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 창설에 따라 각 군 및 국직부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계약 업무
2. 중앙계약사업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계약
3. 부대계약 업무 지원
4. 계약 사후관리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관'이라 함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계약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위탁 등을 받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중앙계약관'이라 함은 중앙계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계약관을 말한다.
4. '중앙계약'이라 함은 각급부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물자구매·제조, 용역사업 중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를 말한다.
5. '부대계약'이라 함은 각급부대 재무관이 수행하는 계약업무를 말한다.
6. '각급부대'라 함은 각 군 및 예하부대, 국직부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등 국군재정관리단으로 계약의뢰 하는 부대를 말한다.
7. '사업주관부대(서)'라 함은 중앙계약 대상사업에 대하여 중앙계약관 또는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계약을 요청하는 부대(서)로서 계약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사양서 작성 및 소관예산의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서)를 말한다.
8. '사용부대'라 함은 시설물(물품)을 사용·관리하는 부대(서)를 말한다.
9. '추정금액'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0.'사업단위'라 함은 일반·전문·기타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등 동일사업에 포함된 공종 전체를 의미한다.
11.‘시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등 개별법에 따른 공사
12. ‘사업수행능력 평가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건설기술용역”,「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등의 설계”,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2의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엔지니어링사업” 등 사업수행능력평가가 필요한 용역을 말한다.
중앙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중앙계약관은『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 소속 공무원으로 운영하며, 필요시 분임계약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중앙계약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계약대상 신규계약 체결
2. 중앙계약 사업 중 물가변동, 설계변경, 연차계약, 예산변경, 공기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금액 조정을 필요로 하는 수정계약 체결
3. 그 밖에 신규, 수정계약을 위한 기초예비가격 작성 및 부대계약 원가계산지원 등
② 각급부대 재무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계약을 위한 소관예산의 지출원인행위 요청 및 승인
2. 계약사업에 대한 대가지급 및 계약 사후관리
3. 중앙계약 사업 중 대표자·상호·주소변경·예산사고이월 등 계약금액의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정계약 체결. 다만, 수정계약 결과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중앙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계약 업무와 관련한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회계 및 국방시설이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방위력개선사업(시설사업), 군인복지기금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과 대미사업,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중앙계약으로 한다.
1. 공 사
가. 사업단위 : 추정금액 20억원 이상. 다만 사업내용 중 관급자재 구매 계약은 제2호의 규정에 따름
나.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
1) 일반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2) 전문공사 및 기타공사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다. 건설관련(설계·감리·조사 등)용역 및 폐기물처리 용역 : 고시금액 이상
라. 국방시설본부 사업단위 발주사업은 중앙계약 제외 대상이라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통합(조달청 3자단가 구매 등)하여 계약을 수행한다.
2.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총액기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② 중앙계약 제외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군 부식물 및 증식
2. 일반유류, 특수목적용 유류가 포함된 연료
3. 토지 및 부동산 매입
4. 방위사업청 집행사업
5. 조달청 위탁 집행사업, 조달청단가계약(3자 단가계약 포함)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구매
6. 외주정비 용역 및 수리부속 구매
7.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사업. 다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과의 수의계약 및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은 중앙계약 대상으로 함.
③ 각급부대 재무관은 중앙계약 범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앙계약이 제한될 경우에 중앙계약관과 협의하여 부대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재해 및 사고의 복구를 위한 긴급한 공사,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
2. 계약의 목적, 성질, 여건, 기술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로 중앙계약관이 수행하기 곤란한 계약
3. 국가재정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각급부대 재무관은 중앙계약 제외사업 중 사업의 성격, 부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계약관과 협의하여 중앙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⑤ 국군재정관리단장은 특정 시기에 계약이 집중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중앙계약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설공사의 중앙계약 업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0억원(전문공사 및 기타공사는 3억원)∼100억원 미만 시설공사
2. 100억원 이상 시설공사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용역
② 물품계약의 중앙계약 업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③ 대가지급 및 계약 사후관리 업무는 각급부대에서 수행한다. 다만,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주, 대가지급, 계약 사후관리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수행한다.
