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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시행 2012.12.18.] [환경부고시 제2012-238호, 2012.12.18., 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1577-8866

1.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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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위탁업무 등

○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계획 수립

○ 석면안전관리인 집체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6시간 이상 교육실시

○ 석면안전관리교육 강사자격 : 위탁기관 재직자이면서 환경부에 등록된 자(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기준에 해당자)

○ 교육실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결과보고(강사성명, 장소, 교육인원 등)

○ 전시용 실습자재를 구비

○ 교육생에 대한 출결관리는 정확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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