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작업장"이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식육 및 식육가공품 등을 도축·처리·보관하는 작업장으로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 및 보관장 등 수입위생조건에서 정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2. "검역시설"이란 영장류, 조사료, 돼지혈장분말, 정액·수정란 채취소(인공수정센터를 포함한다), 기타 동물 생산물 등을 취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또는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해외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검역본부는 수출국 정부에서 해외작업장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해외작업장에 대한 수출국 정부의 현지점검 결과 등 별표 1에서 정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 여건상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검역본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① 검역본부는 수출국 정부에서 승인을 요청한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 또는 서류심사 등의 방법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또는 서류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검역본부는 해외작업장에 대해 별표 3의 점검표에 따라 현지점검 또는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승인, 보완후 승인 또는 미승인으로 결정하여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통보를 받은 수출국 정부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서류를 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2회 까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검역본부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하지 아니한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미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간 수출국 정부의 승인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수출국의 가축방역 및 위생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인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국과 상호 협의한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① 검역본부는 수출국 및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수입위생조건의 이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 현지점검(이하 "사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사후점검은 가급적 수출국별 3~5년 단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점검 대상 수출국 및 해외작업장의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검역본부는 사후점검 결과를 별표 3의 제2호(판정기준)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통보를 받은 수출국 정부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보완사항을 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승인유지/보완 통보 : 1개월
2. 수출중단/보완 통보 : 3개월
⑤ 검역본부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2회 까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사후점검 결과 수출국 검역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사항을 보고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결과에 따라야 한다.
① 수출국 정부는 승인된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있는 경우 검역본부로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승인번호
3. 소재지(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승인 축종 및 업종
② 검역본부는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서류검토 또는 필요시 현지확인을 통하여 이를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에 통보한다.
검역본부는 수입위생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작업장의 수출중단 또는 승인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 해당 해외작업장의 수출중단 또는 승인취소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검역본부는 제9조에 따라 수출중단 조치를 취한 경우에 수출국 정부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경우 서류검토 또는 필요시 현지확인을 통하여 수출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는 제9조에 따라 승인취소한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승인취소 통보일로부터 1년간 수출국 정부의 승인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① 검역본부는 매년 해외작업장 점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계획수립시 국가별 승인 요청상황, 사후점검 대상여부, 소요예산 및 점검인력 등을 고려한다.
② 수출국과 현안사항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현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연간 계획과 별도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해외작업장 현지점검 연간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검역본부 예산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간 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수출국에서 긴급하게 해외작업장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부담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검역본부는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동점검단을 구성하는 경우 검역본부는 방역·검역분야, 식약처는 위생분야를 점검하고, 소요비용은 각 기관별로 부담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이 고시는 2017년 11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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