① 시설공사의 중앙계약 의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0억원(전문공사 및 기타공사는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시설공사 : 지역시설단은 예산배정내역 확인 후 국방통합시설정보체계에 사업계획을 등록하여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지출원인행위 요청을 하고, 각급부대 재무관은 중앙계약 대상공사에 한하여 국군재정관리단으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시설단은 지출원인행위 요청과 동시에 이를 국군재정관리단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100억원 이상 시설공사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용역 : 국방시설본부에서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지출원인행위 요청을 하고, 국군재정관리단으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3.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재무관이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지출원인행위 요청 후 국군재정관리단에 의뢰하여야 한다.
4. 계약의뢰 시기 : 공사착공예정 40일전까지 의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행정기간을 고려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5. 중앙계약 의뢰 시 첨부서류
가. 공사(용역) 계약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설계서 1부, CD 1장 (XML 파일(필요시 EMS 파일), 엑셀 파일)
다. 계약특수조건 1부
라. 현장설명자료(별지 제3호 서식) 1부
마. 과업지시서 1부 (신기술·특허공법 공사 : 기술사용협약서 포함)
바. 공종구분표(최저가 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6. 국방시설본부, 지역시설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 계약방법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해당내용을 첨부하여 계약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 특별건설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을 심의한 경우 심의결과를 첨부한다.
7. 비밀공사의 경우 사용부대 보안심의위원회 결정결과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중앙계약 의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물품 제조·구매, 용역 : 사업주관부대(서)는 예산배정내역 확인 후 계약체결예정일 30일전에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계약의뢰하고, 각급부대 재무관은 중앙계약 대상사업에 한하여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지출원인행위 요청 후 국군재정관리단으로 계약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군 본부 및 직할부대, 군수사령부 사업주관부대(서)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직접 계약의뢰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주관부대(서)는 소관 재무관에 계약의뢰 내용을 통보하여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중앙계약 의뢰 시 첨부서류
가. 물품계약 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나. 물품구매 내역서(품명, 규격, 수량, 단가) 1부
다만, 물자구매 내역서 작성 시 특정상품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작성 할 수 없다.
다. 계약특수조건 1부
라. 사양서(도면, 사양설명서) 1부
마. 제조·수입물품의 경우 원가계산서 (원가계산 제한 시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용역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조·수입 원가계산 결과 보고서)
바.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기술지원사의 기술지원 협약서(기술, 가격, 조건 등)
3. 사업주관부대(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 계약방법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해당내용을 첨부하여 계약의뢰 하여야 한다.
① 중앙계약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의2에 따라 공사 규모별로 정한 기간 전에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며 공사 성격상 현지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용부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사업설명은 사업주관부대(서) 사업담당관이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관련 설명은 계약담당관이 실시한다.
② 사업주관부대(서)는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양설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 목적물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사양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① 기초예비가격의 작성 및 공개는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② 중앙계약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9조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외주용역을 의뢰하여 기초예비가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원가계산 외주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용역 대가지급 등 후속조치가 가능하도록 해당 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사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② 사업주관부대(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주관한다.
③ 사업주관부대(서)는 필요시 국군재정관리단 계약담당공무원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① 적격심사 대상사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따른다.
② 국군재정관리단은 적격심사를 주관한다.
③ 국군재정관리단은 필요시 사업주관부대(서) 사업담당자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① 최저가심사 대상사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다.
② 최저가 적정성심사 1단계(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선정)는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수행한다.
③ 최저가 적정성심사 2단계(입찰금액 적정성심사)는 국방시설본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수행하며 집계업무는 국군재정관리단 원가요원과 심의장에서 공동으로 실시한다
중앙계약관은 각급부대로부터 의뢰받은 사업을 계약체결 한 때에는 계약체결 후 10일이내에 각급부대 사업주관부대(서) 및 재무관에게 계약관계 서류를 포함하여 공사(물품)계약체결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각급부대 재무관은 중앙계약관으로부터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① 각급부대 재무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시에는 사업주관부대(서)의 검토 후 공사계약 해제 또는 해지 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중앙계약관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계약관은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요청을 받고 계약을 해제 및 해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비밀공사는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0조에 따른다.
