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4.10.1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4-40호, 2014.10.17., 일부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비안전과), 054-429-4138
1.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검사수수료는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적용할 수 있다.
2.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하여 1성분으로 인정하는 잔류농약의 범위는 1그룹(다이아지논, 파라치온, 페니트로치온, 펜치온, 말라치온, 펜토에이트, 클로르피리포스, 클로르피리포스메칠, 피리미포스메칠, 디클로르보스, 이피엔, 에치온, 에디펜포스, 이소펜포스 등), 2그룹(비에이치시, 디디티, 디엘드린(알드린포함), 엔드린, 헵타크롤(헵타크롤에폭사이드 포함), 퍼메쓰린, 펜발러레이트, 프로피코나졸 등), 3그룹(카바릴, 페노브카브, 이소프로카브, 베노밀, 카보후란 등), 4그룹(치아벤다졸, 에토펜프록스, 트리싸이클라졸 등), 5그룹(에칠렌디브로마이드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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