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축산농가 등)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합사료"라 함은 「사료관리법」 제2조의 배합사료를 말한다.
2. "표시의무자"라 함은 「사료관리법」 제2조제9호의 판매업자를 말한다.
3. "판매가격"이라 함은 표시의무자가 소비자에 실제 판매하는 사료의 가격을 말한다.
4. "단위가격"이라 함은 배합사료의 가격을 무게나 수량 등으로 계산하여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가격표시 대상은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양축용 배합사료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주문용 배합사료는 제외한다.
① 표시의무자는 제3조의 배합사료의 제품별 전월 평균 판매가격을 kg당 단위가격으로 표시하여 매월 5일부터 익월 4일까지 판매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5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부터 익월 4일까지 게시한다.
②전월 평균 판매가격은 수량 및 공급가액의 가중평균으로 한다.
③표시단위가격은 1원으로 하며, 1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④표시의무자는 제1항의 가격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장소 내에 표시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축종 단체는 제3조의 배합사료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다.
1. 전국한우협회
2. 한국낙농육우협회
3. 대한한돈협회
4. 대한양계협회
5. 한국오리협회
6.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시의무자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연중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지도·점검자는 표시의무자에게 본인이 지도·점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서 정한 지도·점검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속 기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라 지도·점검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장 또는 시·도지사는 연간 지도·점검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그밖의 이 고시를 위반하는 자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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