② 지명업체 선정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며 세부업무수행절차는 국군재정관리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사업주관부대(서)장은 중앙계약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 물가변동, 연차계약, 예산변경,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기연장 등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각급부대재무관을 경유하여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중앙계약관에게 수정계약을 의뢰하여야한다.
② 중앙계약관은 그 의뢰받은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수정계약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해당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협의하고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사업주관부대(서)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 시 설계변경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설계변경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 재무관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예산의 배정여부를 확인하여 중앙계약관에게 수정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 재무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계약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1. 신규품목 없이 단순한 물량 증·감만 있는 경우로서 계약금액 변경이 없는 경우
2. 신규품목은 있으나, 3천만원 이하로 계약금액이 증감(미변동 포함)되는 경우
④ 설계변경에 의한 수정계약 의뢰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계약)내용 변경의뢰서(별지 제7호 서식)
2. 시설공사 변경내역서(별지 제8호 서식)
3. 수정계약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4. 공사감독관 사유서(별지 제10호 서식)
5. 단가적용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6. 설계변경 승인서(기술검토결과 및 심의의결서 첨부)
7. 삭제
8. 공사비 변경 내역 총괄
9. 설계변경내역서(신규품목에 대한 일위대가와 견적서·산출근거를 반드시 첨부)
10. 기타 필요서류
① 각급부대 재무관은 중앙계약 대상사업 중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수정계약을 요청할 경우 중앙계약관에게 수정계약을 의뢰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후 국군재정관리단으로 감액 수정계약을 의뢰한다.
② 물가변동 계약의뢰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약)내용 변경의뢰서(별지 제7호 서식)
2. 지수조정률 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3. 물가변동 적용대가 및 미적용대가 산출서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산출서 및 내역서 (적용 공정표 포함)
5. 성근 및 기성대가 지급현황(별지 제12호 서식)
6. 공사감독관(감리원) 사유서(적용·미적용 대가 범위 포함)
7. 기타 필요서류
① 사업주관부대(서)장은 연차계약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배정 시 공사(계약)내용 변경의뢰서(별지 제7호 서식)을 첨부하여 차수별 수정계약을 각급부대 재무관을 경유하여 중앙계약관에게 의뢰한다.
② 사업주관부대(서)장은 예산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부대 재무관을 경유하여 예산조정 수정계약을 중앙계약관에게 의뢰한다.
1. 삭제
2. 공사(계약)내용 변경의뢰서
3. 예산변경 승인지시서
③ 사업주관부대(서)장은 공기연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부대 재무관을 경유하여 공기연장 수정계약을 중앙계약관에게 의뢰한다.
1. 공사(계약)내용 변경의뢰서(별지 제7호 서식)
2. 공사감독관 사유서(별지 제10호 서식)
3. 공기연장 승인지시서
④ 중앙계약관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수정계약체결 시 10일 이내 계약결과를 각급부대 사용주관부대(서) 및 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대계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계약 대상사업 이외의 계약사업
2. 기부금, 예비군 육성지원금 등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집행하는 계약사업
3. 각급부대 군숙소 자금으로 집행하는 계약사업
① 부대계약 사업 중 각급부대 재무관이 기초예비가격 산정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국군재정관리단이 원가계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각급부대 재무관은 제1항에 의거 원가계산 의뢰시 계약체결 30일전까지 원가계산의뢰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군재정관리단에 의뢰한다.
계약 사후관리 및 대가지급은 각급부대 재무관이 수행한다.
각급부대 재무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50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통보한다.
① 사용부대는 시설물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지역시설단으로 통보한다.
② 지역시설단은 하자여부를 확인하여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통보한다.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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