 제공받은 공시자료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제공받은 공시자료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제공받은 공시자료를 제3자에게 일괄 제공하지 아니할 것

국세청장은 제3조에서 지정한 공익법인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연 1∼2회 공시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제3조에서 지정한 공익법인에게 공시자료를 전자적 형태의 파일로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지정한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3. 해당 공익법인이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4. 해당 공익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경우

5. 해당 공익법인이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하여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6. 해당 공익법인이 제공받은 공시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해당 공익법인이 공시내용을 제공받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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