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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시행 2012.6.20.] [환경부고시 제2012-102호, 2012.6.20.,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151

1. 목 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제70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제73조제2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재질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질검사기관

법 제52조제4항에 의한 재질검사기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기관 및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중에서 다음 각목의 기관으로 한다.

가.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부설 한국플라스틱시험원

3. 성능·재질검사 수수료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 및 재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한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검사기관은 이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행정사항

가. 시행일

o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o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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